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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6조의 비밀유지의무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검토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 The Consideration on the 36th provision that provides Confidentiality in 「the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 with the case of the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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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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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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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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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on is a means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Confidentiality issue or Privacy protection is big merit of the characteristics of ADR. In Korea,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provided that “No person who conducts or has conducted affairs related to the mediation of a dispute of the Committee shall divulge confidential information he/she has become aware of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y to any third person or appropriate it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official purpos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expressly provided for otherwise in any other Acts.”(Article 36 Confidentiality) By the way The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The CDRC) has provided Facilitation and Mediation process recently. But for the well conducting of confidentiality preservation, the CDRC must notify mutual confidentiality preservation to the parties from Facilitation process. And The CDRC should announce that those who are concerned in mediation process has no recording, no picture and videotape–taking in Mediation place. Also the category of persons whom have Confidentiality preservation obligation is so ambiguous that we need to enlarge the obligation to the 3rd party(mediator) and extra experts. And we should consider new article which provid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mediator and the parties shall not introduce as evidence or in any manner whatsoever in any judicial or arbitration proceeding”. There are about 50 or more Administrative Mediation Organizations In Korea but there is no criteria on mediation material keeping term owing to insufficient study on confidentiality preservation. The CDRC’s confidentiality preservation has legal exceptions. They are ACT on Testimony, Appraisal, etc.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CT on The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and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For the energetic activities of Korea mediation organizations, it is important not only to raise the ability of mediators but also to provide enough physicalㆍlegal system environments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business confidentiality.
조정은 소송 외 대안적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한 방안이며, ADR 다양한 장점들 중 당사자의 비밀(Confidentiality) 또는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 중의 하나이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선, 조정을 진행하면서 비밀유지 의무를 보다 더 잘 준수하기 위해서는 알선단계부터 당사자들에게 상호 비밀유지에 대한 고지를 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회의에 있어서는 녹음, 촬영 등이 금지됨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밀유지 준수자의 범위도 기존에 너무 모호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를 조정위원 내지 전문위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에서 제출한 기록이나 진술은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의 신규제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50개 이상의 행정형 조정기구를 갖고 있지만, 실제 비밀유지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조정자료 보관기간 등에 대해 일정한 표준이 없는 실정이다. 조정위원회의 비밀유지가 법률적으로 예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국정감사 등과 관련한 법률과 전자상거래법상에 따른 한계가 있다.
국내 많은 조정기구들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조정위원 자질의 역량강화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영업상 기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리적ㆍ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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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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