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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法學 =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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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1]----------
      • 목차
      • 제1편 憲法
      • 1. 憲法의 槪念과 特性
      • 제1절 憲法의 槪念 = 3
      • 제1항 廣義의 憲法學과 憲法槪念 = 3
      • Ⅰ. 語義上의 槪念 = 3
      • 1) 憲法이란 말의 뜻 = 3
      • 2) 形式的 意味의 憲法과 實質的 意味의 憲法 = 5
      • Ⅱ. 憲法의 歷史와 憲法의 槪念(憲法史學的 憲法槪念) = 6
      • 1) 自由의 特許狀, 支配契約 및 統治形態로서의 憲法 = 7
      • 2) 君主의 權力制限으로서의 憲法 = 7
      • 3) 契約으로서의 憲法 = 8
      • 4) 國家와 國家權力의 基礎로서의 憲法 = 9
      • 5) 階級間의 妥協으로서의 憲法 = 10
      • Ⅲ. 憲法社會學的 憲法槪念 = 11
      • 1) 從來의 分類方式 = 11
      • 2) 새로운 分類方式 = 13
      • 제2항 憲法解釋學과 憲法의 槪念 = 16
      • Ⅰ. 憲法槪念의 意義 = 16
      • Ⅱ.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 = 16
      • 1) 憲法의 槪念 = 16
      • 2) 法實證主義와 그 問題點 = 17
      • 3)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23
      • Ⅲ. 決斷主義的 憲法槪念 = 25
      • 1) 憲法의 槪念 = 25
      • 2) 決斷主義的 憲法槪念의 成立背景 = 26
      • 3) 決斷主義的 思考의 淵源과 內容 = 27
      • 4) 決斷主義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31
      • Ⅳ. 統合論的 憲法槪念 = 35
      • 1) 憲法의 槪念 = 35
      • 2) 統合論의 成立背景 = 36
      • 3) 統合論의 內容 = 37
      • 4) 統合論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43
      • Ⅴ. 憲法의 課題와 憲法槪念 = 44
      • 1) 課題로서의 政治的 統一 = 44
      • 2) 課題로서의 法秩序 = 47
      • 3) 憲法에 대한 槪念定義 = 48
      • 제2절 憲法의 特性 = 49
      • 제1항 憲法의 最高規範性 = 50
      • 제2항 憲法의 開放性 = 51
      • 제3항 憲法의 自己保障性 = 54
      • Ⅰ. 法實證主義的 觀點에서 보는 見解 = 55
      • Ⅱ. 決斷主義的 觀點에서 보는 見解 = 57
      • Ⅲ. 統合論的 觀點에서 보는 見解 = 58
      • 제4항 憲法의 政治性 = 59
      • 2. 憲法의 解釋
      • 제1절 憲法解釋의 意義 = 62
      • 제2절 傳統的 解釋方法과 問題點 = 63
      • 제1항 傳統的 解釋方法 = 63
      • Ⅰ. 解釋의 方法 = 63
      • Ⅱ. 解釋의 目標 = 64
      • 1) 法解釋의 主觀論 = 64
      • 2) 法解釋의 客觀論 = 65
      • Ⅲ. 問題의 解決方式 = 65
      • Ⅳ. 客觀論과 독일의 聯邦憲法裁判所 = 66
      • 제2항 傳統的 解釋方法의 問題點 = 67
      • Ⅰ. 憲法과 法規範의 構造的 相異點 = 67
      • Ⅱ. 解釋의 目標와 問題點 = 67
      • Ⅲ. 問題解決方式의 問題點 = 68
      • Ⅳ. 個別解釋方法의 問題點 = 69
      • 제3절 새로운 憲法解釋方法 = 70
      • 제1항 새로운 解釋方法과 課題 = 70
      • 제2항 具體化로서의 憲法解釋 = 71
      • Ⅰ. 具體化의 必要性 = 71
      • Ⅱ. 具體化에 있어서의 問題 = 72
      • 1) 先理解의 問題 = 72
      • 2) 事件關聯性의 問題 = 74
      • Ⅲ. 具體化의 節次 = 74
      • 1) 具體化의 法創造性 = 74
      • 2) 問題辨證論의 應用과 그 限界 = 75
      • 3) 問題辨證論的 解釋의 節次 = 77
      • 4) 解釋의 客觀性 = 82
      • Ⅳ. 憲法解釋의 限界 = 83
      • 제4절 憲法合致的 解釋 = 83
      • 제1항 意義 = 84
      • 제2항 憲法合致的 解釋의 理論的 根據 = 86
      • Ⅰ. 法秩序의 統一性 = 86
      • Ⅱ. 立法權의 尊重 = 87
      • Ⅲ. 法律의 有效推定 = 87
      • 제3항 憲法合致的 解釋의 限界 = 89
      • Ⅰ. 法文句的 限界 = 89
      • Ⅱ. 法目的的 限界 = 89
      • Ⅲ. 憲法受容的 限界 = 90
      • 3. 憲法의 制定과 改正
      • 제1절 憲法의 制定 = 91
      • 제1항 憲法制定의 意義 = 91
      • 제2항 憲法制定權力 = 92
      • Ⅰ. 思想의 由來 = 93
      • Ⅱ. 憲法制定權力의 內容과 性質 = 94
      • 1) 시예스(A. Sieyes)의 理論 = 94
      • 2) 슈미트(C. Schmitt)의 理論 = 96
      • Ⅲ. 憲法制定權力의 主體 = 97
      • 1) 시예스(A. Sieyes)의 見解 = 97
      • 2) 슈미트(C. Schmitt)의 見解 = 98
      • 3) 歷史的 實態 = 99
      • Ⅳ. 憲法制定權力의 行使方法과 限界 = 100
