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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의 공통의 착오 = Mutual Mistake in Common Law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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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77(59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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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은 착오가 쌍방 당사자가 공통하게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착오주장을 예상할 수 있는지, 그리하여 그 계약에의 기대가 좌절될지 여부가 다르다는 점에서 쌍방의 착오와 일방적 착오를 구별하여 취급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쌍방의 착오의 경우에는 일방적 착오의 경우에 비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화된다. 그리고 쌍방의 착오의 경우 취소의 요건으로는 ① 착오인 사실이 계약의 기초적 전제에 관한 것이고, ② 착오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착오자가 착오에 관한 위험을 떠 맡기로 하거나 혹은 떠맡는 것이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리고 착오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은 취소를 방해하지 않는다. 일방적 착오에서는 이러한 요건에 더하여,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착오 사실을 알만한 이유를 가졌거나, ② 계약의 이행이 비도덕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영미법은 우리 민법에 비하여 취소의 요건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그것이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가 하는 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 오히려 그것보다 더 - 취소가 당사자의 실제적?구체적인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예컨대 착오자에게 다른 구제가 허용되는가 여부, 착오자가 착오의 위험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계약의 강제가 착오자에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주는가, 계약이 단지 체결되었을 뿐인가 아니면 상대방 혹은 제3자가 그 계약에 의존해서 이미 이행을 완료하였는가 하는 점이 고려된다. 그 외에 일방적 착오의 요건 중 하나인 ``비도덕성``의 판단에 고려되는 점은 정신적?심성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물질적 측면이다.
더보기An avoidance in a mistake of one party (unilateral mistake) will more clearly disappoint the expectation of the other party than an avoidance in a mistake of both parties (mutual mistake). Therefore an avoidance in an unilateral mistake is more restrictive than an avoidance in a mutual mistake. The contract is voidable for mutual mistake when three conditions are met: ⅰ) the mistake relates to a basic assumption on which the contract was made, ⅱ) the mistake has a material effect upon the agreed exchange of performances, ⅲ) the mistake does not be the one as to which the party seeking relief bears the risk (the party seeking relief must not have been assumed or been allocated the risk of this mistake). Fault (simple negligence) does not bar relief unless it amounts to a failure to act in good faith and in accordance with reasonable standards of fair dealing. The court takes account various factors in determining avoidance: for example, whether relief other than avoidance is available to the party adversely affected, whether the mistake merely makes the exchange less desirable for one party or it results imbalance in the exchange so severe that he cannot be fairly required to carry it out, whether the mistaken party discovers the error and seeks relief promptly (whether the non-mistaken party or a third party has reasonably relied upon the transac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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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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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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