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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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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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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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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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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및 산업연수생의 법적 보호를 위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초점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및 산업연수생에게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로 귀결되고 있다. 우선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 및 산업연수생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불법체류 또는 산업연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종 인권 유린, 근로기준의 차별 적용 및 불법 체류자의 양산 등 각종 법적ㆍ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국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및 산업연수생에게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저임금의 산업연수생 사용은 필연적이며,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는 이들에게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의 입법적 체계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기본권ㆍ인권보호와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조화ㆍ균형 시킬 수 있는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자는 견해 또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실제 기술이전제도로 전환하자는 견해는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한 모델이지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등 산업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확보가 절실하고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이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 한편, 취업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산업연수생제도를 확대ㆍ보완하는 대안도 지나치게 우리나라 산업의 고용안정ㆍ노동수급조절 및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및 노동법상의 제 권리보장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관리제도는 사실상의 외국인고용허가제도이므로 점차 이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연수생제도도 이를 확대하기보다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폐단을 제거하며 산업연수생의 인권ㆍ근로기본권의 보호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력의 도입에 있어 총 정원의 확대 및 대상업종의 확대는 그 비중이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취업관리제도로 점차 이전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고용허가제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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