      • 1) 行使方法 = 100
      • 2) 限界 = 101
      • Ⅴ. 憲法制定權力의 正當性 = 103
      • 제2절 憲法의 改正 = 104
      • 제1항 憲法改正의 意義 = 104
      • 제2항 憲法改正의 槪念과 類似槪念 = 105
      • Ⅰ. 憲法改正의 槪念 = 105
      • Ⅱ. 類似槪念 = 106
      • 1) 憲法의 變遷 = 106
      • 2) 憲法의 侵毁 = 106
      • 3) 憲法의 破壞 = 107
      • 4) 憲法의 廢除 = 107
      • 5) 憲法의 停止 = 108
      • 제3항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108
      • Ⅰ. 憲法改正의 方法 = 109
      • 1) 議會에 의한 方法 = 109
      • 2) 國民投票에 의한 方法 = 109
      • 3) 聯邦國家의 改憲方法 = 109
      • 4) 憲法會議의 召集에 의한 方法 = 110
      • Ⅱ. 憲法改正의 節次 = 110
      • 1) 發案 = 110
      • 2) 公告 = 111
      • 3) 議會에서의 議決 = 111
      • 4) 國民投票에 의한 承認 = 111
      • 5) 公布 = 112
      • 제4항 憲法改正의 限界 = 112
      • Ⅰ. 意義 = 112
      • Ⅱ. 限界否定說 = 113
      • 1) 限界否定說의 論據 = 113
      • 2) 限界否定說의 問題點 = 115
      • Ⅲ. 限界肯定說 = 115
      • 1) 決斷主義와 限界肯定設 = 116
      • 2) 統合論과 限界肯定設 = 117
      • 3) 憲法改正의 具體的 限界 = 118
      • 4) 憲法改正條項의 改正 = 120
      • 5) 限界를 넘은 憲法改正 = 121
      • 제3절 韓國憲法의 制定과 改正 = 121
      • 제1항 韓國憲法의 制定 = 121
      • Ⅰ. 韓國의 近代法受容과 日帝下의 韓國法 = 122
      • 1) 韓國의 門戶開放과 近代法의 受容 = 122
      • 2) 韓日合邦과 日本의 影響 = 122
      • 3) 3·1獨立運動과 臨時政府憲法 = 123
      • Ⅱ. 憲法의 制定과 그 內容 = 124
      • 1) 解放과 建國憲法制定까지의 狀況 = 124
      • 2) 憲法制定의 過程 = 125
      • 3) 建國憲法의 內容 = 126
      • 제2항 韓國憲法의 改正 = 128
      • Ⅰ. 改正의 過程 = 128
      • 1) 第1共和國憲法 = 128
      • 2) 第2共和國憲法 = 132
      • 3) 第3共和國憲法 = 136
      • 4) 第4共和國憲法 = 141
      • 5) 第5共和國憲法 = 146
      • 6) 第6共和國憲法 = 149
      • Ⅱ. 改正의 方法과 節次 = 153
      • 1) 改正의 方法 = 153
      • 2) 改正의 節次 = 153
      • Ⅲ. 改正의 限界 = 155
      • 1) 憲法內在的 限界 = 155
      • 2) 憲法外的 限界 = 156
      • 3) 實定法的 限界 = 156
      • 4. 憲法의 適用範圍
      • 제1절 人的 適用範圍 = 158
      • 제1항 國民 = 158
      • 제2항 國籍 = 159
      • Ⅰ. 國籍의 意義 = 159
      • Ⅱ. 國籍의 取得 = 160
      • 1) 先天的 取得 = 160
      • 2) 後天的 取得 = 161
      • Ⅲ. 國籍의 喪失 = 164
      • 제3항 在外國民의 保護 = 164
      • 제2절 場所的 適用範圍 = 165
      • 제1항 領域 = 166
      • Ⅰ. 領土 = 166
      • Ⅱ. 領海 = 167
      • Ⅲ. 領空 = 167
      • 제2항 領土의 變更과 法的 效果 = 167
      • Ⅰ. 領土의 變更原因 = 167
      • 1) 國際條約에 의한 變更 = 168
      • 2) 自然條件 내지 事實行爲에 의한 變更 = 168
      • Ⅱ. 領土變更의 法的 性質 = 168
      • Ⅲ. 領土變更의 效果 = 168
      • 1) 住民의 國籍에 대한 效果 = 169
      • 2) 割讓地의 法에 대한 效果 = 169
      • 제3항 大韓民國의 領域 = 169
      • Ⅰ. 憲法上의 領域 = 169
      • Ⅱ. 分斷國家로서의 現實 = 169
      • Ⅲ. 領土條項과 平和統一條項 = 172
      • 제3절 國際法規의 國內法的 適用 = 173
      • 제1항 國內法과 國際法의 關係 = 174
      • Ⅰ. 一元論 = 174
      • 1) 國內法優位論 = 174
      • 2) 國際法優位論 = 175
      • Ⅱ. 二元論 = 175
      • 1) 急進的 二元論 = 175
      • 2) 穩健二元論 = 176
      • Ⅲ. 一元論과 二元論의 緩和와 法的 效果 = 176
      • Ⅳ. 國際法의 國內的 執行 = 177
      • 1) 採用 또는 編入理論 = 177
      • 2) 執行理論 = 178
      • 3) 變形理論 = 179
      • 4) 穩健變形理論 = 180
      • 5) 憲法 제6조의 解釋 = 180
      • 제2항 國際法의 內容과 國內法的 效力 = 181
      • Ⅰ.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와 그 國內法的 效力 = 182
      • 1)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의 意義 = 182
      • 2)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의 國內法的 效力 = 183
      • Ⅱ. 條約과 그 國內法的 效力 = 183
      • 1) 條約의 意義 = 183
