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제시기 대전지역의 토지평수할(土地坪數割) 실시와 자문·의결기관의 역할 = The implementation of income tax system per ‘Pyeong’(土地坪數割) and Role of advisory, legislative organization In Dae-jeon under the Japanese Colon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297(4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colonial authorities tried to raise funds for the development of colonial cities in Joseon. The special levy and the special tax, which is a change thereof, provided a stepping stone for preparing such funds in local operations. Under Japan’s Urban Planning Act, the ‘beneficiary charge’ which had been assigned on the beneficiaries of the project, was imposed on various civil engineering-related projects in the name of ‘The income tax system per ‘Pyeong’(土地坪數割)’.
‘The income tax system per ‘Pyeong’(土地坪數割)’‘, imposition of tax items that had not been verified for fairness and equity, had been started in Dae-jeon area without any questioning of the advisory organization.
In Dae-gu and Bu-san, the issue of imposition became controversial and the burden on the residents was adjusted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authorities. However, local residents’ petition and the official complaints of local councillor had been ignored in Dae-jeon. Because many of the members in local assembly are occupied by people who cooperated with the authorities’ development projects as civil engineer or people involved in city planning.
The income tax system per ‘Pyeong’(土地坪數割) in Dae-jeon was changed to ‘the Road Beneficiary Charges Collection Regulations’ following the promulgation of the Joseon Road Ordinance in September 1941.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d tried to impede role of subcommittee as a legislative organ. However, the Dae-jeon department which had voting right on the subjects confirmed and approved the original plan, pointing out the impact on the interests of the residents in the situation of declaring a beneficial Pu Council in March 1941.
일제시기 식민 당국은 조선의 식민도시 개발 재원을 현지에서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별부과금과 이의 변경인 특별세는 지방 운영에 있어서 그러한 재원마련의 발판이 되었다. 일본의 도시계획법 하에서 사업 수익자에게 부담되었던 ‘수익자부담’은 ‘토지평수할’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채택한 지역의 각종 토목 관련 사업에 부과되었다.
1929년부터 토지평수할을 도입, 부과하기 시작한 대전 지역은 자문기관의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이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확인되지 않은 세목(稅目)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대구나 부산 지역에서는 해당 부과 문제가 논란이 되어 일정 부분 당국과 협의를 통해 부민의 부담이 조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읍회 시기나 부회 시기 모두 지역의 진정이나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묵살되었다. 이는 의원 구성원 안에 면시기부터 토목계 인물들이나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 인물들이 포진하면서 당국의 개발 사업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전지역 토지평수할은 조선도로령에 근거하여 1941년 9월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총독부는 동 규정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의 설정을 의결 사안이 아닌 자문사안으로 변경할 정도로 부회의 의견을 차단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논의 당시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결권을 가졌던 대전부회는 동 3월 전시체제에 부응하기 위한 익찬부회(翼贊府會)를 선언한 상황에서 부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지적하면서도 원안을 확정, 가결하였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