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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제3자 제공, 공동처리자 = Outsourcing, Provision or Joint Controlling the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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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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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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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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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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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3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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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가 복수의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이들 간 주고받는고객 데이터는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둘 중 하나에 포섭되어야만 적법하다. 실무상 양자의 구분은, 개인정보가 당초 처리자 A의 업무 처리를위하여 이른바 외주업체격인 B에게 공유⋅이관되었으면 처리위탁에 해당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와 달리 B의 독자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관되었으면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현장에서 유효한 판단기준이 되기 어렵다. 서로의 이익이 중첩된 두 개인정보처리자의 분업화된 일련의 작업 각각을 가리켜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구분하기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제3자 제공 사이에 있는중간지대로서 ‘공동처리’ 개념을 도입한다면 법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A와 B가 공동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소시엄과 같은 구도에서는 각 서비스 구성요소별로 그 개인정보처리자가 둘 중 누구인지를 일일이 가리는 것이 굳이 의미가 없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개별 처리의 행위자가 반드시 한 기관이어야 한다고 관철하기보다는,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고객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구도또한 적법한 형태로 인정하되 이들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흠결 없는 소비자보호를 기하는 것이 더 실리적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인정보 공동처리자 개념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각종 사례 및 외국의 법제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고에서는 기존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있어서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필수적 처리’(이른바 ‘contractual necessity’)를 적법 사유로 인정해줄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위탁 가운데에는 클라우드 사례처럼 위탁자가 수탁자를 관리⋅감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ISMS-P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예컨대 ISO/IEC 27018)을취득한 수탁자 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본인확인기관 등 특별법에 의한 감독을 받는 수탁자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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