      • 2) 條約의 國內法的 效力 = 185
      • 제2편 憲法秩序의 基礎
      • 5. 憲法의 基本原理
      • 제1절 意義 = 191
      • 제1항 槪念 = 191
      • 제2항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193
      • 제2절 憲法의 基本原理와 憲法의 前文 = 194
      • 제1항 憲法前文의 槪念과 內容 = 195
      • 제2항 憲法前文의 法的 性格 = 195
      • Ⅰ. 效力否定說 = 196
      • Ⅱ. 效力肯定說 = 196
      • 1) 決斷主義와 效力肯定說 = 196
      • 2) 統合論과 效力肯定說 = 196
      • 3) 結語 = 197
      • 제3항 韓國憲法前文의 內容 = 198
      • 1) 憲法의 成立由來와 正統性 = 198
      • 2) 憲法制定權力의 明示 = 198
      • 3) 憲法의 基本原理 = 198
      • 4) 平和統一의 指向 = 199
      • 5) 憲法制定의 目的 = 199
      • 6) 正當한 節次에 따른 憲法의 制定과 改正 = 200
      • 제3절 憲法의 基本原理와 國家形態 = 200
      • 제1항 國家形態의 意義와 分類 = 200
      • Ⅰ. 意義 = 200
      • Ⅱ. 國家形態의 分類 = 201
      • 1)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分類 = 201
      • 2) 마키아벨리의 分類 = 203
      • 3) 옐리네크와 렘의 分類 = 203
      • 4) 슈미트와 스멘트의 分類 = 204
      • 제2항 國體와 政體의 區別 = 205
      • Ⅰ. 國體와 政體의 內容 = 205
      • Ⅱ. 國體와 政體 區別의 問題點 = 205
      • 제3항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206
      • Ⅰ. 國家形態에 관한 憲法規定과 그 解釋 = 206
      • Ⅱ. 民主共和國의 法的 意義 = 207
      • 6. 國際平和主義
      • 제1절 意義 = 209
      • 제1항 國際平和主義의 發展(展開) = 209
      • 제2항 國際平和主義에 관한 憲法規定의 類型 = 211
      • 제2절 韓國憲法上의 國際平和主義 = 212
      • 제1항 憲法規定 = 212
      • 제2항 國際平和主義의 具現 = 213
      • Ⅰ. 侵略戰爭의 禁止 = 213
      • Ⅱ. 平和的 統一의 指向 = 213
      • Ⅲ. 國際法尊重主義 = 215
      • 1)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의 國內法的 遵守 = 215
      • 2) 條約의 遵守 = 216
      • Ⅳ. 外國人의 法的 地位의 保障 = 216
      • 7. 民主主義의 原理
      • 제1절 槪觀 = 218
      • 제1항 語義上의 槪念과 直接民主主義 = 219
      • 제2항 代議民主主義의 不可避性 = 221
      • 제3항 民主主義의 槪念(定義) = 222
      • 제2절 憲法體系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 223
      • 제1항 意義 = 223
      • 제2항 憲法에 具現된 民主主義의 原理 = 225
      • Ⅰ. 國民主權의 原理 = 225
      • 1) 君主主權論 = 226
      • 2) 國民主權論 = 227
      • 3) 議會主權論, 國家主權論 및 法主權論 = 228
      • 4) 現代民主主義憲法에 있어서 國民主權의 意義와 限界 = 229
      • Ⅱ. 國民의 直接的 政治意思形成 = 230
      • 1) 國民投票 = 230
      • 2) 選擧 = 233
      • 3) 政治意思의 豫備形成 = 234
      • 4) 政治過程의 公開 = 236
      • Ⅲ. 統治의 正當化와 少數者의 機會均等 및 그 保護 = 237
      • 1) 統治의 正當化 = 237
      • 2) 少數者의 機會均等과 그 保護 = 238
      • 3) 政權交替可能性의 保障 = 239
      • Ⅳ. 政治過程의 自由와 開放 및 防禦的 民主主義 = 239
      • 1) 政治過程의 自由와 開放性 = 239
      • 2) 防禦的 民主主義 = 240
      • Ⅴ. 多數決의 原理 = 246
      • 1) 多數決原理의 發展 = 246
      • 2) 多數決原理의 民主的 正當性의 根據 = 247
      • 3) 多數決原理의 前提 = 249
      • 4) 多數決의 種類와 그 適用 = 250
      • 5) 多數決의 限界 = 251
      • Ⅵ. 政黨制度 = 252
      • 1) 現代民主主義에 있어서 政黨의 意義 = 252
      • 2) 政黨의 槪念 = 256
      • 3) 政黨의 任務 = 260
      • 4) 政黨의 憲法上 地位 = 263
      • 5) 政黨의 財政(政治資金) = 274
      • 6) 政黨의 解散 = 291
      • Ⅶ. 選擧制度 = 298
      • 1) 民主主義에 있어서 選擧의 意義 = 298
      • 2) 選擧權과 被選擧權 = 299
      • 3) 民主選擧의 原則 = 304
      • 4) 選擧制度의 類型 : 代表制와 選擧區 = 311
      • 5) 現行憲法下의 選擧 = 316
      • 6) 選擧運動과 選擧費用 = 320
      • 7) 選擧에 관한 爭訟 = 328
      • 8. 法治主義의 原理
      • 제1절 槪觀 = 332
      • 제1항 法治主義思想의 發展 = 333
      • Ⅰ. 영국의 法의 支配 = 335
      • Ⅱ. 독일의 法治國家 = 337
      • 제2항 市民的 法治國家 = 340
      • 제3항 實質的 法治國家 = 342
