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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에 관한 사법부의 권한과 주요 결정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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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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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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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교육정책이 주로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으나,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상호 협력적인 의사결정이 강조된다. 한국의 경우 교육정책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실질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대법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육정책에 관하여 어떤 권한을 갖고 있으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교육관련 주요사건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정책에서 사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행정부는 주요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이제는 사법부도 동반자로 생각하여 관련 법 원리를 살피고 사법부의 입장도 고려하여야한다. 교직과정에서 헌법 내지 교육법 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며, 학계와 사법부의 활발한 교류를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major educational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exercised unilaterally by the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partment. Today, under the 'governance' system, major policies are required to be made through the network including nongovernment organizations. Particularly, the judiciary authority and role in the educational policies making process has not been main topics in the educational academic society as well as in the government.
This paper analyzed the authority and major decisions on the educational policies by the Constitution Court, the Supreme Court, and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This paper focused six important landmark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uch as the cases of the prior employment of the graduate from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the prohibition of out of school studies, the employment by non-tenure contract, the national federation of teachers union, the retiring age reduction of teachers, the coerced recommendation of one quarter of the board of truster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mphasize that the judiciary decisions played crucial roles in the Korean society beyond the educational arena. So the judiciary position and the related legal principles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in the educational policies-making process. In conclus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educational law should be learned by the students who to be teachers, and active interactions between the academic society and the judical institutions are required.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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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76 | 1.76 | 1.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2 | 2.06 | 1.84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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