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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 Voraussetzung und Beschrankung der Schadensersatzhaftung nach dem Umwelthaft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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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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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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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104년 12월 31일에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제1조)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위험책임)을 법정하고 있다(제6조). 동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은 민법 제823조에 따른 과실책임과 비교해 볼 때 가해자의 귀책사유와 환경오염피해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아니하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책임도 경감되어 있다 (제9조). 손해배상책임의 방법,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법규정이 준용된다. 배상청구권자는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이고, 배상의무자는 환경오염피해를 야기한 시설의 사업자이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무한책임인데 반하여 동법상 배상책임은 사업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보험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천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제7조 제1문).
더보기Ziel des vorliegenden Beitrages ist es, die Voraussetzung und die Beschrankung der Schadensersatzhaftung nach dem Umwelthaftungsgesetz (UmweltHG) vom 31. Dezember 2014 darzustellen und kritisch-systematisch zu erortern. Zweck des UmweltHG ist in erster Linie der Schadensausgleich in Form des Geldersatzes(§ 1 UmweltHG). Die Anspruchsgrundlage dieser außervertraglichen Schadensersatzhaftung ist § 6 UmweltHG, der eine verschuldensunabhangige Haftung fur die Umwelt besonders gefahrliche Anlagen(‘Gefahrdungshaftung’) einfuhrt. In Vergleich zur Verschuldenshaftung nach §823 BGB ist die Gefahrdungshaftung eine strengere Haftung, weil sie Ersatzpflichten unabhangige vom Rechtswidrigkeit und Verschulden begrundet. Dem Geschadigten wird hierdurch die Verfolgung seiner Anspruche erleichtert. Auch in bezug auf den Nachweis der Verursachung eines Schadens werden dem Geschadigten Beweiserleicherungen gewahrt(§ 9 UmweltHG). Ist der Betrieb einer Anlage im Einzelfall geeignet, den konkret eingetretenen Schaden zu verursachen, so wird vermutet, dass der Schaden durch den Betrieb dieser Anlage verursacht worden ist(Haftungsbegrundende Kausalitat). Fur Art, Inhalt und Umfang des Schadensersatazanspruchs gelten auch bei der Gefahrdungshaftung grundsatzlich die §§ 393 ff. BGB vor. Ersatzberechtigt ist der unmittelbar Verletzte, d.h. jeder, dessen Korper oder Gesundheit verletzt oder dessen Sache beschudigt worden ist. Der Ersatzpflichtige ist der Betreiber der Anlage. Um dem Interesse des Ersatzpflichtigen an einer wirtschaftlichen Vorhersehbarkeit und Versicherbarkeit des Haftungsrisikos angemessen Rechnung zu tragen, statuiert §7 S. 1 UmweltHG die Haftungshochstgrenzen. Danach haftet der Ersatzpflichtige fur Umwelteinwirkung insgesamt nur bis zu einem Hochstbetrag von 200 Milliarde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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