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복합공종의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도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에서는 소규모의 복합공사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전문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예외적으로 원도급을 허용하고 있음. - 소규모복합공사란 공사규모가 매우 작아 특별한 공사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3억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상향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만약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상당의 복합공사를 도급할 경우, 종합적인 공사관리를 수행하려면 해당 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현행 건설업 등록 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전문건설업체가 소규모복합공사에 요구되는 복수의 전문공종 면허를 모두 보유했더라도 시공은 가능할 수 있으나, 종합적인 공사관리 능력은 인정되지 않음. - 공사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설업체의 기술자격자 보유 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1개사 당 평균 6명, 전문건설업체는 1개사 당 0.6명으로서, 10배 가량 차이가 존재 ▶ 전문건설업체에서 1∼2개 전문면허 추가 취득을 통하여 복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고, 이는 건설업 면허체계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음. - 전문건설업 면허자에게 종합건설업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건설 업역의 유연화가 아니라, 자격을 이원화하거나 자격 기준을 낮추는 조치로 볼 수 있음. ▶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 확대는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 - 복합공사 수주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3개 이상 전문공종을 등록한 대형 전문건설업체이며, 따라서 소규모 복합공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중 · 대형의 전문건설업체가 소규모의 종합건설업체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음. ▶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할 때, 공사 품질 저하 및 공기 지연, 공사비 증가, 민원확대 등과 같은 공사관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소규모복합공사를 수주한 전문건설업체가 복수로 등록한 공종에서 모두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공종별로 가장 효율적인 전문건설업체를 시공에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 해당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시공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시공자격을 갖게 될 수 있음. ▶ 공공공사에서 복합공종의 종합공사에서 시공실적이 없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 금액은 2억원 수준이며, 따라서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소규모복합공사의 법적 허용 기준은 2억원 미만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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