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석면피해구제법」의 현황과 앞으로의 법적 과제 = Current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nd Its Legal Challenges and Implications
저자
박종원 (부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3(43쪽)
제공처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main contents, and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which first introduced an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for environmental damages.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under the current law and suggests some legislative solu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and address these limitations and considers some factors t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stages of introducing or improving an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in a field such as this.
As a result of these analyses,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has been implemented relatively stably and well, and its performance can be evaluated as successful.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legal challenges surrounding (i) the criteria of recognition as an asbestos victim, (ii) the scope and amount of administrative relief, (iii) cost-sharing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iv) the application of a specially allotted charge rate.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solve these problems.
Some important reasons that l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nd its quick implementation are as follows: many victims complained of asbestos damages, it was difficult to remedy damage only using existing systems, it was predicted that asbestos damages would continue to occur due to the long incubation period of asbestos diseases, and a long-term and continuous damage relief system was required due to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he causation of asbestos damages.
Some important reasons that the act pass relatively easily are: the number of diseases caused by asbestos exposure was limited, there were not substantial difficulties in preparing requirements or criteria for the institutional recogni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ach disease and asbestos exposure and calculating the cost of treatment or medical care for each characteristic asbestos disease; and companies evaluated as bearing potential liability for asbestos diseases relatively willingly agreed to share the cost of relief because the seriousness of asbestos damage was widely recognized socially.
However, if the scope of the diseases subject to administrative relief or the scope of pollutants or environmental hazardous factors that may potentially cause the disease is comprehensive, there will be inevitably many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requirements or criteria for recognizing the causal relationship or determining the type or amount of relief benefits. Moreover, if the act is institutionalized under uncertain or abstract settings, there will be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its operation. An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under the Act on Liability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If a new type of environmental damage whose cause is unknown occur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fully and carefully the characteristics or patterns of diseases or damages subject to the administrative relief, reflecting on the reasons why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successfully before hasty institutionalization of an act.
이 글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석면피해구제법」의 입법배경과 그 주요내용, 시행현황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 「석면피해구제법」이 안고 있는 법적 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행정적 구제제도의 도입이나 개선 논의에서 유의하여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의 제정배경과 그 주요내용 및 시행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석면피해구제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성과 역시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i) 석면피해인정기준, (ii) 구제의 대상 및 구제급여 수준, (i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구제급여 비용부담, (iv) 특별분담금률의 적용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적지 않은 법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들 숙제를 풀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석면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반면 종래 손해배상청구나 산업재해보상청구 등의 제도만으로는 원활하고 충실한 피해구제가 곤란하였다는 점, 석면질병의 긴 잠복기간 등의 특성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한편 그 원인자 규명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이 요구되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화에 있어서도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이 특정적이고 그 수가 한정적이었고, 각각의 질병과 석면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내지 기준을 정립하거나 각각의 석면질병의 특성별로 치료나 요양 등에 드는 비용을 예측하여 정액화하는 데에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함에 따라 그 잠재적 원인자로 평가되는 기업들이 비교적 흔쾌히 그 구제에 드는 비용 분담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석면피해가 드러난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에 입법에 성공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충실하고 원활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반면, 구제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가 포괄적이라거나 그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나 환경유해인자가 포괄적인 경우에는 그 오염물질 내지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또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그에 대한 구제급여의 종류나 금액 등을 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불확실하게 혹은 추상적으로 설정한 채로 제도화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구제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앞으로 만약 새로운 유형의 원인자 불명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만약 도입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고 검토함에 있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구제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피해의 특성이나 양상에 따라 어떠한 구조로 제도화되었는지 등을 좀 더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