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공사 입찰 담합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대응 방향
▶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큼. - 입찰 담합은 입찰 참가자들의 창의와 효율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입찰 참여 기회를 가로막아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력화함. - 또한, 공공공사 입찰 담합은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시키고,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 개발, 경영 혁신 등의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 ▶ 2014년에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집중 발주된 대형 토목공사와 환경시설공사의 입찰 담합 사실이 잇달아 적발되었음. - 2014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 사실이 적발된 건만 18건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제재가 진행 중인 건을 포함하면 25건으로 그 과징금 규모만 1조 200여 억원에 이르고 있음. - 더욱이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등 4개 이상의 법률들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추가적인 부정당업자 제재, 검찰 고발, 그리고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어질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어려운 건설기업의 경영 여건상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와 공공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중복 제재 및 과잉 처벌의 문제가 건설산업 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음. ▶ 이러한 건설산업의 최근 환경을 고려할 때 공공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첫째,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된 건설공사로 인한 입찰 담합에 대해 영국 및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일괄 조사 및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입찰 담합 관행에 대한 전환점을 제공하는 기회 부여 필요 - 둘째, 입찰 담합의 근절을 위하여 건설업계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확산에 대하여 정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건설산업에 특화된 CP의 개발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입찰 담합을 유인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입 · 낙찰 제도 및 공사비 산정 제도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넷째, 건설업체의 경영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은 과잉적인 제재이므로 제재에서 배제하거나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위법성의 경중, 현재 기업 상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공공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중복 제재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징금 규모 확대 등 경제적 제재로의 일원화를 통한 실효성의 제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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