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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비혈연아동에 대한 부양원리 -재혼 가족을 중심으로- = The Principle on Supporting a Child without blood tie in American Law: Pivoting on Stepfamily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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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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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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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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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9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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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노동을 통하여 스스로 독립하여 자활할 수 없으므로 아동의 빈곤은 국가의 사회보장정책 및 가족구조 등으로 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서북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아동에 대한 복지지출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와 미국같은 국가의 경우, 가족 내부의 경제적 부양의 구조는 아동의 빈곤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혈연관계가 없는 아동에 대한 경제적 부양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가족을 정의함에 있어서 혈연관계의 존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혈연관계에 있는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부모의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아동이 자신의 친자녀가 아님을 알고 자신의 친자녀로 받아들이고 부양책임을 약속하고 아동에게도 스스로 부로서 인정한 경우에는 공정한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혼시 친생부인을 금지하여 혈연관계가 없으며 명백히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양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재혼의 비율이 전체 혼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는 재혼가족의 계부모에게 계자녀의 입양여부를 떠나서 일단 자신의 가정에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하며 재혼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경제적 부양의 의무를 귀속시키고 있다. 나아가 법원은 계부모가 계자녀를 입양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가정에 받아들이며 계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아동의 비양육 친부모로 하여금 부양을 중단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고, 계자녀가 계부모의 부양에 의존해 왔으며, 계자녀에게 계부모의 부양이 중단될 경우 계자녀가 장래에 겪게 될 재정적인 곤란함, 즉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계부모의 loco parentis의 지위를 해체하는 것을 공정한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서 금지하고 이혼 이후에도 계부모에게 부양의무를 귀속시키고 있다.
더보기Children can not support themselves with their own labor force. Therefore, a child poverty is strongly influenced by how social security policy and family structure are well organized. Cause Korea and the U.S.A. are classed as the nations which spend small sums of money on child welfare compared with the western and northern european countries, family support system might greatly impact on child poverty. Supposing that viewpoint, this paper deals with the principles of private providing for the child without a blood tie. Basically Korea and the U.S.A. count the blood tie as the most important standard defining the family and it is parent`d duty to support their child with a blood tie. However, in some cases the American courts impose the duty supporting the children to the legal father who has no blood tie with them on the basis of the equitable estoppel, if he knew the fact at the moment of the marriage, he accepted them as his own into his family voluntarily, he promised to support them, and he avouched himself as a father to them. Furthermore, remarriage rate in the U.S.A. is staggering and reaches over 40% from all marriage rate. Taking into account it, many states put the duty of supporting stepchild to the stepparent through the legislation, while stepfamily relationship is maintained. Finally, even if the stepparent did not adopt their stepchild, in some cases the stepparent must support their stepchild on the basis of maintaining the status of loco parentis, if the stepparent accept the stepchild into their family, promise to support him and such an expression is causative of the cutting the possibility that the stepchild builds the relationship with their biological father and receives care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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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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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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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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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78 | 0.78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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