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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신설의 법적 함의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New Article 34-8 of the Higher Education Act to Resolve Education Inequality
저자
노성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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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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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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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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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6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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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ew laws to provide equal opportunities for education to the people who want to receive education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differential compensation differentially applied to the selection of college student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an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lso stipulates that they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in education due to social status, economic status, or physical conditions. Nevertheless, social mobility is retreating due to polarization in Korean society, and the function of the class ladder in education is gradually weakening.
Accordingly, universities have established a new law to provide more than a certain percentage of opportunities to apply for social conside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basic living recipients, and to exp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by more than a certain percentage.
This social integration screening legislation is a measure to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universities, and as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was deliberated and resolved at the State Council on February 22, 2022.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is expected to expand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for econom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students who have been relatively difficult to enter college.
이 연구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학의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의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고른기회입학전형의 법제화에 따른 국회 발의 법률안 내용 검토를 통하여, 대학 입학생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국민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서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 이동성이 후퇴하고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학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응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고등교육법 제34조의8)하고자 하는 법률을 신설하였다.
이번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이며 2022년 2월 22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해진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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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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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9 | 0.19 | 0.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1 | 0.19 | 0.3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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