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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강제추행죄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고찰 = A Study on Problems with the Scope of Application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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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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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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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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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서의 소수자는 ‘군소정당’ 및 ‘무소속후보자’로 정의할 수 있다. 소수자들은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라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확정할 수 없는 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1) 메이저 정당의 경우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에서 대략적 윤곽을 알수 있으므로 후보자 내정 등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으나, 소수자인 경우 정보격차로 인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무소속후보자에게 일정수의 유권자의 추천을 요하는 것은 포말후보의 난립방지, 후보의 신실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기탁금 제도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유권자의 추천이 상대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덜 하기 때문에 추천 요건은 추천인 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정당법이 요구하는 시·도당의 최저 법정당원수를 각 지역구의 수로 나눈 인구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정당에게 특혜를 주면서 소수자인 무소속후보자를 차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탁금 액수와 관련하여서는 기탁금 액수와 후보난립의 연관성이 실증적으로 인정된 바 없고, 후보난립 방지와 후보자의 신실성 확보라는 목적은 유권자의 추천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비(實費)를 넘는 기탁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위헌이다. 현행법은 기탁금의 반환 기준이 되는 득표율이 너무 높다. 실제 선거를 살펴보더라도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박빙 승부를 이룬 메이저 정당 후보자 이외의 소수자들은 모두 납부한 기탁금을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였고,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메이저 정당 후보자가 아닌 소수후보자들은 무소속후보자들 2명만 기탁금을 반환받았을 따름이고, 군소정당 후보자들은 기탁금을 한 명도돌려받지 못하였다. 이들 모두가 선거질서를 교란하는 포말후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최소한 간접차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호배정문제 역시 차별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수자들은 실제 선거기획, 홍보물 작성 등에서 차별받는 것이 사실이므로 평등권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핀시하는 바와 같이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면 거대정당에 선순위 기호를 배정하지 않거나, 아예 기호 없는 투표용지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더보기It is very important value that individuals hav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erefore, Infringing it has been very severely punished in criminal law. Some people even say that sexual offense is the murder of the soul. In that point, sexual offense should be punished very seriously. But our penalties associated with sex crimes have some problems. Even light sexual harrassment is treated as a sexual offense, so, can be punished very strongly. Not only that, the offender can be put on probation lik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 electronic anklet, chemical castration. Above all, light sexual harrassment is contained within indecent act by compulsion in recent case law. The reason that it is a problem is that a lot of provisions in special laws about sexual offense are connected with indecent act by compulsion in article 298 of the criminal code. Because the special laws have very strong provisions against indecent act by compulsion, so, when light sexual harrassment belongs to indencent act by compulsion, then it can be punished under strong articles of the special laws. In this paper, the main problems was analyzed in th following three: acknowledge of sneak indecent act in case law, extension of the range of attempt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and acknowledg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between husband and wife in case law. After that, I proposed some reasonable solutions. However, the fundamental solution is that the legal system against sexual offense should be changed and organized. Because sexual offender must be punished strictly but they should be criminally liable for their behavior in principle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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