      • 제2절 憲法體系에 있어서의 法治主義 = 344
      • 제1항 意義 = 344
      • 제2항 憲法에 具現된 法治主義의 原理 = 348
      • Ⅰ. 法治主義의 實質的 要素 = 348
      • 1) 人間의 尊嚴性 = 348
      • 2) 自由 = 349
      • 3) 平等 = 350
      • Ⅱ. 法治主義의 形式(制度)的 要素 = 350
      • 1) 法의 最高性 = 350
      • 2) 基本權의 保障 = 352
      • 3) 權力의 分立 = 354
      • 4) 法律留保의 原則 = 355
      • 5) 包括的 委任立法의 禁止 = 359
      • 6) 司法的 權利保障 = 361
      • 7) 法的 安定性의 原則 = 361
      • 8) 過剩禁止(比例)의 原則 = 367
      • 9) 法治主義와 國家緊急事態 = 368
      • 9. 社會國家의 原理
      • 제1절 槪觀 = 369
      • 제1항 社會國家의 成立背景과 思想의 發展 = 370
      • Ⅰ. 社會國家의 成立背景 = 370
      • Ⅱ. 社會國家思想의 發展 = 371
      • 제2항 槪念과 內容 및 法的 性格 = 373
      • Ⅰ. 槪念 = 373
      • 1) 槪念의 不確定性 = 373
      • 2) 社會國家와 社會主義國家 = 374
      • 3) 社會國家와 福祉國家 = 376
      • 4) 社會國家와 法治國家 = 376
      • Ⅱ. 內容 = 377
      • 1) 生活할 만한 與件의 造成義務 = 378
      • 2) 社會的 安全 = 378
      • 3) 社會的 平等 = 379
      • 4) 社會的 自由 = 380
      • Ⅲ. 社會國家原理의 法的 性格 = 381
      • Ⅳ. 社會國家의 限界 = 382
      • 1) 法治國家的 限界 = 382
      • 2) 理念的·槪念的 限界 = 383
      • 3) 財政的 限界 = 383
      • 제2절 憲法體系에 있어서의 社會國家 = 384
      • 제1항 意義 = 384
      • 제2항 憲法에 具現된 社會國家의 原理 = 386
      • Ⅰ. 社會的 基本權 = 387
      • Ⅱ. 社會的 市場經濟秩序의 採擇 = 388
      • 1) 經濟秩序의 類型과 우리 憲法上의 經濟秩序 = 389
      • 2) 우리 憲法上의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392
      • 제3절 民主主義原理·法治主義原理·社會國家原理의 相互關係 = 399
      • 제1항 民主主義原理와 法治主義原理의 相互關係 = 400
      • Ⅰ. 相互 制約的·補完的 關係 = 400
      • Ⅱ. 相互 制約의 關係 = 402
      • 1) 法治主義原理의 民主主義的 限界 = 402
      • 2) 民主主義의 法治主義的 限界 = 403
      • 제2항 民主主義原理와 社會國家原理의 相互關係 = 404
      • Ⅰ. 社會國家 實現의 자극제로서의 民主主義 = 404
      • Ⅱ. 社會國家와 民主主義의 緊張關係 = 405
      • 제3항 法治主義原理와 社會國家原理의 相互關係 = 406
      • Ⅰ. 社會國家 實現의 形式으로서의 法治國家 = 406
      • Ⅱ. 社會國家의 限界要因으로서의 法治國家 = 407
      • Ⅲ. 法治國家의 前提條件으로서의 社會國家 = 408
      • 10. 文化國家의 原理
      • 제1절 槪觀 = 409
      • 제1항 文化國家의 槪念 = 410
      • Ⅰ. 文化의 槪念 = 411
      • Ⅱ. 文化와 國家의 關係 = 412
      • 1) 歷史的 發展 = 412
      • 2) 文化國家의 類型 = 414
      • Ⅲ. 文化國家의 槪念 = 415
      • 1) 文化의 國家로부터의 自由 = 415
      • 2) 文化에 대한 國家의 寄與(奉仕) = 416
      • 3) 國家의 文化形成力 = 416
      • 4) 文化의 國家形成力 = 416
      • 5) 文化的 産物로서의 國家 = 417
      • 제2항 文化國家의 內容 = 418
      • Ⅰ. 文化的 自律性의 保障 = 418
      • Ⅱ. 文化의 育成과 振興 = 420
      • Ⅲ. 文化的 平等權의 保障 = 421
      • 제2절 憲法體系에 있어서의 文化國家 = 422
      • 제1항 意義 = 422
      • 제2항 憲法에 具現된 文化國家의 原理 = 424
      • Ⅰ. 文化國家原理의 宣言 = 425
      • Ⅱ. 文化的 基本權 = 425
      • Ⅲ. 기타 文化關聯條項 = 427
      • [附錄]
      • 大韓民國憲法 = 429
      • [索引]
      • 人名索引 = 447
      • 事項索引 = 449
      • 判例索引 = 462
      • [Volume. 2]----------
      • 목차
      • 제3편 基本權
      • 11. 基本權의 一般理論
      • 제1절 基本權保障의 歷史 = 3
      • 제1항 各國의 人權保障歷史 = 5
      • Ⅰ. 英國에서의 人權宣言 = 5
      • Ⅱ. 美國에서의 人權宣言 = 6
      • Ⅲ. 프랑스에서의 人權宣言 = 7
      • Ⅳ. 獨逸에서의 人權宣言 = 9
      • 제2항 人權保障의 現代的 展開 = 11
      • Ⅰ. 人權保障의 國際化 = 11
      • 1) 國際聯合憲章과 世界人權宣言 = 12
      • 2) 유럽人權規約 = 12
      • 3) 國際人權規約 = 13
      • Ⅱ. 社會的 基本權의 擴大 = 13
      • 1) 産業社會와 社會的 基本權의 保障 = 14
      • 2) 社會主義國家와 社會國家 모델 = 14
      • 3) 舊소련의 祉會主義國家 = 15
      • 4) 서유럽의 社會國家 = 15
      • Ⅲ. 이른바 第3世代 人權 = 16
      • 1) 第3世代 人權의 登場 = 16
      • 2) 第3世代 人權의 理念 = 17
