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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에 대한 평가와 전망 ―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2. 7. 宣告 2015구합5856 判決,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宣告 2017누38043 判決을 中心으로 ― = Evaluation and Prospects on the Disposition of the Operation Change Permission to Expand the Lifespan of Unit 1 at the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in Kyeongju - Focused on Seoul Administration Court Decision 2015GuHab5856 decided on Feb. 7, 2017 and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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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decided on February 26, 2015 that Unit 1 at the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is allowed to be continuing in operation for ten more years by November 20, 2022, and notified that the defendant is to be granted the permission for operational change on February 27, 2015. However, in May 2015, a lawsuit was filed by plaintiffs who resided within a radius of 80 kilometers of the nuclear power plant site to confirm the nullification of the permission for operational change. The first trial at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ded in favor of the plaintiff with its Decision 2015GuHab5856 decided on January 17, 2017. The Court said in its decision that the latest technical standards applied to Units 2~4 at Wolseong were not applied to Wolseong 1 at the time of the review of the safety evaluation report; that the new facilities changed by Korea Hydro & Nuclear Power for continued operation was not approved by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Commission but by a working level personnel; and that there was a defect on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Based on the decision, the court ruled in favor of the plaintiff by saying, “the permission for operational change for continued operation of Wolseong 1 shall be canceled as of February 27, 2015.” In the course of energy policy shift (Energiewende) represented by the phase-out of the use of nuclear energy since the new government took office on May 9, 2017, President Moon announced on a ceremony to declare permanent closure of Unit 1 at Gori Nuclear Power Plant which was held on June 19, 2017 that Wolseong 1 which was being operated after its lifespan being extended would be closed down as soon as possible after taking the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into account. In line with this move, the cabinet meeting on October 24, 2017 presided over by President Moon decided on ‘the roadmap of energy shift represented by the phase-out of nuclear energy’ and officially announced the closure of Wolseong 1 without a risk to the supply of electricity. Accordingly, the 8th Basic Plan on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released on December 14, 2017 set to exclude Wolseong 1 from power facility from 2018 ahead of the previous plan.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decided to carry out comprehensive evaluation on feasibility of continued operation including economic feasibility and local acceptancy within the first half of 2018 for the shutdown of Wolseong 1. The board of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KHNP) resolved on the early closure of Wolseong 1 on June 15, 2018. The second trial of the Seoul High Court also dismissed the case on the illegality of extension of lifespan of Wolseong 1 based on the ground that the effect of the trial was no longer existed as the defendant (The Nuclear Safety Board) approved the request for the permission for operational change of Walseong 1 by the participant (Korea Hydro & Nuclear Power) on December 24, 2019.
Therefore,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s first ruling could be criticized for failing to conduct an essential review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he right to trust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for making a judgment through a perfunctory examination (a defect in the approval process for the permission of operational change,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and technical standard of R-7). The Seoul High Court's second ruling may be criticized for neglecting an essential review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he right to trust) in relation with the early closure of Wolseong 1 because the court dismissed the case on the ground of no interest in litigation as a result of the decision by the KHNP on June 15 on early shutdown. The government should have come to a decision on Wolseong 1 under the Article 23 of the Nuclear Safety Act after considering various aspects including industrial and economic situations, the burden of the people, future national com...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26일에 월성원전 1호기를 “2022년 11월 20일까지 10년간 계속 운전을 허가한다”고 의결하고, “피고에게 2015년 2월 27일에 운영변경허가를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2015년 5월에 원전 부지 반경 80킬로미터 이내의 원고들에 의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27일 선고 2015구합5856 판결에서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 심사 때 월성 2~4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허기 받기 위하여 교체한 설비를 심사할 때도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아닌 과장급 전결로 처리했으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주문에 “피고가 2015년 2월 27일자로 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결정을 했다.
이어서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에너지전환(Energiewende)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하고,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14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원전 1호기를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 조기제외를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하겠다고 결정했고,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의결하게 되었다. 이어서 2심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2019년 12월 24일에 피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가인(한국수력원자력)에게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는 점을 제시하여 각하처분을 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 1심판결은 위법사유를 본질적인 심사(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를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심사(운영변경허가 과장 전결, 위원회 구성 및 R-7 기술기준)를 통하여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도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의결하여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각하 처분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심사(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를 해태한 것은 아닌지 아쉬운 판결이라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적인 상황, 국민의 부담, 미래 국가경쟁력, 97%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에너지 수급상황,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하여 수명연장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버림으로써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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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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