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채권자 취소권과 후발적 경정청구 = “Creditor Revocation” under the Korean Civil Code and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under the Korea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1-89(2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였을 때 수익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납세의무나 채무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송을 통하여 채권자 취소권이 행사되면 사해행위의 효력이 상실되기는 하지만 그 인적 범위가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 국한된다는 민사법의 기묘한 설명 때문에 후발적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다. 하지만 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실제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경우라면, 궁극적인 담세력의 존재 여부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 경향하에서 수익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결론은 나오기 어렵다. 또한 저가양도 유형의 사해행위에서도 강제집행으로 시가에 따른 환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온전히 물리기 위해서는 역시 취소 판결과 강제집행으로 사해행위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이론 구성을 하는 편이 일관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다른 이론적 가능성으로는 일단 증여세 납세의무가 존속함을 인정하고 수익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는 것이라고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으나, 사해행위 취소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의도나 현실적 이해관계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난점이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discusses the interaction of two different legal concepts under Korean law. The one is the private-law concept of “revocation by creditor,” (“Revocation”) where the creditor reserves the right to file a lawsuit to nullify a transfer of property by the debtor, which the latter made to circumvent a future creditor execution. The other is the tax-law concept of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Request”), which allows a taxpayer to be absolved from a tax liability already recognized based on an event that occurred afterwards.
Because the commentators, for some reason, firmly maintain the view that the Revocation is only effective between the parties of the relevant lawsuit, i.e. the creditor and the transferee, and the relevant property right thus does not revert to the debtor even after the Revocation, there is some confusion as to whether the transferee, who probably paid nothing or only nominal price for the property and thus is often held liable for gift tax liability, is entitled to file the Request after the Revocation.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proposition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ecently rendered numerous decisions that expanded significantly the usage of the Request, allowing it in cases not enumerated under the law, where the taxpayer at the end of the day has lost the relevant economic benefit or “ability-to-pay.” Following this line of reasoning, it is submitted that, as long as the transferee or done has lost due to the Revocation the benefit he or she received from the transfer and its ensuing execution, the transfer should be treated as entirely nullified for tax law purposes, and thus the Request should be allowed to the transfere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