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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서비스 利用者 및 提供者의 刑事責任 : 독일의 개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der Internet-Piraterie in P2P-Netzwerken
저자
朴喜榮 (獨逸 막스플랑크 國際刑法硏究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88(40쪽)
제공처
Das deutsche Urheberrecht bietet seit der Reform im Sommer 2003 eine Grundlage zur Verfolgung von Piraterie in P2P-Netwerken. Insbesodere haben die Neuregelungen zum Recht des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ens und zur Privatkopie Auswirkungen auf die Strafbarkeitsrisiken.
Die Neufassung der vor allem einschlägigen §§ 15, 19a, 53 Abs. 1 UrhG entfaltet zwar unmittelbare aus Wirkungen allein auf die Peers; mittelbar ist aber auch der Diensteanbieter betroffen, der primär als Teilnehmer von Straftaten seiner Nutzer in Betracht kommt.
Das P2P-Prinzip funktioniert freilich nur, wenn für anderen auch ersichtlich ist, was sich in den jeweiligen File-Sharing-Ordnem befindet. An diesem Punkt unterscheiden sich zentralisierten System wie Napster von dezentralisierten wie Gnutella.
Die urheberrechtlichen Neuregelungen haben zu einer Ausdehnung der Strafbarkeit nach § 106 UrhG geführt, indem derjenige, der Musiktitel, Filmen u.s.w zum Download offeriert, wegen öffentlchen Zugänglichmachens geschützter Werke verantwortlich ist, was in zentralisierten P2P-Systemen zugleich zur Beihilfestrafbarkeit des Netzbetreibers führt. In dezentralen Systemen ist eine Teilnahme des Softwarelieferanten zwar nicht ausgeschlossen, aber nur bei erkennbar gewollter Förderung gerade von Urheberrechtsverletzungen anzunehmen.
Ein Peer macht sich, der Dateien zum Download in File-Sharing-Ordnem bereithält, in dem Moment wegen unerlaubter öffentlicher Wiedergabe nach § 106 UrhG strafbar, in dem er sich in das Netz einloggt bzw. eingeloggr urheberrechtlich geschützte Musikdateien in einen File-Sharing-Ordnem verschiebt oder speichert.
Eine Strafbarkeit desjenigen, der downloaded, kann jedenfalls praktisch ausgeschlossen werden, sieht man von überhaupt nicht legal handelbaren Titel einmal ab.
P2P 서비스란 인터넷에서 중간에 서버 컴퓨터를 거치지 않고 정보를 찾는 사람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컴퓨터를 직접 연결시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과 그 기술을 응용해 만든 새로운 서비스를 말한다. P2P를 통해서 네트워크 상의 사용자들끼리 직접 저작물의 성격을 지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P2P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검토한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저작권침해의 경우에 발생하는 형사책임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최근 개정하였다. 독일 개정 저작권법은 인터넷상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의 교환과 관련한 규정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공연접근가능권이란 새로운 권리를 공개 재현권에 추가하여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의도는 파일공유시스템에 참여하는 P2P 서비스 이용자들을 규제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P2P 서비스 제공자도 규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개정규정은 독일 저작권법 제106조에 의한 가벌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파일 공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한 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데이터를 공유 파일 폴더에 업로드해서 거기에 저장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공연 재현, 즉 공연한 접근가능에 의해서 형사책임을 진다. 또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이를 사적이용을 위해서만 받아들이고 동시에 획득한 데이터를 제삼자에게 다운로드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지만, 파일공유네트워크에서 정당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벌적이다.
순수 P2P 시스템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제공자가 전자적 정보통신 서비스법(TDG)상의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TDG의 책임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프로그램 제공자의 참여가 인식가능하고 의욕적으로 지원을 한 경우에만 저작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혼합 P2P 시스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TDG 제9조에 의한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P2P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와 고의적인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면책은 그 적용이 없다. 또한 저작물이 P2P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10조와 제11조도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P2P 서비스 제공자는 TDG에 의한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즉 서비스제공자는 데이터의 흐름에 대한 사물지배를 근거로 보증인 지위를 가지며, 기본적으로 제공자의 매체에서 저작물의 불법유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감시보증인에 해당함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이 스스로 범한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P2P서비스 제공자는 그로부터 기대되는 행위가 가능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책임을 진다.
이러한 독일의 논의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검토해 보면, 공연접근가능권은 우리의 전송권 개념과 거의 유사하지만 그 개념의 폭이 넓다는 점을 알 수 있고, P2P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주에 포섭이 가능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P2P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형법의 부작위범이론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을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사건에 적용해 보면,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제공자는 개정 저작권법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특히 면책의 경우는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구성요건이 배제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동안 P2P 서비스의 문제는 법정책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왔다. 생각건대 우리 입법자는 개정 저작권법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이미 이러한 결단을 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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