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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분식회계와 자본시장법상 이사의 책임 = Accounting Fraud and the Director’s Liability under the CMA In Cour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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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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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the “CMA”) prescribes that an issuer should disclose material information to an investor under the disclosure system. If there is any false statement or ommission in a relevant document disclosed, the persons who are involved with such disclosure should be liable to investors. Such persons involved is able to be indemnified if they prove that they did due-diligence care under the due-diligence defense.
The due-diligence defense is adapted from the U.S. Our courts have held findings referring to such U.S. court cases. However, we need to know that the defense is centered on an underwriter not a director. The underwriter, as an outsider, performs due-diligence around at disclosure to solicit an investment. A director, as an insider, has duty to monitor accounting fraud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of his serving. The director has provides documents with the underwiter and outsider auditor for due-diligence purposes. Here, I points out tht the concept of such traditional due-diligence defense does not work well to the director. More importantly, it does not give any ex ante standard to a director at all.
Thus, I have suggested some ex ante guideline for a director under the title of a duty to find circumstances of poor management. I put a focus on a outsider director whose main role is to oversight but who have difficult with accessing inside information and accounting committee member, which is center of a current corporate governance.
I hope due diligence defense work as ax ante standard for a director just like a Business Judgment Rule which is a defense in a director liability suit.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위하여 공시주의를 운용하고 있으며, 회사로 하여금 투자자를 위하여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그 기재에 허위나 부실이 있은 경우 공시서류에 관여한 다수의 주체들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투자자는 공시관여자의 의무위반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관여자들이 그들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의 항변을 상당한 주의의 항변이라고 한다.
상당한 주의의 항변은 미국법에서 도입되어, 미국법을 참고한 판례들이 집적되어 가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이 실질적으로는 인수인 중심의 개념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인수인은 공시에 즈음하여 공시서류에 잘못된 기재가 없는지를 실사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들은 내부자로서 재임기간의 전기간 동안 회사에 분식회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외부자인 인수인이나 감사인에게 공시의 대상인 서류를 제시하는 주체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에 인수인을 중심에 놓고 형성되어 온 상당한 주의의 항변 개념이 실질적으로 이사의 상당한 주의에 관하여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의 이론은 이사가 분식회계의 문제를 막기 위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행동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실정황 발견노력의무라는 이름을 지어, 이러한 이사들의 사전적 행위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특히 감시의무의 이행이 중심적 역할이면서도 회사 정부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외이사와 최근 기업지배구조에서 중심적 지위로 부상하는 감사위원에 대한 행위 기준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경영판단의 법칙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 있어 이사가 면책되기 위한 기준이지만, 이사의 업무집행의사결정에 대한 사전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당한 주의의 항변도 그러한 역할을 하여야 그 가치를 제대로 발현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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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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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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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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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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