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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증거동의와 철회가능 여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3685 판결 - = A Study on Consent and Withdrawal of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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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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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88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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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inciple of trial-centeredism restricts the introduction of various kinds of records or professional evidence of investigative agencies submitted outside the courtroom. However, there is a limit to reviewing all materials at the trial. In Article 318(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arties are required to confirm whether or not they agree to make the data available as evidence for the efficient progress of the trial before the attack and defense. This means that proceed with the proceedings efficiently by making the testimony possible by confirming the consent of the parties prior to the proceedings and to the court will summon the original testimony as a witness only to the evidence without consent. However, evidence agreement can lead to the loss of the opportunity to discover the substantive truth by giving up confrontation to the expert evidence without evid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onsent of the evidence. Evidence of consent already made can be withdrawn in principle, but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the timing and conditions. In this paper studied the time allowed for withdrawal of consent, the interpretation of consent and implied consent, the cancellation by mistake, the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the legal fiction of withdrawal of consent and withdrawal based on the Supreme Court recently sentenced to March 28, 2019. The court’s ruling is appropriate because the accused can not cancel due to his mistake and the accused's withdrawal of consent is possible until the investigation of the evidence is complete.
더보기형사소송법에서는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상 공판정 외에서 수집된 수사기관의 각종 조서 또는 전문증거의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공판정에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신문,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318조 제1항에서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심리 이전에 당사자에게 해당 자료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거조사절차에 앞서 당사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공판정에서 동의가 없는 증거에 한하여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소환, 신문하게 함으로써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재판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 함이다. 그런데 증거동의는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반대신문권을 포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행한 증거동의도 원칙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나, 그 시기나 조건 등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3685 판결을 중심으로 증거동의 철회의 허용시기, 변호인 동의와 묵시적 동의에 관한 해석, 착오에 의한 취소,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동의 가부, 증거동의의 의제와 철회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증거동의의 철회는 증거조사완료시까지가 적절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증거동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다고 본 대상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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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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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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