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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부모 의사소통 인식 탐색 : 의미연결망 분석방법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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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교사-부모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교육주체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미연결망 분석 방법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이유, 의사소통 문제의 원인, 의사소통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구조를 탐색하고, 나아가 서로 간 교육 파트너쉽 형성을 위해 필요한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부모 의사소통 이유에 대해 의미연결망분석으로 분석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구조는 어떠한가?
      둘째, 교사-부모 의사소통 문제의 원인에 대해 의미연결망분석으로 분석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구조는 어떠한가?
      셋째, 교사-부모 의사소통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의미연결망분석으로 분석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부모 간 의사소통에 관한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초등교사 72명, 학부모 94명의 응답내용을 의미연결망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여 핵심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중심성 지표를 구하고, 전체적인 인식 구조와 하위 구조를 설명하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선행 연구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부모 의사소통 이유에 대해 교사와 부모 모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가정에 알리고 가정과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의사소통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사는 자녀의 문제행동 중 ‘교우관계’ 관련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외에도 자녀가 아프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 행사나 준비물 등 일상적인 정보를 전달해야할 경우 등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부모와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반면 부모는 교사가 자녀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에서 본 자녀의 모습 등 학부모에게 자녀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또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과 연계지도하고자 학부모와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교사-부모 의사소통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교사는 부모에게서 원인을 찾고, 부모는 교사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어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교사는 교사-부모 간 의사소통에 있어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교사가 자녀에 대해 조언하면 아이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등 부모의 방어적 태도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무관심한 태도와 교사와 이외에도 부모의 무관심한 태도와 교사와 부모의 입장 차이, 부모의 감정적 대처를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의 경우, 교사와 학부모의 입장 차이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교사에게 먼저 의사소통을 시도하기 어렵고 상호 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현실, 교사의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인상깊었던 것은 교사가 교사-부모 간 의사소통의 주요 원인으로 부모가 자녀의 말만 믿는 등 방어적 태도를 지목했던 것과 달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동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학부모는 교사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막연히 어렵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자녀가 가정과 학교에서 보이는 행동 차이로 인해 생기는 오해를 줄이기 어려우며, 교사가 먼저 다가와주기를 바라지만 교사가 부모와 의사소통하는데 있어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교사가 더 어렵게 느껴지고, 먼저 교사에게 의사소통을 시도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사-부모 의사소통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교사와 부모는 서로 다른 인식을 보였다. 교사는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중심으로 한 소통과 이해의 확대, 의사소통 방법의 개선과 제도의 마련을 교사-부모 의사소통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교사가 원하는 ‘존중’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포함하며, 교육전문가로서 교사의 의견이 지지받고, 부모가 감정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교권보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교사-부모 간 서로를 이해하고 자녀의 문제해결을 위해 부모가 적극적으로 학교와 연계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방법을 개선하여 교사-부모 간 의사소통 기회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교권보호와 함께 교사-부모 간 의사소통 과정을 공식화하고 갈등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하고 중재할 수 있는 상급기관 개입 등 의사소통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부모의 경우 교사-부모 의사소통 개선을 위해서 주기적 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확대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개방적이고 솔직한 태도, 의사소통 시간이나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학부모는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도 담임교사의 유휴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워 먼저 의사소통을 시도하기 어렵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보다는 직접 대면상담과 같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이러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원하는 한편, 자녀의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모습에 대해서도 온라인 수단(교육용 SNS나 학급밴드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전달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모는 교사가 자녀 또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무관심하거나 의사소통에 소극적방어적 태도로 인해 교사에게 거리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의사소통의 원인으로 지적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사가 먼저 솔직하고 다정한 태도로 학부모에게 손 내밀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학부모 스스로도 자녀가 가정과 학교에서의 행동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교사를 신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교사-부모 의사소통에 대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부모 의사소통 과정 중 ‘감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상호작용에 있어 감정은 중요한 요인이자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물이며, 본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교사와 부모가 서로에 대한 가지는 감정은 상호 간 신뢰감 형성과 의사소통 성패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부모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의사소통의 실태와 교사, 부모 각 집단의 인식, 의사소통 방법이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과 지원 과제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와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가 국가나 교사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학부모 시각에서의 연구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므로, 학부모 시각에서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실질적인 교육참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내실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부모를 교사, 학생과 함께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학부모가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학교 내에 각종 위원회 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습공동체로써 학교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일회성 계기교육에 그치는 부모교육이 아닌,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른 자녀 이해와 양육 기술, 원활한 교사-부모 의사소통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과 교권에 대한 이해, 교육시스템에 대한 이해 등 부모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부모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현재 학부모 상담의 성패는 담임교사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교사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또는 상담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사들이 이러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이 교사와 부모 사이에서 교사를 보호할 책무를 인식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관리자들을 위한 연수 과정 또한 구안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교사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부모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기는 업무 과중과 교권침해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고통,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교사-부모 간 의사소통 문제 또는 교사-부모 갈등은 교사들의 오랜 관심사로 꾸준히 선행연구가 이루어져왔고 연구 결과 다양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제도로 시행되는 것은 극히 일부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교사가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실정이다.