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건설공사 관련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 기관으로는「국가계약법」상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하나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봄. ▶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음. -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아 비상설 기구로 운영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이고, 전담 인력이나 시설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한 재심 구조로 되어 있고, 이의신청의 일차적인 판단자가 발주자 측이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 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최근「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계약 기간 연장 등까지 일부 확대되었으나, 공사 계약의 분쟁 유형을 망라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여전함. - 발주자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공공사 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조정 절차의 참여 기피와 감사 대비 등을 이유로 조정보다는 소송 절차를 선호하는 등 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음. - 조정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가운데 정부 위원의 수가공익을 대표하는 민간 위원들의 수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 위원의 의사 반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실효성 있는 상설 기구화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 분쟁 사안의 배경과 현장 사정, 그리고 당사자 주장의 사실 관계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른바 '계약조사관' 제도 신설 - 조정 절차 이용 활성화 단계까지 분쟁 당사자의 조정 절차 참여 의무화 - 분쟁 당사자에게 충분한 분쟁 조정 신청 및 준비 기간의 부여 - 공사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조정 대상 확대 - 이원화된 국가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통합 운영 - 중립성 · 공평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정위원간 구성 비율의 균형 회복 - 조정위원회의 독립 기구화 여부는 장기 과제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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