      • 3) 第3世代 人權의 特色 = 18
      • 4) 第3世代 人權의 展望 = 18
      • 제3항 韓國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保障規定 = 19
      • Ⅰ. 1948년의 建國憲法 = 20
      • Ⅱ. 1960년의 憲法(第2共和國 憲法) = 20
      • Ⅲ. 1962년의 憲法(第3共和國 憲法) = 21
      • Ⅳ. 1972년의 憲法(第4共和國 憲法) = 21
      • Ⅴ. 1980년의 憲法(第5共和國 憲法) = 22
      • Ⅵ. 1987년의 憲法(第6共和國 憲法) = 22
      • 제2절 基本權의 性格 = 23
      • 제1항 意義 = 23
      • 제2항 法實證主義的 觀點에서 본 基本權 = 24
      • Ⅰ. 옐리네크의 基本權理論 = 24
      • Ⅱ. 켈젤의 基本權理論 = 27
      • Ⅲ. 批判 및 問題點 = 29
      • 제3항 決斷主義的 觀點에서 본 基本權 = 30
      • Ⅰ. 슈미트의 基本權理論 = 31
      • 1) 自由權과 기타의 基本權 = 31
      • 2) 制度保障 = 33
      • Ⅱ. 批判 및 問題點 = 34
      • 1) 法實證主義的 基本權理論과의 比較 = 34
      • 2) 天賦的 自然權의 問題 = 35
      • 3) 防禦權의 問題 = 38
      • 제4항 統合論的 觀點에서 본 基本權 = 39
      • Ⅰ. 스멘트의 基本權理論 = 39
      • 1) 內容 = 39
      • 2) 批判 및 問題點 = 42
      • Ⅱ. 헷세의 基本權理論 = 43
      • 1) 主觀的 權利로서의 基本權 = 44
      • 2) 客觀的 秩序의 要素로서의 基本權 = 44
      • 3) 兩性格의 相互 補完性 = 45
      • Ⅲ. 해벌레의 制度的 基本權理論 = 46
      • 1) 內容 = 46
      • 2) 批判 및 問題點 = 52
      • 제5항 우리 基本權의 性格 = 55
      • Ⅰ. 우리의 歷史的 狀況 = 55
      • Ⅱ. 基本權理論의 檢討와 結論 = 56
      • 제3절 基本權의 主體 = 58
      • 제1항 自然人 = 58
      • Ⅰ. 內國人 = 59
      • 1) 基本權主體로서의 國民 = 59
      • 2) 基本權(享有)能力과 基本權行使能力 = 59
      • Ⅱ. 外國人 = 62
      • 제2항 法人 = 63
      • Ⅰ. 私法人 = 65
      • 1) 內國私法人 = 66
      • 2) 外國私法人 = 67
      • Ⅱ. 公法人 = 68
      • 1) 否認說 = 68
      • 2) 認定說 = 70
      • Ⅲ. 特殊한 性格의 法人 = 71
      • 제3항 基本權의 抛棄 = 72
      • Ⅰ. 基本權抛棄의 槪念 = 72
      • Ⅱ. 基本權의 抛棄可能性에 관한 學說 = 73
      • 1) 抛棄의 原則的 禁止說 = 73
      • 2) 抛棄의 原則的 肯定說 = 74
      • 3) 折衷說 = 74
      • 4) 評價 = 74
      • Ⅲ. 基本權抛棄의 要件 = 75
      • Ⅳ. 基本權抛棄의 限界 = 76
      • Ⅴ. 抛棄의 效力 = 78
      • 제4절 基本權의 效力 = 80
      • 제1항 對國家的 效力 = 81
      • Ⅰ. 個別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81
      • Ⅱ. 私法的 形式으로 活動하는 國家權力의 基本權 拘束性 = 83
      • 제2항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86
      • Ⅰ. 問題의 提起 = 86
      • Ⅱ. 美國憲法上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89
      • 1) 基本權의 效力擴張과 對私人的 效力 = 89
      • 2) 國家行爲擬制理論과 그 類型 = 90
      • Ⅲ. 對私人的 效力에 관한 獨逸의 理論 = 92
      • 1) 獨逸의 判例와 憲法理論 = 92
      • 2) 效力 否認說(適用否認說) = 93
      • 3) 效力 認定說 = 94
      • Ⅳ. 韓國憲法上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99
      • Ⅴ.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 101
      • 1) 問題點 = 101
      • 2) 解決方案 = 103
      • 제3항 基本權保護義務 = 105
      • Ⅰ. 基本權保護義務의 槪念과 意義 = 105
      • Ⅱ. 基本權保護義務의 憲法的 根據 = 107
      • Ⅲ. 基本權的 防禦權과 保護義務의 비교 = 109
      • 1) 權利의 內容 = 109
      • 2) 權利의 積極性與否 = 109
      • 3) 危險源 = 109
      • 4) 國家가 지는 義務의 內容 = 109
      • 5) 權利關係의 樣態 = 110
      • 6) 法律에 의한 具體化의 必要與否 = 110
      • Ⅳ. 基本權保護義務의 發生要件과 그 充足의 法的 效果 = 110
      • 1) 要件 = 110
      • 2) 法的 效果 = 111
      • Ⅴ. 立法者의 保護義務의 履行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統制 = 112
      • Ⅵ. 基本權保護義務와 基本灌의 第3者效 = 113
      • 제5절 基本權의 競合과 衝突 = 116
      • 제1항 基本權의 競合 = 117
      • Ⅰ. 槪念과 意義 = 117
      • Ⅱ. 類似競合 = 118
      • Ⅲ. 競合에 있어서의 問題點 = 118
      • Ⅳ. 問題의 解決方法 = 120
      • 1) 學說 = 120
