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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상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한 책임 = Lia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Damage of Chines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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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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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in China, the issu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damage becomes more serious as one of the side effects. It has become the largest issue that requires urgent resolution by Chinese Civil Law to protect ecological system with legislations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infringement in relation to ecological damages that becomes more serious day by day. Also, as the issue of environmental damages steps into multiple stages recently, private interest protection in environmental area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establishment of Chinese legislations. Therefore, Chinese Civil Code that was enforced in January 1, 2021 prescribes green principle as the basic principle of Chinese Civil Code in Article 9 for the first time and prescribes the matters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damages in seven articles from Article 1229 to Article 1235 of Part 7(Torts) Chapter 7 Chines Civil Code.
Part 7 Chapter 7 of Chines Civil Code consists of principle of no-fault liability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damages(Article 1229 Chines Civil Code), shifting the burden of proof(Article 1230 Chines Civil Code), divisional liability for joint Torts(Article 1231 Chines Civil Code), punitive damages(Article 1232 Chines Civil Code), 3rd party’s liability(Article 1233 Chines Civil Code), liability for restoration of ecological damages(Article 1234 Chines Civil Code), and liability for damages(Article 1235 Chines Civil Code).
As Part 7 Chapter 7 of Chines Civil Code is the most important legal source of lia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damages in China, the conditions for and effects of lia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damages under Chinese Civil Code is reviewed in the thesis. A significant feature of Chinese Civil Code compared with the repealed Chinese tort law is that punitive damages, liability for restoration of ecological damages, and liability for restoration of ecological damages are adopted.
Such provisions of Chinese Civil Code may be deemed to be changed from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to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and from compensation to prevention. However, punitive damages, restoration of ecological damages, proxy restoration of ecological damages, and determination of indemnification for damages, etc. are the issues to be discussed on in future.
중국도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그 부작용의 하나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의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생태계 파괴문제에 대하여 환경침해책임 입법을 통해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현대 중국민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되었고,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환경침해문제가 다발적인 단계에 접어들면서 환경분야에서의 사익구제(私益救濟) 문제도 중국민법 제정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2021년 1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된 중국민법은 제9조에서 녹색원칙을 처음으로 중국민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중국민법 제7편(불법행위책임(侵权责任)) 제7장 제1229조에서 제1235조까지 7개 조문으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책임(环境污染和生态破坏责任)을 입법하였다.
중국민법 제7편 제7장에서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원칙(중국민법 제1229조), 증명책임의 전환(중국민법 제1230조), 공동불법행위시의 분할책임(중국민법 제1231조), 징벌적 손해배상(중국민법 제1232조), 제3자의 책임(중국민법 제1233조), 생태파괴시의 복원책임(중국민법 제1234조)과 손해배상책임(중국민법 제1235조) 등을 입법하였다.
이러한 중국민법 제7편 제7장은 중국에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책임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므로, 본고에서는 중국민법상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책임의 요건과 효과 등을 소개하고 검토하였다. 중국민법이 폐지된 중국 불법행위법에 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생태환경복원책임 및 생태파괴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이러한 중국민법의 규정은 사익보호에서 공익보호로, 배상에서 예방으로 그 중점을 전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생태환경복원과 생태환경복원 대리이행 및 손해배상의 확정 문제 등에서는 추후 논의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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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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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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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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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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