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환경법상 일본 방사능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소고 = Comments on Japan's Ocean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und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3-544(22쪽)
제공처
소장기관
UNCLOS의 강제분쟁해결의 선결요건으로 UNCLOS 제283조 제1항은 UNCLOS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당사국간 분쟁이 발생되면 당해 분쟁 당사자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교섭이나 그 밖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신속하게 교환할 것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절차의 적용가능성은 여러 가지 예외로 인하여 축소되었다. 다만, 연안국이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해양환경 관련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해양오염을 야기시킨 국가가 있다고 주장할때에는 강제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인위적인 국경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초국경 해양환경오염에 해당하며, 국제사회는 해양환경오염에 대해서 국제의무 준수의무를 각 국에 부과하여 왔다. 따라서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초국경 환경피해 금지의무를 비롯한 국제규범을 위반한 사안에 해당한다. 일본은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저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책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해양에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한 행위는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UNCLOS는 국가 간 분쟁에 있어서 쟁점을 명확화 하고, 관할권 합의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강제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해 왔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국가들은 국가주권주의에 입각하여 분쟁 당사국 간 자유로운 분쟁해결수단을 선호해 왔으며, UNCLOS상 강제분쟁해결제도는 이로 인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국가가 국제규범이 설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규제하지 못하거나 주변국가와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초국경 해양환경 피해나 피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변국가들에 의하여 엄격한 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 특히 초국경 방사능오염수는 그 피해가 장기적·누적적이고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타국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잠재적 피해국가들이 강제분쟁해결제도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Although the seas in question are Japan's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 the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 accident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prevent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amage under international law because marine pollution spreads beyond national boundaries to other waters. While Japan denies state responsibility, claiming that it was forced to discharge low-level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due to a natural disaster, the intentional discharge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into the ocean constitutes an international offense. UNCLOS has introduced a compulsory dispute Procedures system to clarify the issues in disputes between states and to provide for jurisdiction in the event of a failure to agree on jurisdiction. However, states have traditionally preferred to resolve disputes freely between disputing parties based on their sovereignty, and the compulsory dispute Procedures system under UNCLOS has not been successful. However, when a state fails to regulate the operation of a nuclear power s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of due care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or fails to fulfill its duty of cooperation, resulting in damage or risk of damage to the transboundary marine environment, strict liability should be pursued by neighboring states. In particular, transboundary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s should be addressed by the potentially affected States jointly through compulsory dispute Procedures, as the effects are long-term, widespread an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ople and property of other Stat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