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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민법이 나아갈 방안 = QUO VADIS CIVIL JUSTICE IN THE CURREN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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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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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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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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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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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의 법원 체제에서는, 민사재판의 틀 안에서 적용 모형을 독점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민사재판은 '공공 서비스' 라는 계획과 관련된 절차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세계화에 따라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큰 변화가 야기되었고, 세계화된 사회가 등장하면서 사법체계는 가정화가 아닌 효율과 효율의 기준 및 통일화로 나아가는 경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점차적으로 새로운 법률 집행자들은 공증인, 등록원, 중재인 등과 같이 사법적 기능을 하는, 현재는 외주화된 20세기의 독점적인 관할권에 대한 몇 가지 기능을 통합한다. 그들은 고전적인 법률 체계의 일부가 아니었다. 권력 구조와 같은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자유로운 재판의 오래된 패러다임과, 정치 주체, 시민의 권리를 보장은 동일한 국가가 그들의 주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다른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은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판사는 대법관의 세계에서서 유일한 법 집행자가 아니다. 대체적분쟁해결(ADR)이 그 일부인, 민법에 대한 '거대개념' 이 등장하였다. 이는 관할권과 대체적분쟁해결을 다방면의 사법체계로 통합한다. 대체적분쟁해결은 사법적 조치의 회피를 허용하는 사법 제도와 사법절차가 공존하는 다원적 및 세계적 관점인 21세기 법무부의 새로운 관점에 기여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부가 이러한 법원과 대체적분쟁해결 매커니즘간의 통합에 대해 경제적 기반의 비전을 가지 수 있다는 중요한 위험요소가 있고, 또한 공공 경비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러한 배려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법에 대해 논하는 것이 위험해질 소지가 있다. 정부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고, 이는 빈부격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In continental court System the monopolization of the process model within the framework of Civil Justice has been a reality. Civil justice was identified with the Process, linked to the idea of "public service". But the great transformations of the 21st Century have been provoked by Globalization. A global and globalized society emerges, in which Justice systems are moving with efficacy and efficien cycriteria and with a tendency toward harmonization, if not homegenenization.
And, added to this, gradually new legal actors have been incorporating some functions that in the 20th century were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tate are now outsourced, such as notaries, registrars, mediators, arbitrators, etc appear and have a function in Justice. They were not part of the classical structure of Justice. The old paradigm of liberal justice, established by the State as a power structure, as a political entity, and guarantor of the rights of its citizens, is giving way to a different scenario in which the same States are giving up part of their sovereignty. Now the process is not the only way and judges are not only actors in the world of Justice. It is emerged a "megaconcept" of civil justice, in which ADR is a part of it. So, it integrates Jurisdiction and ADR, as a sort of Multi-door-Justice System. ADR methods contribute to a new perspective of Justice of the 21th century, a plural and global perspective, in which judicial process coexist with extrajudicial mechanisms that in some cases permit the avoidance of judicial actions and, in others, simply reduce them. However, there is an important risk: governments can have an economically driven vision of this integration between courts and ADR mechanisms. Public expenses could be reduced. This consideration is not bad, but could be dangerous if we are talki ng about Justice. The governments could seek more efficiency at a lesser cost and this would result in a gap between rich and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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