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위장도급을 둘러싼 일본 노동법의 대응 = Two ways of explaining illegal temporary agency work:Debates on Panasonic Plasma Display case by Japanese Employment Law Schola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9-151(43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소장기관
직접고용에 근거한 근로자 보호 등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는 진정한 도급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위장도급이라 일컬어진다. 근로자 파견을 규율하는 법제가 위장도급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론이 전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장도급에 관해 일본 노동법이 어떠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검토한 후 이 문제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파나소닉 PDP 판결을 소재로 하여 분석하였다. 당사자의 의사표 에 충실한 전통적 해석을 통해 파견관계의 형식을 전제하면서, 파견법에 의한 보호를 가하려고 하는 입장과, 외형적으로 나타난 계약의 형식과 의사표시를 목적론적 시각을 통해 수정하여 사용기업과의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한 후 직접 고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장의 대립은 학계뿐 아니라 법원의 각 심급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전자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위장도급의 형식을 취한 위법한 파견은 파견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을 명언하였으며, 동시에 당사자의 의사를 법원이 목적론적으로 보완하여 해석함으로써 고용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해석론은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의 근로계약과 사용자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법에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보기Recent decision by Japanese Supreme Court(Saikousaibansho) on the Panasonic Plasma Display case concluded that illegal temporary agency work could still be regulated under the frame of “Act for Securing the Proper Operation of Worker Dispatching Undertakings and Improved Working Conditions for Dispatched Workers(ADW, hakenho)”. There have been plenty of case studies and debates concerning this case. One of main issues of these debates is the question, “Can court formulate constructive intention of employer who does not want to employ an employee and force them to be under the relation of contract?”
There can be two ways of understanding this question. First, to take teleological way of interpretation the clause of ADW, which can be a better way to protect employee from the view of security of employment. The other way is to be faithful to traditional way of legal interpretation, which will not easily permit formulation of employment contract that was not clearly contracted. Only with implications of employment contact, though there could be some good reasons to support needs for formation of employment contract, Japanese Supreme Court still seem to be reluctant to admit those needs.
Many employment law scholars participated in this debate, and following the stream of this debate shows contemporary status of Japanese Academia of Labor and Employment law, which this article is mainly focused on. Japanese Supreme Court held the view of focusing on the expressions of employee and sub contractor, also of centering the lack of agreement on the employment contract of employee and contractor. This shows that the attempt of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bout the agreement of employment contract between contractor and employee would not be easy, consequently new regulation to presume employment contract between them through legislation could be a proper solution.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07 | 1.657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