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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보험계약법상 보험대리인의 대리권에 관한 고찰 = Studie uber die gesetzliche Vollmacht des Versicherungsvertreters nach dem deutsche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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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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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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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27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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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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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하여 하는 법률행위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게 되는 데, 단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리인은 그에 상응하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3자에게도 그 대리권의 존재나 범위가 명백하게 나타나야한다. 원칙은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자가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적자치의 원칙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대리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그것이 허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고 제3자에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보험계약에서의 대리행위는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와 밀접하다. 일반적으로 보험대리인은 보험자로부터 계약체결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이면 체약대리인이 되는 것이고 만일 계약의 중개에 대한 것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중개대리인으로 그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자로부터의 위임내용에 따른 보험대리인의 자격이 다른 경우의 문제가 아니고 보험자가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가지게 되는 대리권의 범위가 법정되어 있다는 것이 독일 보험계약법 제69조의 특징인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대리인과 거래하는 자는 어떠한 권한 내에서 자신이 대리인과 보험관계에 포섭이 될 것인지가 예견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대리권을 법정화하고 통일화함으로써 보험대리인과 관련을 맺는 제3자인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거래안전이 보장된다. 보험소비자가 보험대리인을 상대하여도 보험자와 거래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받도록 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리권의 범위를 분쟁이 생길 때마다 법적 해석으로 돌릴 것이 아니고 계약적인 대리권한이 아닌 대리권의 범위가 법정화된 독일의 모델은 그러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더보기Ein Rechtsgeschaft durch einem Vertreter wirkt fur Geshaftsherren, wenn der Vertreter uber entsprechende Vertretungsmacht verfugt. Aber im Privatsrechtsgebiet, wo die Stellvertretung den Ausnahmefall darstellt und der Dritte sich daher nicht auf sin einlassen muss, mag dieses Risiko zumutbar sein. Um den Verkehrsschutz und die Rechtssicherheit festzustellen, soll die Vollmacht des Versicherungsvertreter gesetzlich standardisiert werden. Dadurch soll der Versicherungsverbraucher keine Nachteile erleiden, dass er nicht unmittelbar mit dem Versicherer in Kontakt tritt, zumal der Versicherer fur die Einbindung des Vertreters verantwortlicht ist. Dafur hat der deutsche Gesetzgebung gesetzliche Vollmachtstandardisierungen gemaß § 69 VVG vorgelegt. Der Versicherungsvertreter gilt danach als bevollmachtigt, Antrage, die auf den Abschluss eines Versicherungsvertrags gerichtet sind, und deren Widerruf sowie die vor Vertragsschluss abzugebenden Anzeigen und sonstigen Erklarungen vom Versicherungsnehmer entgegenzunehmen, Antrage auf Verlangerung oder Anderung eines Versicherungsvertrags und deren Widerruf, die kundigung, den Rucktritt und sonstige das Versicherungsverhaltnis betreffende Erklarungen sowie die wahrend der Dauer des Versicherungsverhaltnisses zu erstattenden Anzeigen vom Versicherungs nehmer entgegenzunehmen und die vom Versicherer ausgefertigten Versicherungsscheine oder Verlangerungsscheine dem Versicherungsnehmer zu ubermitteln. Der Versicherungsvertreter gilt auch als bevollmachtigt, Zahlungen, die der Versicherungsnehmer im Zusammenhang mit der Vermittlung oder dem Abschluss eines Versicherungsvertrags an ihn leistet, anzunehmen. Eine Beschrankung dieser Vollmacht muss der Versicherungsnehmer nur gegen sich gelten lassen, wenn er die Beschrankung bei der Vornahme der Zahlung kannte oder infolge grober Fahrlassigkeit nicht kannte. Der Versicherungsnehmer tragt nur dann die Beweislast fur die Abgabe oder den Inhalt eines Antrags oder einer sonstigen Willenserklarung. Die Beweislast fur die Verletzung der Anzeigepflicht oder einer Obliegenheit durch den Versicherungsnehmer tragt der Versich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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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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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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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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