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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 Tax Treatment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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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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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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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8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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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최초 1회성 보상금액만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던 논리를 고수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례 등(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36 판결 등)에서는 발명기여도와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 간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어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를 1회 보상금액이 아닌 연관된 보상금액 전반까지 확장하여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제도의 목적과 직무발명보상금의 실질에 맞추도록 과세․비과세논리를 재정립하였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등이 직무 중에 발명을 통해 취득하게 된 지식재산을 기업이 승계하는 과정에서 공평하게 그 이익을 나누면서 종업원에게도 그 공헌도에 따라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본질이 자신이 취득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기업에 승계시키면서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발명에서 연관된 근로소득(퇴직자의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합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여 발명이 가지는 사회적인 가치를 도출해 내는 인센티브제도로서의 성격까지 본다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은 양도소득의 대체 · 보완 분류이자 근로소득의 대체 · 보완 분류로서의 성격이 있지만, 특히 근로소득에 더욱 가까운 본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발명자주의를 선택하든, 아니면 사용자주의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세법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이 갖춘 본연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직무발명보상금의 본질 판단과 과세논리에 대한 참고 사안으로 일본의 경우(大阪高等裁判所平成24年4月26日判決)에서의 사실관계와 판단 논리, ‘hired to invent’ Doctrine에 근간을 두고 있는 미국의 판례(Blumv. Commissioner Case 등)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발명진흥법상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직무발명보상금이 세법상으로도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보완 ·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과 실제 지급금액 측면에서 볼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은 확보되지만 비과세가 되는 이유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 · 장기적인 측면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사회적 이익과 조세공평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대안임을 검토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3 things for tax treatment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recent cases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a new approach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tax trends from Japan and the U.S., and an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subparagraph 5 of Article 12 of the Income Tax Act.
First, it examines a meaning of the new approach of employee"s invention and compensation in the tax law. In 2015, the Supreme Court of Korea suggested a new interpretation and tax approach for employees" invention and their compensation. It developed an approach only to consider the linking feature between employee"s contribution and employee"s invention. However, an existing approach by the National Tax Service" opinion was weighed on what number the company compensate for their inventions. This paper takes in-depth legal reviews about serial recent cases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cond, it analyses Japanese case and the U.S. cases about their tax treatments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In special, the “hired to invent" doctrine made by the U.S. courts helped to understand the original feature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By the way, Japan cases explained a range of other income and capital gain for inventions. It finds that this stance about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made a practical effect on Korea, because Korea and Japan have many commons of legislative contents and interpretation.
Finally, it suggests an reasonable interpretation for the subparagraph 5 of Article 12 of the Income Tax Act. A new approach of tax treatment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is designed to focus on his/her contribution for that invention and the reasonable assessment method in a company. It affects the tax perspective of income characterisation for compensation of employee"s invention:it is not capital gain, but income combined with the nature of capital gain from transfer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a right to register his/her inventions and income for his ordinary work. This basic approach made by the Supreme court does not consider detailed issues:a tax qualification issue for compensation, an explaining issue for non-monetary or non-explicit compensation, and the reasonable explanation why the compensation be classified for "Other Income in the Income Tax Act". This part try to analyse the detailed issues and suggest reasonable interpretations in accord with Article 15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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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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