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를 실천하고, 이러한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와 예산지원, 제도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학부모 간 의사소통 수단을 다양화하되,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본 연구 결과 교사와 부모 자녀의 성장을 돕고 교사-부모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의사소통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카카오톡 메신저나 교육용 SNS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의사소통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전달받을 수 있어 학부모의 만족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교사의 일과 시간 이후 사생활 침해나 특정 집단에 제한된 내용이 유출되어 오해와 상호 비방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의사소통 확대를 위해 의사소통 매체를 다양화하되, 경각심을 가지고 진중하게 접근하며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으로 인해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다양한 참여자의 응답을 수집하기 위해 온라인 수집방법을 사용했으나, 실제 수집한 자료는 대부분 중·소 도시지역 특히 전라북도 지역에 집중되어 연구 결과를 다른 맥락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다른 맥락에서 일관성있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표집을 통해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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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started from the necessity of restoring trust between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who make up the educational community to recognize the viloation of teacher’s authority. In order to restore trust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educational subjects should be preceded. In this study,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parents perceived communication reason, cause of communication problem, and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problem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This study explored the perception structure of the study and explored the improvements needed to form educational partnerships with each other.
      The research questions set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perception structure of teachers and parents about the meaning of teachers-parents communication by semantic network analysis?
      Second, what is the perception structure of teachers and parents about the cause of teachers-parents communication problem by semantic network analysis?
      Third, what is the perception structure of teachers and parents about the improvement of teachers-parents communication problem by semantic network analysis?
      Analysis of the responses of 72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94 parents who responded to open questions on teacher-parent communication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 was analyzed by means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find the frequency and centrality index of key keywords, and the overall recognition structure. And substructures are explained and interpret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nd discussed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First, both teachers and parents were aware of the reason for teacher-parent communication when they had problems with their children and communicated with them in order to resolve them. In detail, the teacher considers the issue of 'friendship' important during the child's problem behavior, and in addition,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such as when the child is ill or has a safety accident, or when it is necessary to convey daily information such as school events or supplies. Attempt to communicate with parents to communicate On the other hand, parents perceived that the teacher communicated with parents to obtain parental information about the child, such as the child's appearance at home to solve the child's problem, and to connect with the family for effective problem solving.
      Second, about the cause of the teacher-parent communication problem, the teacher was looking for the cause from the parents and the parents were looking for the cause from the teacher. Teachers cited their defensive attitude as the biggest obstacle in their teacher-parent communication, including not thinking about their children objectively and hating their children if the teacher advised them. In addition, parents' indifferent attitudes and teachers, as well as parents' indifferent attitudes, differences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positions, and emotional coping of parents were recognized as the main causes.
      In the case of parents, the main reason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acher and the parents, and the reason is that it is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the teacher first and the efforts to understand each other are lacking, and the teacher's passive or indifferent attitude. What was particularly impressive was that while teachers pointed out defensive attitudes, such as believing in their children's words, as the main reason for teacher-parent communication, parents perceived that communication problems could be caused by differences in their behavior. It was. However, due to lack of communication, parents may feel vaguely difficult or uncomfortable in communicating with their teachers, it is difficult to reduce misunderstandings caused by differences in behavior at home and at school, and they want teachers to come first. A passive or indifferent attitude in communication with the teacher seems to make the teacher more difficult, and a vicious cycle of not first attempting to communicate with the teacher appears.
      Third, teachers and parents also showed different perceptions on how to improve teacher-parent communication problems. Teachers showed that parents valued their parents' respect for teachers most importantly, and the teacher-parent communication problem was focused on improving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centering on children, improving communication methods, and establishing a system. It was suggested as an improvement plan. At this time, 'respect' that teachers want includes privacy protection and privacy protection, and 'education protection', which is supported by teachers' opinions as education specialists, restrains emotional words and protects the basic etiquette that should be followed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It can be seen that. In addition, teachers and parents have an open attitude to understand each other, actively connect with the school to solve their children's problems, and improve communication methods to overcome the temporal and spatial constraints. It suggests increased communication opportunities. In addition, it proposes to formulate a series of communication-related processes such as formalizing the teacher-parent communication process with the protection of authority, and intervening in higher institutions to protect and mediate teachers in the event of conflict.
