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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예방접종의 피해보상체계와 시사점 – COVID-19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 = Damage compensation system of French vaccination and its implications — Focusing on COVID-19 Vaccination —
저자
이은주 (한국노동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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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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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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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95-13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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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gards to obligatory vaccination, in France, where compensation is based on strict liability, the nature of compensation, whether the vaccination is compulsory or voluntary, for damage caused by abnormal symptoms is important. Compensation for victims of adverse symptoms by COVID-19 vaccination is based on strict liability when vaccination is conducted through a government vaccination campaign under a public health emergency. Likewise, France recognizes the liability of the state to compensate for damages to citizens who got COVID-19 vaccination by the state recommendation, even though it is not obligatory. However, several requirements must be met for compensation to be recognized: symptoms must be present within a maximum of 5 months from the date of vaccination against COVID-19; prior to vaccination, the victim must have no medical history; the causality between adverse symptoms and vaccination should be demonstrated; the victim's symptoms should be recognized as a vaccine side effect, per scientific knowledge. It is as same as that of Korea that the causality between adverse symptoms and vaccination must be recognized; France maintains stricter requirements for compensation recognition compared to Korea.
Meanwhile, in regards to the adverse symptoms reporting and damage compensation system, France adopts the following dualistic system: reporting of adverse symptoms such as side effects such as medicines including vaccines and medical practices goes to ANSM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du Médicament, National Medicines Safety Agency), the National Drug Safety Agency,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goes to ONIAM(L'Office National d'Indemnisation des Accidents Médicaux, The National Office for Compensation of Medical Accidents). After receiving a COVID-19 vaccination damage compensation report, ONIAM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compensation decision no later than six months. In principle, all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vaccination is compensation, and France does not have a separate payment category like Korea. Referring to the case of France,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points to be considered when Korea prepares regulations regarding compensation in the future. The following may be considered in the preparation of explicit stipulations: by stipulation, when compensation is refused or provided only partially, the reason must be stated in the registered mail when notifying the victim of the decision; compensation is still available even if the abnormal symptoms have worsened; compensation is still recognized even when another causality evaluation is required after a decision of compensation; establishment of expert selection standards and pertinent information disclosure; establishment of a novel procedure to ensure the victim's right to state opinion during consideration process by the expert panel.
프랑스에서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 증상에 대한 피해보상은 그것이 의무적인지 자발적인지에 대한 성격이 중요하며, 의무적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무과실책임에 근거한 국가적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COVID-19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 피해자는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중보건법전」 개정을 통해 도입한 보건긴급사태(État d'urgence sanitaire) 아래 시행한 정부의 예방접종 캠페인을 통해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사회적 연대원칙을 근거로 국가의 무과실책임 보상이 이뤄진다. 이처럼 의무적 예방접종이 아님에도 국가의 권장에 따라 COVID-19 예방접종을 한 국민에 대해 국가의 피해보상책임을 인정하는 프랑스이지만, 보상 인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COVID-19 예방접종일 기준, 최대 5개월 이내에 나타난 증상이어야 하고, 예방접종 전에 피해자에게 병력이 없어야 하며, 이상 반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증상이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상 반응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은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더 엄격한 보상 인정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상 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제도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행위 등 부작용과 같은 이상 반응 신고는 국립의약품안전청인 ANSM에, 피해보상은 의료사고 피해보상기구인 ONIAM에서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로 구분되어 있다. ONIAM은 COVID-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을 포함한 의료사고 피해보상 관련 업무를 모두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COVID-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신고가 접수되면, ONIAM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보상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급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부 보상이 원칙이다.
이 글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보상 관련 규정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점을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 있는바, 보상이 거절되거나 부분적으로 이뤄질 때 피해자에게 결정 통보 시 등기우편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상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점, 보상 결정 이후 새로운 인과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상이 인정되는 점, 전문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이에 관한 정보 공개, 전문위원의 심의 시 피해자의 의견진술이 보장될 수 있는 새로운 절차 마련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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