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방안 : 계약금액 조정 기준 개선과 노무비 슬라이딩제도 도입
▶ 기존 관련 규정의 경직성과 적용 대상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물가 상승에 따르는 원가 손실을 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현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때에 전체 공사비의 등락폭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 규격의 자재별 가격 증감률이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규정 ▶ 지수 조정률의 산정시 기준이 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건설 물가의 괴리 문제나 시장 거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 단가 하락의 영향 등으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3% 증감)의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지난 15년(2000년 1월∼2014년 9월 잠정치) 간 생산자물가지수는 132.3%가 상승한 반면, 건설공사비지수는 198.4% 상승하였음. - 최근 10년 간 건설업 전체 직종 평균 임금은 64.4%가 상승하는 등 노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발주될 시에는 해당 지역 특정 직종의 노무비가 급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음. - 하지만 현행 단품슬라이딩제도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자재 품목에 한정돼 있으므로, 특정 노무 품목의 상승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인정되고 있음. ▶ 장기계속공사를 포함한 국내 계약제도와 건설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계약적 리스크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건설 공사비의 상승률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현행의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방식과 기준은 보완되어야 함. - 단기적으로는 지수 조정률 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변동률을 대신하여 건설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항목들의 가격 변동률만으로 한정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개선된 변동률 산정 체계에 따라 필요시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세부 조정 기준인 3%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 중장기적으로 자재비 단품슬라이딩제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특정 지역 · 직종의 노무비에 대해서 15% 이상의 가격 상승이 있을 시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노무비 단품슬라이딩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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