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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Social righ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Korea
저자
박태정 (서울사이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2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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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the social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Since the 1990s, the accumulated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reached 17,000. As we know,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at they should be legally regarded the same status as nation of South Korea. However they are still treated like semi-foreigners in the social right fiel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a legislative and politic way, it is worth to examine their legal status and laws which are connected to social rights. With this perspective, as it is found that the current contents of social right have several problems, in order to reforming these factors, I present a few alternative suggestions.
First, we need a specialized self-support program system which is helpful for their independence. Second, we have to enlarge the education system so that we are able to prohibit dropout and maladjustment. Moreover it can be helpful their successful settlement. And the last, we have to make partial amendment to the overall laws which are related to social rights. It can help people to exercise their social rights fully.
본 연구는 ‘새로운 시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실시되었고, 이를 위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및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 등과 관련된 제반 논의를 포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규를 중심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보장을 위한 쟁점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제언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특히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보충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존 공교육 체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관점에서 사전학습 등 컨텐츠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예비학교 및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의 측면에서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지 정착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머물러 있는 만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지원 계획 및 자활사업을 보다 전문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궁극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법 등 기존 고용지원체계와 연계하여 경제적 자활 및 근로복지 전달체계의 양적, 질적 강화를 꾀하도록 한다. 세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 실시조항의 의무성을 좀 더 강화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의 보험료 경감조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은 추상적 권리이어서 개별 법률에서 구체화되지 않거나 모호할 경우, 권리행사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문제가 있는 만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규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하는 점을 제언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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