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감면신설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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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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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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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평택시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평택시 소재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의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여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함
○ 합리적인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재정분권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조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음
○ 취득세 감면의 정책성 분석
-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은 한미 양국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이직 혹은 이주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이직·이주하게 되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가 절실하게 인정됨
- 경기도 도세감면조례를 통한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역시 그 일환으로써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됨
- 관련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원책이 마련됨
· 위 두 가지 입법이 이미 진행되었음에도 이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이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
- 시기적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적기에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평택이주를 촉진할 수 있음
- 주한미군 인사국이 발행하는 한국인 “ 근로자 확인서”를 통하여 취득세 감면제도 적격자를 명확히 추려낼 수 있고, 실거주 목적에 벗어난 주택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추징절차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취득세 감면 도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취득세 감면의 경제성 분석
-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 그 자체와 지방교육세 및 보통교부세 감소에 영향을 미침
- 평택으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① 이전대상 기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수, ② 평택 이주 선택 비율, ③ 평택시 주택 매매 평균가격, ④ 평택시 자가 주택거주비율, ⑤ 평택시 주택소유 가구 중 1주택 소유 비율임
- 주한미군 인사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대상 기지의 한국인 근무자 수는 4,124명이며, 그 중 70%가 평택으로 이주를 선택한다고 가정할 때 감면기간(3년)동안 총 감소하는 세수는 32.6억 원이며, 감면기간 동인 동일한 비율로 이주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매년 10.86억 원의 취득세수 감소분이 발생하게 됨
- 2018년의 경우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므로 취득세 감면은 보통교부세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향후 교부단체로 변경될 경우 매년 약 8.8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소분이 추가로 발생함
- 재원보충방안으로는 고용노동부의 경기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보조에 대한 계획과 근로자의 평택 유입 및 정착으로 인한 도세 증가분이 있음
○ 취득세 감면의 형평성 분석
-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인하여 평택으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세종시 사례 혁신도시 사례 및 , 충남도청 이전 사례와 비교하면 감면취지, 그 적용대상, 취득세 감면비율 및 추징요건 등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유사함
- 주한미군기지를 공공기관과 비슷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경우 이전 취득세 감면 사례와 비교 했을때 형평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함
○ 정부의 감면건의를 통한 지방세 감면의 법적 성질과 비용부담
- 지특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181④)을 두고 있음
- 정부의 감면건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 사무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감면건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사무의 성질을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지 위임사무로 보아야 할지,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하는지에 대한 것은 해석의 문제로 귀결됨
· 현재로서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라는 포괄적 사무를 자치사무로 보아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과 같은 경우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유지되며, 세수감소 분의 귀속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임
· 주한미군기지의 이전 혹은 그로 인한 이직자·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괄적인 하나의 사무로 해석한다면, 이는 국방 혹은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주한국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제공 역시 국가사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정부의 감면건의로 인하여 감면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감면이 시행된다면, 그 세수의 감소분을 보충할 재원을 마련할 책임 역시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논리적임
□ 종합의견
○ 평택으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평택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개정안의 원안대로 3년(2018년 ~ 2020년)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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