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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 그리고 그 후속 처분에 대한 통제 = Re-Audit Decision, and Control of Subsequent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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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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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은 조세심판원이 실무상 오랜 기간 활용하여 온 결정 유형으로, 최종 판단을 위하여 개별 증빙자료에 대한 추가 확인 및 비교 등이 필요하거나, 납세자가 조세심판 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재조사결정에 대하여는 그동안 법적 근거 및 불측의 제소기간 도과문제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재조사결정을 변형결정의 하나로 보아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제소기간의 기산일을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받은 날로 봄에 따라 상당 부분 정리되었다.
이와 같이 재조사결정이 결정 유형 중 하나로 인정된 이상, 이제는 조세쟁송절차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적절한 통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후속 처분에 대한 통제는 조세심판원에 의한 통제와 법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데, 재(再)심판청구를 이용한 조세심판원에 의한 통제는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법원에 의한 통제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후속 처분에 대한 통제시의 적용논리와 관련하여,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자체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또는 후속 처분이 증액경정인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등이 문제된다. 이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론에 따르면 종전보다 적용가능성이 넓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논의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한 것이다. 재조사결정과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합하여 하나의 재결로 보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재조사결정에 별도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제소기간 도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부와 사법부와 관계에서 재결의 대외적인 효력에 관한 이론 구성을 한 것인 반면, 후속 처분에 대한 통제를 위한 전제인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은 재결청과 원처분청 간의 행정부 대내적인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후속 처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입법으로 재조사결정 자체의 남용가능성 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나, 변형결정인 재조사결정의 특성, 입법 자체의 불완전성 및 새로운 입법에 따른 또 다른 논란의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Re-audit decision is a type of decision that has been practically utilized for a long period of time by the Tax Tribunal in the case where additional verification and comparison for individual evidence are required for final determination or in the case where a taxpayer files a new claim or submits evidence at the stage of tax adjudgment.
There have been a lot of controversies over the issue regarding the statutory basis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for re-audit decision and the unpredictable lapse of period for bringing litigation. However, the full bench ruling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0 recognized the validity of re-audit decision as it considered it to be a kind of altered decision, and the Court also deemed that the starting date for reckoning the period of bringing a litigation is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subsequent dispositions, thereby considerably contributing to solving the controversy.
Now that the validity of re-audit decision has been recognized, there is a need to appropriately control subsequent disposition following the re-audit decision in the aspect of efficiency of tax lawsuit procedures. There may be two types of control regarding subsequent disposition:the control by the Tax Tribunal and the control by the Court. But it in fact has become difficult for the Tax Tribunal to control subsequent disposition through using the request for re-adjudgment due to the recent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s such, it is currently only possible for subsequent disposition to be controlled by the Court.
With respect to the logic applicable to subsequent disposition control, what matters is whether the repeated audit per se, which follows the re-audit decision,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audit and whether it violates ‘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 (i.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odification’) in the case where subsequent disposition is to conduct reassessment to increase taxe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 of ‘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 has become more expanded than before after the full bench ruling delivered by the Supreme Court. However, given the subject of tax appeals, what matters more is whether the binding force of the re-audit decision is recognized and what the scope of the effect of such re-audit decision may be, etc. According to the full bench ruling by the Court, which combines the re-audit decision and its subsequent disposition into one decision rather than separately treating them, it might seem difficult to separately recognize the binding force of the re-audit decision from its subsequent disposition. However,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binding force of the re-audit decis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purpose of the full bench ruling is to address the issue of lapse of period for bringing litigation and therefore concerns the external effect of the re-audit deci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the judiciary whereas the effect of sentence of the re-audit decision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its subsequent disposition is an internal matter within the administration (i.e. the ruling authority and the disposition-making authority). In order to appropriately control subsequent disposition, the binding force of the re-audit decision should be recognized on a broad range.
In addition, although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the possibility of abuse of the re-audit decision itself, which is made by the Tax Tribunal, needs to be controlled through the legislation, given the nature of the re-audit decision as an altered type of a decision, the incomplete nature of the legislation per se, and the possibility for another controversy to result from such new legislation, more careful approach would be needed.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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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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