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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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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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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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세제혜택 등의 이유로 높은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 하에서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퇴직연금 수수료율은 수익률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 수익률 대비 수수료의 비중이 점증하는 금융환경은 소비자 관점에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한편 퇴직연금 감독당국도 퇴직연금 수수료의 절대수준, 부과방식, 공시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일부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율 하향 조정 또는 운용 손실 시 수수료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사회적 압력을 선 반영하는 측면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 퇴직연금의 수수료 체계를 분석하고 잠재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수수료 체계가 개선되어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적정하게 퇴직연금 수수료를 부담토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퇴직연금 시장 현황
▣ 2018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으로 최근 수년간 연 15%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확정급여형 비중은 감소한 반면, 확정기여형·기업형 IRP는 비중은 증가 추세임.
▣ 2018년 6월 말 기준, 퇴직연금을 도입한 전체 사업장은 36만 3천 개소이며 제도유형별로 확정기여형(DC)이 58.3%, 확정급여형(DB)이 27.7%, IRP특례형이 7%, 병행형이 6.9%를 차지함.
▣ 2018년 6월 말 기준,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는 603만 명이며 확정급여형(DB)이 52%, 확정기여형(DC)이 44%, IRP특례형이 1.0%, 병행형이 1.8%를 차지함.
▣ 2018년도 말 전체 적립금 190조 원 중 운용상품 비중은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90.3%:9.7%이며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대비 1.3%p 증가하는 등 점진적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 DB는 다른 제도 유형(DC·기업형IRP 84.1%, 개인형IRP 75.7%)에 비해 원리금보장형 편중 현상(95.2%)이 심하며, 이는 손실 방지를 위한 안정적 운용방법을 주로 선호하는 것에 기인함.
▣ 실적배당형 대비 원리금보장형 상품운용의 비중이 높은 현상은 대체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성향이 자산운용관련 위험선호도 차원에서 매우 보수적임을 나타냄.
▣ 금융업권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은행(50.7%)이 가장 높고, 생명보험(22.7%), 금융투자(19.3%), 손해보험(6.1%), 근로복지공단(1.2%) 순임
▣ 2018년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전년(1.88%) 대비 0.87%p 하락한 1.01%를 시현
▸2018년에는 주식시장 하락세로 DB에 비해 실적배당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DC·기업형IRP(0.44%) 및 개인형IRP(△0.39%)의 수익률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 원리금보장형의 경우 전년대비(1.49%) 0.07%p 상승한 1.56%를 시현하고 실적배당형의 경우 전년(6.58%)대비 10.4.%p 하락한 △3.82%를 시현
▣ 2018년도 금융권역별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은 손보(1.72%)의 수익률이 가장 높고, 근로복지공단(1.58%), 생보(1.40%), 은행(0.97%), 금투(0.39%) 순임.
▣ 퇴직연금의 최근 5년·10년간 연환산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각각 1.88%, 3.22%로 이 중에서 원리금 보장형은 각각 1.94%(5년), 3.07%(10년), 실적배당형은 각각 1.48%(5년), 4.80%(10년)를 시현
▣ 2018년 중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수급을 개시한 계좌(296,372좌)에서 연금형태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1%(6,145좌)에 불과하고 97.9%(290,227좌)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함.
▸급여액이 큰 계좌일수록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18년 12월말 현재 연금수령 중인 계좌의 대부분(86.6%)은 연금수령 주기를 월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단위로 수령하는 비중은 15.8%에 달함.
Ⅲ.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
▣ 퇴직연금관련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자산(asset), 부담금(contri-bution), 가입자(person) 숫자, 서비스(service)/거래(contract) 등 다양한 기준에 기반하여 설정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라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대별하여 부과하고 부과기준도 적립금의 대비 특정요율을 부과하는 자산(asset)기준 수수료 체계임.
▸적립금 수준에 따라 수수료율이 체감하는 ‘차등요율’ 방식과 적립금 주준과 무관하게 동일요율을 적용하는 ‘단일요율’ 방식 중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취사선택하여 사용함.
