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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요건의 정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 The Improvement Method on Taxation of Dividend Income by Establishing the Elements of Dividen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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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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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서 제시된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관한 일반적인 소득구분의 기준은 수익의 지급자 및 수령자에 대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 포섭범위가 광범위하다. 그 결과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는 이질적인 소득들이 혼재되어 있고 개개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소득구분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또한 이러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국제적인
배당소득의 개념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배당소득의 개념, 미국, 일본, OECD 모델조약 등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개념과 요건을 정립하고 이를 배당소득에 관한 소득구분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소득구분의 기준은 가능한 한 국제적인 배당소득의 개념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조세의 목적상 법인이거나 법인으로 취급되는 사업체에 의해 그 사업체의 이익이 주주(소유주)의 지위 그 자체에 의거하여 주주(소유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① 지급자 요건, ② 수령자 요건, ③ 분배재원 요건, ④ 분배 요건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특정 소득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형별 포괄주의 조항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주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유형별 포괄주의 조항에 따른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주식대차거래에서 대여자가 차입자로부터 받는 배당금 상당액은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다른 소득으로 구분함이 상당하다. 배당소득의 수령자 및 분배재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주식배당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한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은 물론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주식배당이나 무상주의분배는 세법상 배당소득의 분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 미실현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셋째, 다른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함에도 법인이 법정준비금 중 자본준비금을 감소시켜 상법상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의제배당 과세가 필요하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법정준비금 중 자본준비금을 감소시켜 받은 이익배당은 자본의 환급으로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이익배당의 재원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를 과세상의 목적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The income which has characteristic of profit-distribution", the general criteria of income classification of dividend income of Individual Income Tax Act doesn"t include the requirement of payer and recipient of income. Therefore, the scope of that criteria is too broad. As a result, there are many disparate incomes among dividend incomes of Individual Income Tax Act and there are various ways of taxation for each dividend income, which makes income classification meaningless. In addition, a lot of dividend incomes of Individual Income Tax Act don"t satisfy the international concept of dividend income. Accordingly, this thesis establishes the definition and elements of dividend income which will function as criteria of income classification related to dividend income by analyzing tax law of US, Japan and OECD Model Tax Convention comparatively. The criteria of income classification for dividend income has been set up in direction which conforms to the concept of dividend income of the international tax law as far as possible.
In general, the dividend income for the purpose of tax law can be defined the profit of business which is transferred to the shareholders(owners) of business by the position of shareholder(owners) as such. From this definition, the four elements of dividend income come out, which are ① payer requirement ② recipient requirement ③ source of distribution requirement ④ distribution requirement.
The three main proposals for revision of Individual Income Tax Act on taxation of dividend income can be presented with this definition and elements of dividend income.
First, profits from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nd the compensation of dividends which a lender receives from a borrower in the stock lending transaction should be removed from the scope of dividend income and be classified into other incomes. These two incomes don"t satisfy recipient requirement and source of distribution requirement of dividend income.
Second, stock dividend and constructive dividend for bonus share by capital incorporation of an earned surplus should be removed from dividend income and furthermore eventually removed from an object of taxation. Stock dividend and constructive dividend for bonus share by capital incorporation of an earned surplus don"t satisfy distribution requirement of dividend income. Furthermore, these incomes are just unrealized profits which are not taxed but deferred until realization in principle in income taxation system.
Third, We need to introduce the taxation of constructive dividend for the distribution of profits by commercial law if reduced capital reserve is included in the source of distribution of profits. The dividend by reduction of capital reserve is just return of capital, so it is not included in dividend income. Therefore, without this kind of constructive dividend, we can"t prevent deferral of taxation by tax payer"s arbitrary election.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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