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소송에서 역학연구결과를 통한 인과관계의 판단 = Determining Causation in Toxic Tort Litigation by Analyzing Epidemiological Studi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민법 2024. 2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135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계정
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81939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요약(국문초록)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통칭하여 유해화학물질이라 한다. 타인이 배출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상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유해화학물질소송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과실 및 그 과실과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면, 피해자의 구제가 막히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유해화학물질소송은 현대사회에 있어 필연적 위험에 대한 것이기에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적절한 손해보전 및 행위자에 대한 예방적 기능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이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과 그로 인한 생명 및 건강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절히 파악하고자, 유해화학물질소송에서 증거자료로 빈번히 제출되는 역학연구결과를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지 탐구하였다. 유해화학물질과 그로 인한 생명 및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자연과학적·의학적 이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방법론과 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의 차이를 검토하고,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으며, 역학연구에 있어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유해화학물질소송 판례와 논의를 살펴보았다.
과학적 방법론과 소송에서의 사실인정의 가장 큰 차이는 판단 시점과 대상에서 나타난다. 과학적 방법론의 관심사는 역학으로 예를 들면 일반적 인간집단이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그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 인과관계를 무한대의 시간에 걸쳐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소송에서의 사실인정은 원고 개인의 질병이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것인지, 즉 개별적 인과관계를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일치를 고려할 때 과학적 증거에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법관은 이를 감안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
과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이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 검사 등의 과학적 증거가 법관의 판단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듯이, 문제가 되는 지표를 직접 측정할 방법이 존재하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오류 가능성이 낮다면 가장 강한 정도의 과학적 증거로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된다는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어도 법관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과관계에 관한 과학적 증거는 간접 측정한 자료에 의하여 추론해야만 하여 전문가의 주관적 분석이 필연적으로 크게 개입하게 되므로 과학적 증거에 법관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과학적 방법론과 소송의 판단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 결과에 다소 불확실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기보다는, 미국의 Daubert 기준과 이를 받아들인 우리 대법원의 판시를 참조하여 각 증거방법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방법에 의한 연구인지, 오차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여 높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역학연구는 그 특성상 단 한 번의 역학연구를 통해 어떤 질병의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각 연구에서 연구결과의 인과성을 저해시키는 비뚤림, 교란변수, 우연에 대한 통제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져 내적 타당도가 인정되고, 인과성을 제고시키는 시간적 선후관계, 관련성의 정도, 양-반응관계가 확인되며,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외적 타당도가 인정되며, 인과성 기준이 충족된다면 역학연구결과에서 인정되는 인과관계, 소위 ‘역학적 인과관계’의 높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간집단에 대한 일반적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역학적 인과관계를 원고에 대한 개별적 인과관계의 증명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 점은 한국·미국·일본의 유해화학물질소송 판례가 공통적으로 고민한 지점이다. 이에 더하여 당해 유해화학물질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동일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문제되었다.
미국의 법원은 역학연구결과 상대위험도가 2.0 이상인 경우 원고에 대하여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상대위험도가 2.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원인에 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면 원고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상대위험도 2.0이라는 기준은 민사소송의 증명도 기준인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의 기준을 상대위험도 개념과 비교하여 도출된 것인데, 역학 본연의 해석이라기보다는 소송에서의 필요로 만들어진 기준이므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비판이 있다. 하지만 한정된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있는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법원은 역학지견(知見)을 경험칙의 하나로 보는데, 역학적 인과관계론에 따라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적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다수 볼 수 있다. 최고재판소는 역학연구결과 해석 방안을 직접 판시한 적은 없으나 역학연구결과를 인과관계 증명을 위한 유력한 방법으로 본다. 하급심은 대기오염 소송에서 비특이성 질환에 대하여도 역학연구결과를 통해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 또는 사실상 추정하였다. 일본 학계에서는 일본 민사소송의 증명도인 고도의 개연성(80%)을 미국의 상대위험도 2.0 기준 유도방식에 대입하여 상대위험도가 5.0 이상의 경우에 개별적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하자는 견해를 다수 볼 수 있다.
