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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 (대법원 2018.11.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저작권법 제35조의2 면책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고찰 = Concurrent access license case Consideration on whether or not the application of Article 35-2 of the Copyright Act is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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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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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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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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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미 FTA의 합의사항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법은 미저작권법을 따라 ‘일시적 복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무한하게 확장되고 오프라인에로의 저장의 개념이 온라인에서의 사용의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는 요즘, 7년 전에 도입한 일시적 복제는 우리 주머니에서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복제 개념의 도입과 함께 제35조의2에서 이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이른바 ‘오픈캡쳐 사건’의 판결을 통해 일시적 복제의 개념을 밝히고, 제35조의2 입법취지와 그 면책 요건에 대해서도 밝힌 것으로 보이나 그 요건 중에 하나인 ‘독립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의문을 남겼다. 그러나 최근 ‘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에서 법원은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일시적 복제로 인해 복제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저작권자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피고 소프트웨어를 일시적으로 램에 적재하는 동작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고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들이 더 많은 라이선스를 구매한 것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때 원고 소프트웨어의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가 원고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피고에게는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가져다준다고 판단하고 이를 ‘독립한 경제적 가치’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 사안의 판결을 통해 일시적 복제의 면책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e revised copyright law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Korea-US FTA in 2012 introduced the concept of "temporary reproduction". Nowadays, the use of digital devices is expanding infinitely and the concept of offline storage is shifting to the concept of online use. Temporary duplication introduced seven years ago is also happening frequently in our pockets. In the case of this situation, the Copyright Act has introduced the concept of temporary copying and has set forth the exemption from it in Article 35-2.
The court stated that the concept of temporary cloning should be clarified through the judgment of the so-called 'open capturing case' in 2017, and the purpose of the legislative procedure of Article 35-2 and its immunity requirements should be clarified. However, There was no mention, so I left a question. However, in a recent 'concurrent licensing case', the court said that 'independent economic value' is the economic benefit that the clone will gain from temporary cloning, and the interests of the copyright owner, which is infringed by it. In this case, the software created by the plaintiff will temporarily duplicate the defendant software, which will have the effect that the users of the defendant's software have purchased more licenses. In this case, temporary duplication Of the plaintiffs found that the plaintiffs would bring economic benefits to the plaintiffs and infringement of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plaintiffs and recognized them as 'independent economic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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