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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상 채권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회생절차에서 담보목적물의 범위 확정을 중심으로- = Treatment of Security Rights over Future Receivables under the Korean Rehabilita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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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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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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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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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장래채권의 양도성을 긍정하고 장래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담보권의 설정도 허용하고 있다.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양도담보권이 실제 거래계에서 장래채권을 포함한 집합채권양도담보거래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2년 6월부터 시행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은 장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장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거래, 채권담보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목적물이 장래 취득할 재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논의는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2013년 3월 28일 장래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이후 채권양도인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발생하는 채권은 집합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존재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담보권자의 권리 보호와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다소 상충되는 도산법의 정책적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대법원 판결은 집합채권양도담보에 관한 것이지만, 도산법상 유사한 지위에 있는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배라는 관점에서 장래채권을 담보목적으로 한 채권담보권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장래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채권담보권이 설정된 후 담보권설정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담보권의 담보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동산·채권담보법이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물상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취득한 재산이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채권의 변형물로서 채권담보권자의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할 것이다. 이 때 채권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담보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더보기The transfer of future receivables and security thereover have been recognized under the Korean law. However, Korean law does not provide in detail how to treat the security rights over future receivables under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In this circumstance,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on March 28, 2013 (2010da63836) shed a light on this issue. This Supreme Court decision ruled that receivables of the estate acquire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are not subject to Yangdo Dambo over collective future receivables, created by the debtor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It seems that this court ruling successfully balanced between protection of secured creditors and the debtor`s fresh start under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This Supreme Court decision was rendered on Yangdo Dambo over collective future receivables, but the legal theory thereof will also apply to other security rights over future receivables, i.e., security rights over future receivables unde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etc.(the "Act") Accordingly, receivables of the estate acquire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are not subject to security rights over future receivables under the Act created by the debtor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On the other hand, the Act provides that the security over receivables under the Act extends to the proceeds of the receivables in which a secured creditor had a security rights. Therefore, an asset of the estate acquire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debtor is subject to a security right under the Act created by the debtor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to the extent that the asset constitutes proceeds of encumbered receivables that was assets of the debtor before comme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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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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