      Parents were most likely to expand periodic and direct communication to improve teacher-parent communication, citing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eacher's open and honest attitude, communication time or method. Although parents want to communicate, it is difficult for them to grasp the classroom teacher's idle time, making it difficult to attempt communication first, and prefer direct communication such as face-to-face counseling rather than KakaoTalk or text messages. Parents responded that such direct communication is periodically conducted at regular intervals, and that they want to be notified from time to time by using online means (such as educational SNS or class bands App) for not only their children's behavior but also their daily life.
      Parents also pointed out that as a cause of communication, the teacher was indifferent to communication with the child or parent or felt discomfort and discomfort to the teacher due to a passive and defensive attitude to the communication. They want to reach out to parents in a friendly manner, and they suggest that their children should be trusted and open in recognizing that misunderstandings may result from differences in behavior at home and at school.
      Based on the above findings and discuss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on teacher-parent communic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motion' in the teacher-parent communication process and to study it. Emotion is an important factor and result of interaction in interaction. As shown in this study, emotions that teachers and parents have toward each other have a great influence on mutual trust and communication success. In relation to teacher-parent communication, most of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actual situation of communication and the perceptions of teachers and parents, the institutional alternatives and supporting tasks for communication methods or communication problems. An in-depth analysis of what emotions parents and parents experience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is necessary. In particular, since most of the research is conducted in the state or teacher's view and the research from the parent's point of view is very poor, research from the parent's point of view needs to be more actively conducted.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for the actual participation of parents and to educate parents. Parents are said to be the subjects of education together with teachers and students, but the reality is that parents have not been recognized for their existence and are left ou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role for parents to intervene in forming the curriculum in each school as well as various committees within the school including the Steering Committee and establishing the school's identity as a learning community. This is not just a one-time education for parents, but for parents to understand and nurture their children according to their child's growth process, communication skills for smooth teacher-parent communication, understanding of teaching rights, and understanding of the education system. In terms of capacity building, systematic and practical parent education programs need to be devised.
        Thir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institutional support to protect the authority to promote teacher-parent communication. The success or failure of parent counseling now depends on the teacher's individual competence, and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teacher to hand over any conflicts that may arise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various training programs that can develop teachers' ability to communicate or counsel with parents at the level of educational support, and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for teachers to participate in such training. In particular, not only individual teachers but also managers should be aware of their responsibility to protect teachers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and a training course for managers should be devised to develop their capacity to mediate when conflicts arise.
        In addition, there is an urgent need for institutional support to resolve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pains,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and privacy infringement caused by overworking and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Teacher-parent communication problem or teacher-parent conflict has been continuously conducted by previous researches due to the long-standing interests of teachers, and the research suggests the necessity and support tasks of various institutional support. Is a personal response. Implementing a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he authority, and research, budgetary support, and improvement of the practical effects of such a system should be improved.
        Fourth, diversify the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but need to be alert.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agreed that communication should be expanded to help teachers and their children grow and to restore trust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and that communication methods should be improved.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various communication methods such as KakaoTalk messenger and SNS for education are being used to communicate beyond time and space constraints, and parents are not only troubled when their children have problems but also their daily lives. It is expected that parent’s satisfaction will also be high as they can be indirectly conveyed. However, since the infringement of privacy or restricted contents to certain groups are leaked after the teacher's working hours, it can cause misunderstandings and slurs. Needs to be.
        Lastly, due to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or further research. This study used the online collection method to collect the responses of various participants, but the actual collected data are mostly concentrated in the small and medium urban areas, especially Jeollabuk-do area,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applying the research results to other contexts. Therefore, follow-up studies need to be carried out through sampling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of regions across the country in order to confirm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nsistent in different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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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문제 6
      • 3. 용어의 정의 6
      • Ⅱ. 이론적배경 8
      • 1. 교사-부모 의사소통의 개념과 중요성 8
      • 2. 교사-부모 의사소통 저해요인 18
      • 3. 교사-부모 의사소통 개선방안 24
      • Ⅲ.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선정 28
      • 2. 자료 분석 30
      • Ⅳ. 연구결과 36
      • 1. 교사-부모 의사소통 이유에 대한 인식 36
      • 2. 교사-부모 의사소통 문제의 원인 45
      • 3. 교사-부모 의사소통 문제의 개선 방안 58
      • Ⅴ. 논의 및 결론 74
      • 1. 논의 74
      • 2. 결론 및 제언 78
      • 참고문헌 82
      • 부록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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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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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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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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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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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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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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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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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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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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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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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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