      • 2) 結語(私見) = 120
      • 제2항 基本權의 衝突 = 121
      • Ⅰ. 衝突의 槪念 = 121
      • Ⅱ. 類似衝突 = 123
      • Ⅲ. 基本權 衝突의 解決方法 = 124
      • 1) 學說 = 124
      • 2) 結語(私見) = 128
      • 제6절 基本權의 制限 = 130
      • 제1항 基本權制限의 意義 = 130
      • 제2항 基本權制限의 對象 = 131
      • 제3항 基本權制限의 方式 = 132
      • Ⅰ. 基本權內在的 限界 = 132
      • 1) 槪念內在的 限界 = 132
      • 2) 附加的 文句에 의한 槪念內在的 限界 = 133
      • 3) 우리 憲法과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133
      • Ⅱ. 法規에 의한 制限 = 134
      • 1) 憲法에 의한 制限 = 134
      • 2) 法律에 의한 制限 = 135
      • 3) 制限方式의 段階化와 그 意義 = 147
      • Ⅲ. 기타의 制限 = 148
      • 1) 이른바 「待別權力關係」에 있어서의 基本權制限 = 148
      • 2) 國家緊急事態에 있어서의 基本權制限 = 153
      • 제4항 基本權制限의 限界 = 154
      • Ⅰ. 過剩禁止(比例)의 原則 = 154
      • 1) 意義와 構造 = 154
      • 2) 過剩禁止原則의 個別要素 = 156
      • Ⅱ.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의 保障 = 159
      • 1) 憲法規定 및 意義 = 159
      • 2)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에 관한 學說 = 159
      • 3) 結語(私見) = 161
      • Ⅲ. 一般性과 明確性을 가진 法律에 의한 制限 = 162
      • 제7절 基本權의 保護 = 163
      • 제1항 立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64
      • Ⅰ. 事前豫防的 保護 = 164
      • 1) 基本權의 內的 空洞化에 대한 保護 = 164
      • 2) 抽象的 規範統制에 의한 保護 = 166
      • 3) 기타의 事前豫防的 保護 = 166
      • Ⅱ. 事後救濟的 保護 = 167
      • 1) 違憲法律審判制(具體的 規範統制)에 의한 保護 = 167
      • 2) 憲法訴願에 의한 保護 = 167
      • 3) 請願에 의한 保護 = 168
      • Ⅲ. 立法不作爲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68
      • 제2항 執行權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69
      • Ⅰ. 事前豫防的 保護 = 170
      • 1) 行政節次에 의한 保護 = 170
      • 2) 請願에 의한 保護 = 171
      • Ⅱ. 事後救濟的 保護 = 171
      • 1) 法院에 의한 保護 = 171
      • 2) 憲法裁判所에 의한 保護 = 173
      • 3) 行政權에 의한 保護 = 173
      • 4) 立法權(人權委員)에 의한 保護 = 175
      • 5) 請願에 의한 保護 = 175
      • 제3항 司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76
      • Ⅰ. 事前豫防的 保護 = 176
      • Ⅱ. 事後救濟的 保護 = 176
      • 1) 審級制度에 의한 保護 = 176
      • 2) 違憲法律審判制(具體的 規範統制)에 의한 保護 = 177
      • 3) 憲法訴願에 의한 保護 = 177
      • 4) 大統領의 赦免權에 의한 保護 = 177
      • 제4항 私人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77
      • 제5항 國家人權委員會에 의한 保護 = 178
      • 1) 設立의 目的과 人權의 內容 및 適用範圍 = 178
      • 2) 構成 = 178
      • 3) 業務와 權限 = 179
      • 4) 救濟節次와 措置 = 179
      • 5) 問題點과 期待 = 180
      • 제6항 特別한 人灌擁護機關에 의한 保護 = 181
      • 제7항 抵抗權 行使에 의한 保護 = 181
      • 제8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183
      • 제1항 基本權과 分類의 基準 = 183
      • Ⅰ. 主體에 따른 分類 = 183
      • 1) 人間의 權利와 國民의 權利 = 183
      • 2) 自然人의 權利와 法人의 權利 = 184
      • Ⅱ. 性質에 따른 分類 = 184
      • 1) 絶對的 基本權과 相對的 基本權 = 184
      • 2) 超國家的 基本權과 國家內的 基本權 = 184
      • 3) 眞正한 基本權과 不眞正한 基本權 = 184
      • Ⅲ. 效力에 따른 分類 = 185
      • 1) 現實的 基本權과 (立法)方針的 基本權 = 185
      • 2) 對國家的 基本權과 對私人(第3者)的 基本權 = 185
      • Ⅳ. 內容에 따른 分類 = 185
      • 제2항 우리 憲法上의 基本權 分類와 體系 = 187
      • 12. 個別的 基本權
      •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 189
      • 제1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 = 189
      • Ⅰ. 人間의 尊嚴性保障의 背景과 立法例 = 189
      • Ⅱ. 人間尊嚴性의 根據와 槪念 및 內容 = 190
      • 1) 尊嚴性의 根據 = 191