역학연구결과 해석에 대한 우리나라의 표준 판례로 자리잡은 고엽제 소송 대법원 판결은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판단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특이성 질환의 경우 피해자가 당해 원인물질에 노출된 후 질병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질병과 당해 유해화학물질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대법원은 “역학조사 결과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시에서 전단의 증명 사항은 곧 상대위험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상대위험도를 요구하는 미국·일본의 판례의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후단의 증명 사항은 시간적 선후관계 및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검토함이 타당하고, 미국의 병인감별과도 연결된다.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최근 의학계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이분법적 판단 기준이 비특이성 질환으로 구분된 질병에 대한 사실상의 구제 거부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비특이성 질환에 대하여 역학연구결과에 따라 상대위험도가 5.0을 웃도는 경우, 그 위험인자가 해당 질환을 유발하였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원고의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개별적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가리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용한다면 비교법적으로 보았을 때 균형을 이룰 것이다. 상대위험도가 이보다 조금 낮더라도 술·담배와 같이 질병 발생 위험성이 큰 생활 습관 또는 동일·유사한 질병에 대한 가족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인과관계가 존재할 개연성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 또는 악화의 일반적·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증명을 강요하여 피해 구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이성 질환에 대한 특별한 판단 기준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보다 피해 구제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유해화학물질, 불법행위, 역학연구결과, 역학적 인과관계, 일반적 인과관계, 개별적 인과관계, 과학적 증거, 증명책임
학번: 2021-28706
Abstract
In toxic tort cases, it is often difficult to determine causation between plaintiff’s personal injury or disease and toxic substance produced by defendant. This thesis aims to find the proper use of epidemiological studies to determine causation in the toxic tort cases. To achieve this goal, this thesis mainly focused on the condition that an epidemiological study needs to satisfy to be a relevant and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and how courts in Korea, United States and Japan treated epidemiological studies in toxic tort cases.
A scientific evidence obtained by reliable methodology and interpreted with proper error control may be a reliable and sufficient evidence in a litigation according to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that is in agreement with Daubert standards. Epidemiological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through reliable methods with appropriate error and bias controls may be admissible scientific evidence. Moreover if it shows high strength and consistency of association, proper temporal relationship and dose-response relationships, it may provide strong indication of ‘epidemiological’ causation.
However, the challenge arises when applying epidemiological causation which represents general causation of human population to prove specific causation of plaintiff. In the United States, courts may recognize specific causation when relative risk of the toxic material is 2.0 or higher. Even if the relative risk is less than 2.0 some courts acknowledged specific causation if other possible factors were excluded. Even though such criterion lacks theoretical thoroughness, it provides a meaningful approach to make the best judgment based on limited scientific knowledge.
Japanese courts consider epidemiological research as part of the rule of experience. If ‘epidemiological causation’ is substantiated, they acknolwedged legal causation for non-specific diseases as well. Many Japanese scholars claimed that relative risk of 5.0 or higher, which can be induced by applying degree of certainty(over 80%) into the 2.0 criterion formula of the United States, may be a good criterion to determine specific causation from epidemiological studies.
A landmark decision in South Korea, the Agent Orange case, distinguishes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In the case of a specific disease, causation between the hazardous chemical substance and the disease is presumed if it is acknowledged that the victim developed the disease after exposure to the causal substance. For a non-specific disease, Supreme Court stated that epidemiological causation alone is insufficient; “relative risk should be significantly high and further reasoning that the hazardous chemical substance highly likely induced the disease, based on factors such as the period and extent of exposure, the onset of the disease, the health status before exposure, lifestyle, changes in disease status, family history and etc. should be provided.”
Requirement of high relative risk coincides with the criteria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additional requirements indicates temporality of association, similarity of exposure between plaintiff and epidemiological study samples and ‘the need to prove that the disease was not caused by other factors,’which is also parallel to the U.S. concept of differential diagnosis.
Considering the current attitude of the modern medical science community that distinction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is only relative, the dichotomy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should not lead to a de facto denial of plaintiffs suffering non-specific diseases. In practice, for non-specific diseases, specific causation may be acknowledged if the relative risk in epidemiological resesarch is above 5.0 and the period and extent of exposure to harmful chemicals are plausible compared to the onset or aggravation of the plaintiff’s disease. Even in the case where the relative risk is slightly lower, proving the absence of high-risk lifestyle habits or a family history of the same or similar diseases may be enough to acknowledge the specific causation. Denying causation solely based on the general and abstract possibility or onset or aggravation due to other causes is unfair since it requires scientifically impossible verification and thus hinders remedy of damage. Special criteria for specific diseases should be understood as a “fast track” facilitate the proof of causation.
keywords : toxic torts, hazardous chemicals, epidemiology, causation, general causation, specific causation, scientific evidence, burden of proof
Student Number : 2021-2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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