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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의 물질법상 나노물질에 관한 고찰: 나노물질의 정의와 관련된 유럽연합차원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Nanomaterials in REACH : Focused on the Discussion of the European Union about the Concept of Nan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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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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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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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3-70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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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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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Bereich der Nanotechnologie war in den vergagenen jahren von Durchbrüchen auf der naturwisenschaftlichen Ebene einerseits sowie der zunehmenden Kommerzialisierung nanotechnologisch hergestellter Produkte andererseits gekennzeichnet. Neben erheblichen Chancen birgt der Umgang mit Nanomaterialien jedoch auch ein bislang weitgehend umbekanntes Risikopotential. Obwohl bereits heute viele nanotechnologisch hergestellte Produkte auf dem Markt verfügbar sind, bestehen nur lückenhafte Kenntnisse hinsichtlich möglicher Risken für Mensch und Umwelt.
Der Gesetzgeber ist aufgefordert, im Sinne des Vorsorgeprinzips die Risiken, wewlche in der Verwendung von Nanomaterialien liegen, aufzuklären und, soweit erforderlich, regulierend einzugreifen. Der vorliegende Aufsatz beleuchtet die Hintergründe der Nanomaterialien, zeichnet aktuelle Entwicklungen in Gesetzgebung und Literatur nach und analysiert die Frage, ob und inwieweit das Stoffrecht in seiner gegenwärtigen Form, insbesondere die REACH-Verordnung, angemessen auf die Problematik dieser neuen Materialen reagieren kann. Zudem wird sich mit der Definition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gemäß der Empfehlung vom 18. Oktober 2011 auseinandergesetzt.
Dem zunehmenden Einsatz von Nanomaterialien in kommerziell verfügbaren Produkten steht ein hoher Grad an Unwissenheit und Ungewissheit bezüglich der Gesundheits- und Umweltrisiken bei der Verwendung dieser materialien gegenüber. Es ist im Sinne des Versorgeprinzips Aufgabe des Gesetzgebers, für eine Schließung dieser Kenntnislücken zu sorgen. Als regulatorisches Mittel hier für beitet sich die REACH-Verordnung mit ihrem Instrument der allgemeinen Registrierungspflicht an. Mangels nanospezifischer Regelungen finden die allgemeinen Vorschriften Anwendung. Diese Praxis führt jedoch zum Auftreten von Schutzlücken, die auf der Grundlage des gegenwärtigen Gesetzestextes nur schwer geschlossen werden können. Vielmehr müssen Schritte dahingehend getroffen werden, dass Nanomaterialien als eigenständige Stoffe im Verordnungssinn einem Registrierungsverfahren unterworfen werden, in dem die sonst geltenden Mengenschwellen herab- oder gar ausgesetzt werden.
나노기술이 21세기의 과학기술로서 각광 받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앞다퉈 R&D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 기술은 전자, 재료, 의약, 에너지 등의 분야로 응용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1세기 과학기술의 핵심 분야로 등장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나노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첨단과학기술의 정체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경제적 성장가능성에 있어 이전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노기술의 활용은 환경 특히 생태계보전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지표수의 정화 등을 통한 다양한 환경보호를 꾀할 수 있다. 이처럼 나노기술의 분야는 지난 수년간 자연과학분야의 획기적 진전과 생산제품의 상업화로 특징지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나노기술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어떠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병존하고 있다. 이는 미세한 나노입자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치게 될 독성효과에 대하여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비록 수많은 나노기술 제품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인간과 환경에 대한 발생이 가능한 위험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에게는 예방원칙의 측면에서 나노물질의 활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일깨워줄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나노입자는 유럽연합(EU)에서는 근로자보호의 요청에 부응하는 “새로운 위험인자”로 규정되었다.
본 논문은 나노물질의 물질적 특성을 명백히 하고 이에 관한 학설과 입법적 현황을 소개하며, 물질법이 현재의 REACH 체계가 이러한 새로운 물질의 예견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또한 2011년 10월 18일자 권고에 따른 EU 정의규정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나노물질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의 결여를 배제하는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입법자의 임무에 속한다. 그러나 나노물질에 특화된 규정의 결여로 일반적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실무적으로 보호의 결여를 야기하므로 나노물질은 등록절차를 요하며, 현재의 허용량은 일정부분 감소되거나 완전히 허용되는 등의 보다 진전된 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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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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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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