      • 2) 尊嚴性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194
      • Ⅲ.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法的 性格 = 200
      • 1) 客觀的 憲法原理로서의 尊嚴權 = 201
      • 2) 主觀的 權利로서의 尊嚴權(尊嚴性의 基本權性) = 202
      • Ⅳ.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主體 = 209
      • 1) 胎兒의 尊嚴權主體性 = 210
      • 2) 死者의 尊嚴權主體性 = 211
      • Ⅴ.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效力 = 212
      • Ⅵ.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制限 = 213
      • 제2항 幸福追求權 = 214
      • Ⅰ. 立法例 및 憲法規定 = 214
      • Ⅱ. 幸福追求權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215
      • 1) 槪念 = 215
      • 2) 內容(=保護領域) = 216
      • 3) 侵害形態 = 222
      • Ⅲ. 幸福追求權의 法的 性格 = 223
      • Ⅳ. 幸福追求權의 主體 = 223
      • Ⅴ. 幸福追求權의 效力 = 224
      • Ⅵ. 幸福追求權의 制限과 限界 = 224
      • 제2절 平等權 = 225
      • 제1항 平等思想의 發展과 立法例 및 憲法規定 = 225
      • Ⅰ. 平等思想의 發展 = 225
      • Ⅱ. 立法例 = 226
      • Ⅲ. 憲法規定 = 227
      • 제2항 平等의 槪念과 內容 = 228
      • Ⅰ. 平等의 槪念 = 228
      • 1) 平等의 槪念과 그 前提 = 228
      • 2) 法的 平等과 差別의 問題 = 230
      • 3) 形式的 平等과 實質的 平等 = 231
      • 4) 實質的 平等의 具體的 意味內容 = 233
      • 5) 우리 헌법상의 平等槪念 = 235
      • Ⅱ. 內容 = 236
      • 1) 一般的 平等原則 = 236
      • 2) 個別的 平等原則 = 240
      • 제3항 平等權의 法的 性格 = 252
      • 제4항 平等穫의 主體 = 253
      • 제5항 平等權의 效力 = 254
      • 제6항 平等權의 制限 = 255
      • Ⅰ. 憲法에 의한 制限 = 255
      • 1) 軍·警 등의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 = 255
      • 2) 軍人 또는 軍務晨 등에 대한 軍事裁判 = 255
      • 3) 現役軍人의 文官任命制限 = 256
      • 4) 公務員과 防衛産業體勤勞者의 勤勞三權制限 = 256
      • 5) 國家有功者의 優先就業 = 256
      • 6) 其他 = 257
      • Ⅱ. 法律에 의한 制限 = 257
      • 1) 平等權制限法律 = 257
      • 2) 違憲 또는 合憲으로 선언된 平等權制限法律 = 258
      • 제3절 自由權的 基本權 = 262
      • 제1항 自由權的 基本權 總論(槪觀) = 262
      • Ⅰ. 自由權的 基本權의 形成과 發展 = 262
      • Ⅱ. 自由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263
      • 1) 自然權說 = 263
      • 2) 實定權說 = 264
      • 3) 反射的 利益說 = 264
      • 4) 二重的 性格說 = 264
      • 5) 制度說 = 265
      • 6) 結語 = 265
      • Ⅲ. 自由權的 基本權의 構造와 分類 = 267
      • 1) 自由權的 基本權의 構造 = 267
      • 2) 自由權的 基本權의 分類 = 268
      • 제2항 人身에 관한 自由 = 269
      • Ⅰ. 生命權 = 269
      • 1) 生命權의 立法例 및 憲法的 根據 = 269
      • 2) 生命權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270
      • 3) 生命權의 法的 性格 = 273
      • 4) 生命權의 主體 = 274
      • 5) 生命權의 效力 = 276
      • 6) 生命權의 制限 = 277
      • Ⅱ. 身體를 훼손당하지 않을 權利 = 281
      • 1) 立法例 및 憲法的 根據 = 281
      • 2)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283
      • 3) 法的 性格 = 284
      • 4) 主體 = 284
      • 5) 效力 = 285
      • 6) 制限과 限界 = 285
      • Ⅲ. 身體의 自由 = 285
      • 1) 身體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285
      • 2) 身體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286
      • 3) 身體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24
      • 4) 身體의 自由의 主體 = 324
      • 5) 身體의 自由의 效力 = 324
      • 6) 身體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25
      • 제3항 精神生活領域의 自由 = 325
      • Ⅰ. 良心의 自由 = 326
      • 1) 良心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26
      • 2) 良心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27
