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양자간 투자협정에 의한 투자보호와 공익상의 예외조치 = Investment Protection in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Exceptions based on Public Interests
저자
김채형 (부경대학교 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78(27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The basic assumptions behin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BITs) are that a bilateral treaty with clear and enforceable rules to protect and facilitate foreign investment reduces risks that the investor would face, and that such reductions in risks encourage investment. Thus, BITs establish clear rules and effective enforcement mechanism with regard to their treaty partners, and pursue the objective of investment protection by establishing rules about the host country's treatment of foreign investment and processes for enforcing these rules. The rules restrain the ability of host governments in dealing with foreign investor and investment.
Actually BITs emphasize the investment protection that investment treaties provide to private investors. It is doubtful that actual system of transnational dispute relating to investment would be an unbalanced discipline that favours foreign investors and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ublic interests and the development requirement of host countries. That's why BITs contain public interest provisions that limit the applicability of investor protection under the BI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se public interest provisions allow host countries to take actions inconsistent with the treaty when, for example, the actions a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essenti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or to respond to a public health emergency. As long as the host country's actions are taken in pursuit of one of the permissible objectives specified in the public interests clause, these actions do not constitute breaches of the treaty and host country should no liability under the BIT.
In this paper, it is above all examined the history of public interest clauses and the prevalence of these clauses in BITs. Thereafter I analyse the two ways of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public interests of host countr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Firstly, it is analysed the way which is prescribed by exceptional clauses in the BITs for the benefit of host country's interests. Secondly, in the case that dispute with regard to investment treaties is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t is analysed the way which is considered the public interests of host country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vestment protection rules.
It is very difficult to measure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of Stat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The protection of these interests varies from treaty to treaty. The protection by jurisprudence is not necessarily stable. It depends on the arbiter's attitude, the treaty's content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It is observed that host country's position is reinforced by means of the taking into more consideration of host country's public interest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Thus, investors must understand that the regime protecting too much their rights doesn't serve necessarily their interests. The investment treaty clauses which guarantee too much the investors’ interests can provoke the violent reactions of the host country.
BIT협정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법규칙을 규정하여 외국투자자에 대한 위험을 축소하고 외국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외국투자에 대한 대우의 규칙을 확립하고 이러한 규칙을 집행하는 절차를 확립하여 외국영토에서 실시된 투자를 보호하려는 목표를 추구한다. 실제 BIT협정은 외국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대한 국제분쟁의 현 체제가 외국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유치국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래서 BIT협정들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의 공익보호를 이유로 외국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칙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예외조항들은 투자유치국이 취하는 조치가 기본적 안전의 보호, 공공질서의 유지, 공중보건상 필요할 때, 투자유치국이 BIT협정과 부합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투자유치국이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BIT협정의 예외조항에 의하여 허용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러한 조치는 BIT협정의 위반이 아니며, 투자유치국은 BIT협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BIT협정에서 공익의 보호를 위한 예외조치의 연혁과 확산문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후 국제투자법에서 투자유치국의 공익을 고려하는 내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BIT협정에서 투자유치국의 공익을 고려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투자협정에 대한 분쟁을 국제중재에서 판정하는 경우, 투자보호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유치국의 공익을 고려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투자유치국의 공익을 투자협정에서 보호하는 문제는 투자협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중재판정에서 공익을 보호하는 문제는 항상 긍정적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안정적이지 않으며, 이는 중재인의 성향과 투자협정의 내용 및 투자분쟁사건의 상황에 달려 있다. 국제투자법에서 투자유치국의 공익을 점점 많이 고려하게 되면서 투자유치국의 입장이 강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외국투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투자협정체제가 반드시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장해 주는 투자협정상의 규정이 투자유치국의 반발을 야기할 위험을 나타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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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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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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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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