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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에서 유연한 규제로 : 혁신친화적 신산업 규제혁신 원칙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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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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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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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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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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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 원칙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샌드박스를 제시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입법방식 유연화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원칙으로 유연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개념과 근거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혁의 제도화 과정 및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핀테크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혁신 방법으로서 입법방식 유연화가 지닌 한계를 지적한 후, 혁신의 장려와 혁신의 파괴성으로부터의 보호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혁신친화적 신산업 규제혁신 원칙으로 유연한 규제를 제시한다. 유연한 규제는 규정의 구조, 집행의 구조, 규제 피드백 등 규제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규제목적을 달성하는 피규제자의 선택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 때 입법방식의 유연화는 유연한 규제 원칙을 달성하는 방법의 하나가, 네거티브 규제는 입법방식의 유연화를 달성하는 수단의 하나가 된다. 명령통제형 규제의 대안으로 제시되어온 규제이론들로부터 피규제자의 선택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도출하여 유연한 규제의 분류체계를 구축한 후 정책적 함의와 후속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더보기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put forward regulatory reform of newly emerging technologies based on the comprehensively negative principle. This regulatory principle was achieved through the methods of flexible regulatory rulemaking and regulatory sandbox. However, unlike regulatory sandbox, which has been actively developing, the reform regarding flexible regulatory rulemaking displayed slow progres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flexible regulation as a new principle for regulatory reform of newly emerging technologies by defining its concept and rationale theoretically. Two tasks are tackled. First, the article analyzes regulatory reform cases in the fields of smart mobility, bio-health and fintech and points out limits of flexible regulatory rulemaking as a tool for making regulation flexible. Second, it defines flexible regulation as diversifying the choices of regulatees that achieve the regulatory objectives across regulatory governance, which comprises rule structure, enforcement structure and regulatory feedback. Here, the flexibility of regulatory rulemaking becomes a way of achieving flexible regulation, and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ly negative becomes one way to achieve flexible rule structure. Drawing on regulatory theories that have been presented as alternatives to command-and-control regulation, this article builds systematic ways to increase the choices of regulatees, establishes the system of classifying flexible regulation and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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