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세회피행위의 규제에 관한 최신 판례의 동향 연구 = A Study on Current Trend of Court Decisions Regulating Tax Avoidance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59(51쪽)
KCI 피인용횟수
7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현대사회의 경제발전에 따라 조세회피행위 역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합법적인 절세행위와 모호한 경계를 갖는 조세회피행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규제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납세의무자의 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고,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판례이론이 조세회피행위 규제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조세회피행위는 납세의무자들이 자신들이 구성한 행위형식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에 따른 과세를 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그와 같은 의사를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조세회피행위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지만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이론은 법률의 틈새를 이용해 새로운 형태로 구성되는 대부분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되어 현실적이지 못하며, 2007. 12. 31. 일반적 조세회피부인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s, GAAR)으로 평가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도입된 현재의 상황과도 조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종래의 판례이론과 눈에 띄게 다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위 판결의 법리를 따른 후속 판결들에 주목하여 조세회피행위의 규제에 관한 최신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근의 판결들에서는 종래의 판례이론이 설시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줄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한 판결이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조세회피행위의 규제 기준으로는 미흡하였던 종래의 판례이론에서 벗어나, 조세회피행위의 일반적인 규제를 위하여 도입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일관된 기준으로 하여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oday, as our society"s economic growth, ways of tax avoidance are also becoming more diverse and sophisticated. Due to ambiguous characteristics of tax avoidance which is hard to be distinguished from legitimate tax savings, discussions on the measures of regulating tax avoidance are very important all over the world.
In Korea, as a criteria on regulating tax avoidance, there have been previous rulings of Supreme Court that unless it is a sham transaction, either denial of tax avoidance behavior or reconstruction of transactions is possible only if there are Specific Anti-Avoidance Rules.
But considering tax avoidance means what tax payers want to be taxed by the transaction forms they created validly, it is difficult to evaluate it as a sham transaction. And if Specific Anti-Avoidance Rules are required to regulate tax avoidance, it would be difficult to regulate the new forms of tax avoidances. Moreover, it does not accord with the current situation after the legislation of Article 14, Clause 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n December 31st 2007, which is regarded as General Anti-Avoidance Rules.
In this paper, I researched the current trend of court decisions, particularly paying attention to “2008Du8499", a Supreme Court en banc judgement which showed a clearly different standpoint, which has also been rendered on January 19th 2012, and succeeding judgements following the decision.
As a result, I could find that the stance of previous rulings are rarely quoted in recent court decisions, on the other hand, ones based on the Substance-over-Form are increasing. Ultimately, courts should depart from the traditional stance which is not appropriate to regulate tax avoidance, and decide according to the conditions listed on Article 14, Clause 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was legislated to regulate general tax avoida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