▣ 퇴직연금의 수수료 부담주체는 제도관리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DB형, DC형, 기업형 IRP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개인형 IRP (⓵ DB, DC, 기업형 IRP의 가입자 추가부담금, ⓶퇴직 후 DB, DC, 기업형 IRP의 수령분)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함.
▣ 또한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번들형(bundle) 계약이 일반적임.
▣ 한편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비교공시 사이트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공시하고 있음.
▣ 총비용부담률은 ‘수수료율 + 펀드관련 비용(펀드보수, 펀드판매수수료) - 할인혜택’으로 정의되는데 총비용부담률과 수수료율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한 상품이 펀드를 포함하는지 여부, 장기가입 및 거액가입자에 수수료 할인 등이 가입자 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현행 퇴직연금사업자의 관행은 일반적으로 운용관리수수료의 경우 차등요율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많고, 자산관리수수료의 경우 단일요율 방식과 차등요율 방식이 혼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근퇴법 상 규정된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업무 본질을 살펴보면 운용관리업무가 자산관리업무 대비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용이한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별로 거액가입자 및 장기가입자 할인에 대한 수수료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및 할인폭은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음.
▣ 최근 4년간 전체적인 퇴직연금의 총비용부담률 수준은 업권별, 상품유형별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는 등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음.
▣ 모든 업권에서 공히 동일 업권 내 상품별 총비용부담률은 일반적으로 DC형이 DB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IRP는 업권별로 불규칙한 패턴을 보임.
▣ 2018년 기준 업권별 총비용부담률을 비교하면 DB형의 경우 생보사(0.50%)>은행(0.45%)>손보사(0.40%)>증권사(0.37%)의 순서임.
▣ 2018년 기준 업권별 총비용부담률을 비교하면 DC형의 경우 증권사(0.72%)>은행(0.54%)>생보사(0.52%)>손보사(0.46%)의 순서임.
▣ 2018년 기준 업권별 총비용부담률을 비교하면 IRP의 경우 증권사(0.59%)>생보사(0.53%)>은행(0.43%)>손보사(0.30%)의 순서임.
▣ 상품별 업권간 총비용부담률 차이는 IRP(0.29%p)가 가장 높고, DC형 상품(0.26%p), DB형 상품(0.13%p)의 순서로 나타남.
▣ 한편 중소기업 대상 DC형 상품과 IRP만을 취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금융권 퇴직연금 사업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총비용부담률을 보이고 있음.
▣ 한편 2015년~2018년 동안 퇴직연금 사업자의 상품별 (총비용부담률/5년 연평균 수익률)의 추이를 분석하면 모든 업권, 모든 상품에서 공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총비용부담률은 지난 4년간 업권별/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비정형적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5년 연평균 수익률 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임.
Ⅳ.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 퇴직연금 시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적 금융시장이고 원칙적으로 사적 금융시장에서의 수수료 체계는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사적 금융시장에서도 경쟁 기제가 작동하지 않아 시장실패(market failure)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일정수준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과 관련된 감독주체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감독주체 간에 퇴직연금 수수료와 관련되어 우선적으로 감독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감독기능을 실행해야 하는지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퇴직연금의 전 세계적인 추세는 확정급여형(DB)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에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수명증가 및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연금상품의 적립 및 수령기간이 길어지면서 매년 발생하는 수수료의 복리효과로 인해 수수료가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증가함.
(퇴직연금 관련 제공 서비스의 세분화 및 서비스별 세분화된 수수료 기준 및 적정요율 체제로의 전환)
▣ 현행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대별하여 적립금 대비 정률방식으로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에서 관련 서비스를 세부 서비스로 세분화고 세부 서비스별 수수료를 부과하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부과기준을 적합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다양한 세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 및 부과요율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되 이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당국이 판별하고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되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여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등에 가급적 수수료가 시장경쟁적인 요인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의 대표적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상품인 401(k)의 경우에는 플랜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운용관련서비스, 가입자중심 서비스,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등 다양하며 퇴직연금사업자, 투자회사, 레코드키퍼(record keeper) 등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 제공 주체가 사용자,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별로 세분하여 부과하고, 서비스 성격에 따라 부과방식이 세분화된 수수료 체계를 가짐.
