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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70년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歲貢의 의미 = The Meaning of Annual Tribute in the Goryeo-Mongol Relations in the 1260s-12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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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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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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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annual tribute Goryeo payed to the Mongol court in the 1260s to 1270s.
From 1218 to the end of the 1250s, Goryeo and the Mongol empire in a process marked both by conflicts and negotiation tried to determinate their relation. The Mongol side demanded actual subordination in a manner familiar to them, i.e. by directly conducting a census in Goryeo and imposing financial burdens. However, Goryeo, following practices of the past, sought a rather nominal relationship, entailing regular and ritual supply of commodities to the empire. As the war was waging on during the 1250s and no agreement could be achieved, Goryeo nevertheless frequently provided tribute supplies, not only to the Mongol Emperor, but even to the generals on the battlefield. Only in 1260, Khubilai declared that he himself would take charge of relations with Goryeo, the recipient of further tribute from then on being solely the Mongol court and thus the Khan.
The determination of the financial burden that had been delayed for some time was eventually accomplished in 1263. It was made clear that the products, subsumed under the rubric ‘annual tribute’ (segong 歲貢), had to be payed by Goryeo in return for the suzerainty of the Mongols. The annual tribute was delivered by the so-called ‘envoy celebrating the new year’ (hajeongsa 賀正使) at the end of every year. The sorts of items and their quantity were not completely regulated, although not to the extent that Goryeo could decide on them freely. The policy of annual tribute was practiced until 1280 and discarded in 1281. This was after the expedition to Japan, which had been conducted at huge expenses for Goryeo, and at the time when the Goryeo king was recognized among the princes (jewang 諸王) of the Mongol empire. These were permitted to charge a levy (sesa 歲賜) from the inhabitants of the territories allotted to them, and were exempted from the annual tribute.
The provision of supplies by Goryeo continued even beyond the 1280s, but not like the annual tributes submitted in return for suzerainty. These payments, commonly referred to as ‘local goods’ (bangmul 方物), had a rather ritual character. They did not differ substantially from those offered to the Liao or the Jin dynasty in the 11th and 12th century.
The annual tributes, which lasted from 1263 to 1281, were provided by Goryeo in return for the political suzerainty of the Mongol Empire. These were similar to the tributes the Mongol Empire regularly collected from relatively independent polities, tributes demanded from the empire’s surrounding countries along with submission.
본고는 1260년대와 70년대에 고려가 몽골에 제출했던 歲貢에 대해 살펴보았다.
1218년부터 1250년대 말까지, 고려와 몽골은 양국 관계의 정형을 만들어내기 위한 갈등과 교섭을 반복하였다. 1232년부터 몽골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식의 복속, 즉 고려에서 호구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근거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형태의 실질적 복속을 요구하였고, 고려는 이전 시대부터 반복했던 방식, 즉 정기적이고 의례적으로 물자를 제공하는 의례적 관계를 제시하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250년대 내내 지속된 전쟁 과정에서 고려는 몽골 조정뿐만 아니라 전장의 몽골 장령들에게 빈번하게 물자를 제공해야 했다. 1260년 쿠빌라이는 향후 對고려 관계를 자신이 전적으로 주관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이에 따라 고려의 물자 납부의 상대도 몽골 조정, 대칸으로 일원화되었다.
초기에 한동안 유예되었던 고려의 경제적 부담은 元宗 4년(1263)에 이르러 시작되었다. 歲貢이란 명목의 물자는 고려가 몽골에 복속한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임이 명시되었다. 세공은 해마다 연말에 賀正使가 제출하였으며, 그 품목이나 수량은 고정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고려 측에서 완전히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세공은 1280년까지 유지되다가 1281년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이때는 고려의 막대한 부담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던 일본원정이 마무리된 때였으며, 동시에 고려국왕이 몽골제국의 諸王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명백하게 인정받은 시점이었다. 이 조치를 몽골 측에서는 대칸이 諸王에게 분여된 領地와 領民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물자를 그들의 몫으로 나누어주는 歲賜를 행하는 대신, 고려국왕에게는 歲貢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1280년대 이후에도 고려의 물자 제공은 계속되었으나, 그것은 복속의 대가로 제출한 歲貢과는 다른 것이었다. 대개 方物이라고 불렸던 이러한 물자는 의례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으로, 고려 전기에 거란이나 금에 제공했던 조공과 큰 차이가 없었다.
1263년부터 1280년까지 지속되었던 歲貢은 고려가 몽골에 정치적으로 복속한 대가로 제공한 것이었다. 이는 같은 시기 몽골제국이 주변국에 복속과 함께 요구한 공납, 복속 지역 가운데 비교적 독립적인 형태를 운영하고 있던 정치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거두어들이던 공납과 대략 비슷한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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