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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일방적 행위의 법적 지위 = The Legal Status of Unilateral Acts of States - in the light of the works of the UN I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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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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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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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4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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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일방적 행위란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의무를 부담하는 등 국제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의도로서 행하는 단독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행위의 본질적 특정은, 그보다 앞선 다른 법률행위 또는 수신자들의 태도 여하와 관계없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행위들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들이 수반된다. 이러한 행위의 법적 지위 문제는 그동안 학자들의 이론적 연구와 아울러 국제판례에 의해서도 계속 다루어져 왔으며, UN국제법위원회는 1997년 이 주제에 관한 연구에 본격 착수하였다. 위원회는 아직 이 주제에 관한 공식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보고자의 보고서를 기초로 이에 관한 실질적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에 관한 위원회의 작업을 분석하고, 이 작업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우선, 제2절에서는 일방적 행위의 기본 개념을 정의한 후, 특별보고자에 의하여 제안된 일방적 행위의 정의가 그러한 행위의 본질적 성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어서 제3절에서는 위원회의 작업을 통하여 규명된 일방적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정리한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일방적 행위의 유효성 요건과 무효 사유들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일방적 행위들의 분류를 위하여 특별보고자에 의하여 채택된 기준 및 방법을 검토한 후, 이들 각 유형의 행위들에 대하여 언급한다.
Unilateral act of States is an single expression of will whereby a State intends to produce international legal effects in its relation to other States, especially to assume legal obligations. The essential character of this kind of act consists in creating legal effects independently of pre-existing legal acts or of the attitude of States addressee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defining the concept of these acts and in laying down their legal nature. The legal status of these acts has been dealt with both by doctrinal research and international jurisprudence, and a study of this topic was undertaken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n 1997. The Commission, having not yet put forward its official position on this topic, has accomplished serious considerations of substantial issues concerning it, on the basis of the reports of the Special Rapporteur.
This present article makes an analysis of the works of the Commission on unilateral acts of States and points out problems, if any, raised in connection with those works. Firstly and in section 2, we refer to the general definition of concept of unilateral acts of States and examine if the definition of these acts, proposed by the Special Rapporteur, adequately reflects the essential character of this genre of legal acts. Section 3 clarifies the legal nature of unilateral acts in view of the works of the Commission. In section 4, we deal with conditions for the validity of these acts and circumstances invalidating them. Lastly, section 5 examines the criteria and methods adop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unilateral acts and considers each type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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