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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청구권경합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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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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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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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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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의 법적책임에 있어서 주류적인 학설과 판례는 청구권경합설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감사인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과 자본시장법(또는 외감법)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관계는 선택적인것으로서 원고는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26555 판결에서 판시한 이래로 외감법(구 증권거래법)을 특수한 법정책임으로 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청구권경합 관계로 보고있다.
하지만 감사인의 법적책임을 청구권경합설에 따라 풀어 갈 경우 법리적, 실무적 난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구권경합이란, 예를 들어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법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같이 다수의 청구권의 기초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26555 판결은 증권거래법상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단순히 법정책임이라고만 판시하여 청구권경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판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민법이든 증권거래법이든 불법행위책임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청구권경합설로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본 고에서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을 먼저 살펴본 뒤 감사인에 대한 민법, 자본시장법(외감법)상 청구가 소송물 이론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결국 각 청구권은 민사소송법으로 실현되는데 이때 민사소송의 소송물이론이 각 청구권의 관계를 조망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종전의 논의는 대부분 실체법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구권경합설을 논한 측면이 있는데, 본 고에서는 청구권경합설에 대한 관점을 소송법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감사인의 법적책임은 법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회계투명성 제고를 비롯한 정책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기때문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은 당연하며 당장 이론상으로 정립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이 될 만한 입법론을 제시한다.
Most scholars and cases in the legal liability of auditors have been asserted the legal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based on the theory on competition of claims. However, the legal system governing the liability of the auditor is expected to have a thorough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liability and general liability legally divided by special law system including the Law on External Auditors of Corporate(Capital Markets Act) and general law system including the Civil Act.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e decision on “the Law on External Auditors of Corporate”(formerly the Securities Exchange Act) 22/10/1999 and tried to distinguish the civil tort liability from liabilities deriving from special laws.
Since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auditor is to be considered also as the judicial aspects of accounting transparency policy, raising sufficient legal review is obviously required. Nevertheless, it seems that it is not firmly established with respect to the system of legal liability of auditors yet.
In addition, the previous discussion has been set as the sides discussed the competing claims centering on the most substantive relationships. This paper brings up a relevant topic upon how the competition of claims theory is considered in the lawsui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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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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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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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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