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 = A critical review of the provisions for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 Focusing on the provisions for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1-395(5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Our society has entered an information society an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s being emphasized more than ever. Due to the continuous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iss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come of great social interest. Accordingly, policie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continuously being implement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abroad and countries are continuously improving their legislation. In particular, Korea partially revis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15 and introduced and implemented a punitive damage and statutory damages system. In 2020,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o-called “Data 3 Act”, measures have been continuously devised to revitalize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general,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s often caused rather than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However, in the case of damage for non-pecuniary loss,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and the scale of damage is large. In addition, even though a large number of victims have occurred, it is difficult for the victim to prove the perpetrator's tort or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For this reason, it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that the judgment on the degree of damage, damage, and negligence is not clear.
In order to cope with this proble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vised in July 2015 introduced "triple damages" and "statutory damages" which are types of punitive damages to protect victims who suffered damage due to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a liability regulation for damages, after relief system,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but there are several problems.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statutory damages and the punitive damages, which are the liability regulations for damage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se problems.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개인정보의 유출사고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발 빠른 대응으로 관련 법제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생긴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기보다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고 피해의 규모가 크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나 주의의무위반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 손해 및 과실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2015년 7월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종인 ‘3배 배상’과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서 도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침해구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제재적 기능의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결국 많은 논란 끝에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확실한 배상액 산정의 문제, 기업의 경쟁력 약화, 현실성이 없는 손해배상금액 등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법제에 도입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인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