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소비자기본법상 도입 필요성: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운용 현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System in Korean Consumer General Law - In Relation to Punitive Damages System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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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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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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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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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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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사업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는 그 손해를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영미권 국가들이 운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적 권리구제방안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개별 법률을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한적 형태인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국에 시초를 두고 있으나 미국이 이를 수용하여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보통법상제도와 법률상 제도로 나뉘는데, 보통법상 제도는 판례를 통해 18세기 후부터 인정되어 온 법리이고 법률상 제도는 연방법과 각 주법에서 운용되며 주로 3배 배상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본 제도에 대해 기업 측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진행된 바 있고, 연방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다소 그 운용에 제한을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소극적 태도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도입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3년부터 개별법률을 통해 3배배상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지속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법상으로 도입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생각건대, 이를 민법으로 도입하는 방안보다는 우선 소비자가본법상으로 도입하고, 구체적으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가해행위자인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더보기For quite a long time,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 consumers whose rights are violated by illegal acts of a corporation are not be able to cover their rights through the existing damages system in Korea. Their point is that Korea should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to general law like the United States. Currently, Korea has introduced a triple compensation system, a limited form of punitive damages system, through some individual law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s originated from Britain, but the U.S accepted it and is actively operating it.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 the U.S is usually divided into the system of Common law and the general law. The former has been recognized since the 18th century through precedents, and the latter is operated by the federal law and each state law. In the U.S, there has been a reform movement on the punitive damages system carried out mainly by corporations in the late 1980s, and the Supreme Court has shown a tendency to impose some restrictions o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while presenting judgment criteria through precedents. However, it can be criticized that the Supreme Court runs counter to the purpose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 the case of Korea, there have been legislative discussions on the punitive damages system since the 1990s, but it was not introduced due to various obstacles. However, since 2003 the triple compensation system began to be introduced through individual laws. And due to humidifier sterilizers case broken out in 2006, claim for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system into the general law is gaining national consensus. In my opinion,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it under the consumer general law first, rather than by introducing it into the civil law. More specifically, easing the burden of proof of plaintiff would be the right way for consumers to cover their rights and protect their interests in lawsuits against the big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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