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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로서의 종업원 공헌도 산정방법 -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 고려 여부를 중심으로 -
저자
이주환 (한국발명진흥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9-188(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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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로서의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 에서 ‘직무발명 완성까지’의 정황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 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종업원 공헌도가 ‘지나 치게 낮게’ 산정될 우려가 크다. 그 이유는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 황에는 직무발명 사업과과정과 특허등록과정에서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가 고려되는데, ‘직무발명 사업과과정과 특허등록과정’에서 는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중요하고, 이 비용은 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는 것은 종업 원 공헌도를 ‘낮게’ 산정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법원의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 황은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이유를 들자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는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법문에 반한다. 둘째, 법원이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으 로 고려하고 있는 ‘직무발명 사업화과정과 특허등록과정에서의 사용자 의 비용 투입’은 사용자가 직무발명과 무관하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법원이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왔던 것은 일본 실무에 영향을 것이지만, 일본 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 성 이후’의 정황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 존재 하지 않았다. 넷째, 독일은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 성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도, ‘직무발명 완성까지’의 정황에 해 당하는 세 가지 고려사항, 즉 ‘종업원이 과제설정에 기여한 정도’, ‘종업 원이 과제해결책의 제시에 기여한 정도’, ‘기업 내에서의 종업원의 직무 및 직위’를 고려하여 종업원 공헌도를 산정하는 실무를 확립하였다. 앞으로 법원이 본 논문에서의 필자의 주장을 수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현 재보다 고액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산정되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더보기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employee's contribution rate as a factor for calculating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the court considers not only the circumstances 'up to completion of the invention' but also the circumstances 'after completion of the invention'. However, if the court considers the circumstances 'after completion of the invention', there is a high risk that the rate will be calculated 'too low'. The reason is as follows. In the circumstances 'after completion of the invention', the degree of contribution of employers and employees in the invention business process and patent registration proces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the 'costs' invested in the process are important. This cost is mainly borne by the 'employer'.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nvention' is an important reason for the employee's contribution rate to be calculated 'low'. Therefore, the circumstanc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nvention' should not be considered. Additional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after completion of the invention' is contrary to the text of Article 15, Paragraph 1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Second,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employee's contribution rate, the ‘input of the user’s costs in the invention business process and patent registration process considered as the circumstanc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nvention’ is for the user to create ‘profit’ regardless of the invention. Third, the fact that the court has considered the circumstances 'after completion of the invention' will have an impact on Japanese practice. However, in Korea, there was no decision by the legislator regarding whether the circumstances 'after completion of the invention' could be considered. Fourth, in Germany, the practice of calculating employee's contribution rate has been established by considering 'the extent to which the employee contributed to setting the task', 'the employee's contribution to the presentation of the problem solution' and 'the employee's job and position within the company.' which correspond to the circumstances of 'until completion of the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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