▣ 이렇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세부 서비스별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합화할 경우 간사 및 비간사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불합리한 수수료 분담 관행 등을 교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운용성과에 따른 유인부합적 수수료 체계 허용)
▣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성과에 연동하여 자산운용관련 서비스에 대한 유인부합적인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에 대한 유연성을 허락하되 해당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당국이 적절히 지도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수익률에 연동한 유인부합적인 수수료 체계의 일환으로 해석이 가능함.
(적절한 사후적 수수료 관련 감독정책 실행)
▣ 수수료 체계가 부적절하거나 요율이 과다하다고 판단되고 시장 자율적 수수료 경쟁이 유발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총액기준의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가능함.
▣ 영국의 경우에도 2015년부터 적격 퇴직연금(in qualifying Schemes)의 디폴트 펀드(default management)의 매년 수수료 상한을 적립금 대비 0.75%로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charge cap)을 시행함(부록<영국의 퇴직연금 사례 연구> 참조).
▸이외에도 영국의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자동가입한 퇴직연금의 새로운 컨설턴트 비용 금지, 가입자의 은퇴로 인해 기여금 납입이 중지되면 비용이 가중될 수 있게 하는 현역가입자할인제도(Active Member Discounts: AMDs)의 금지 등 퇴직연금 수수료 관련 다양한 직접적인 규제를 실시함.
(연금 수령단계의 수수료체계에 대한 적정 감독)
▣ 현행 연금 수령단계의 수수료 부과 기준의 경우 은행 및 증권사들은 잔여 적립금에 기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보험회사는 연금지급액에 기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부과기준과 수수료율도 차이가 있음.
▣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연금 수령단계의 수수료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감독당국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령단계 수수료율 체계가 적절하게 설정되는지는 적극 감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영국의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가입자의 은퇴로 인해 기여금 납입이 중지되면 비용이 가중될 수 있게 하는 현역가입자할인제도(Active Member Discounts: AMDs)의 금지 등 연금 수령단계의 퇴직연금 수수료 관련 다양한 직접적인 규제를 실시함.
(수수료관련 공시체계 개선)
▣ 수수료와 관련된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시장경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가입 단계부터 가입자가 잠재적 가입대상 퇴직연금상품 간의 수수료 구조를 명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단계에서 공시하는 수수료 체계는 사업자 간의 수수료의 객관적 비교 분석이 어렵게 각각의 기준에 의거하여 제시되고 있음.
▣ 미국 401(k)의 경우 미국 노동성의 감독 하에 수수료 비용을 일회성 비용(one-time fees), 운영비용(Ongoing Administration fees), 투자비용(investment fees) 등으로 대분류하고, 각각의 대분류 하에 소분류된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 적용기준(예 ; 자산, 가입자 수, 거래) 및 수수료액수 등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 공시체계(template)를 감독당국이 구성하여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동 공시의무를 해태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후적 제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V. 요약 및 맺음말
▣ 과거 고금리 시절에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양호한 측면이 있었고 따라서 전체 적립금에 정률방식으로 부과되는 수수료의 중요성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시장금리의 절대수준이 낮아진 현재 금융환경 하에서 소비자 및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상대적 민감도가 매우 높음.
▣ 소비자 및 감독당국의 퇴직연금 수수료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선제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할인 및 운용 손실 시 수수료 면제 등의 수수료 감면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수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차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수료 개편 및 요율 조정 등의 조치는 해당 사업자의 손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시장경쟁적 요인으로 영업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소비자 또는 감독당국의 사회기획자(social planner)의 관점에서 최적화할 유인이 적음.
▣ 따라서 퇴직연금 수수료가 시장경쟁적 요인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시장구조 하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수수료 체계 및 요율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음.
▣ 수수료 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퇴직연금 관련 제공서비스를 세분화하고 서비스별 세분화된 수수료 기준 및 적정요율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부 서비스의 구분 및 수수료 부과 기준, 부과요율 등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되 이에 대해 적정한 사후 감독이 작동하게 하고 소비자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등에 수수료가 시장경쟁적인 요인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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