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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의 관습법적 효력과 명명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Validity of Geographic Names as a Customary Law and the Right to N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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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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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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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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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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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7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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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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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명(地名)의 관습법적 효력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지명의 명명권의 주체를 밝힘으로써 지명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지명의 정의와, 분류, 특징 등을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지명 관련 제도와 지명위원회 제도, 외국의 지명 관련 제도를 고찰하였다. 또한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지명의 관습법적 성격과 관습법으로서의 지명의 규범서열을 규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명의 명명권의 의미와 현행 지명명명권 부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지명은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5가지 요건(관행의 존재, 반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에 부합하여 사실상 관습법적 효력이 있음을 밝혔으며, 이러한 지명의 관습법적 효력은 법률로서의 규범서열이나 조례로서의 규범서열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명의 명명권 제도를 검토한 결과 행정지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명의 명명권은 행정기관에 부여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다양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지명명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거나 별도의 지명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감안할 경우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지명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형성되는 관습법의 일종이며 지역주민이나 더 나아가 국민의 이익과도 관련되므로 자연물이나 공공기관이 설치한 건축물 등의 지명에 대한 명명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validity of geographic name as a customary law, on the base of the subject of naming rights. Reviewing the previous laws and research papers of various aspects we drew the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geographic names. We also reviewed the legal status and laws related to geographic names and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 names as customary laws and the orders of norms. The meaning of naming rights of geographic names and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n geographic name institution were analyzed, and then geographic name legislation was proposed for the improvement of situation.
Geographic Name Laws may be treated as customary laws, as the five conditions such as existence of usual behavior, repetition or continuity, consistency, clarity and public consensus are met, so the validity of customary law shall be granted as norm order as regulation or ordinance. After investigating all the laws related to geographic names in Korea, we found problems in the lack of naming rule to reflect the people' opinion to geographic names except that the right for the administrative geographic name is given to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afety. The lack of legal backgrounds has caused conflicts in naming, so it is necessary to make a law or to improve the previous laws and ordinances to assure the right naming geographic names.
The article 10 of Korean Constitution declar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Based on the article 10, geographic name law is one of the customary laws confirmed by social consensus of citizens and is related to local people, furthermore all the people in a broad sense, natural objects and buildings established by public authorities should be named based on the citizen. The rationale of the Geographic Naming Laws has been addressed as a customary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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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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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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