      • 3) 良心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39
      • 4) 良心의 自由의 主體 = 339
      • 5) 良心의 自由의 效力 = 340
      • 6) 良心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40
      • Ⅱ. 宗敎의 自由 = 343
      • 1) 宗敎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43
      • 2) 宗敎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45
      • 3) 宗敎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51
      • 4) 宗敎의 自由의 主體 = 351
      • 5) 宗敎의 自由의 效力 = 352
      • 6) 宗敎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52
      • 7) 國敎의 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 = 354
      • Ⅲ. 表現의 自由 = 357
      • Ⅳ. 學問의 自由 = 358
      • 1) 學問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58
      • 2) 學問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59
      • 3) 學問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68
      • 4) 學問의 自由의 主體 = 368
      • 5) 學問의 自由의 效力 = 370
      • 6) 學問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70
      • Ⅴ. 藝術의 自由 = 371
      • 1) 藝術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71
      • 2) 藝術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73
      • 3) 藝術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80
      • 4) 藝術의 自由의 主體 = 380
      • 5) 藝術의 自由의 效力 = 382
      • 6) 藝術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82
      • 제4항 私生活領域의 自由 = 385
      • Ⅰ.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385
      • 1)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85
      •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388
      • 3)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法的 性格 = 393
      • 4)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主體 = 393
      • 5)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效力 = 394
      • 6)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95
      • Ⅱ. 住居의 自由 = 398
      • 1) 住居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399
      • 2) 住居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400
      • 3) 住居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05
      • 4) 住居의 自由의 主體 = 406
      • 5) 住居의 自由의 效力 = 407
      • 6) 住居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08
      • Ⅲ. 通信의 自由 = 409
      • 1) 通信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410
      • 2) 通信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412
      • 3) 通信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15
      • 4) 通信의 自由의 主體 = 415
      • 5) 通信의 自由의 效力 = 416
      • 6) 通信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16
      • 제5항 政治生活領域의 自由 = 420
      • Ⅰ. 言論·出版의 自由 = 421
      • 1) 言論·出版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421
      • 2) 言論·出版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423
      • 3) 言論·出版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48
      • 4) 言論·出版의 自由의 主體 = 449
      • 5) 言論·出版의 自由의 效力 = 450
      • 6) 言論·出版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51
      • Ⅱ. 集會·結社의 自由 = 463
      • 1) 沿革과 憲法規定 = 464
      • 2) 集會의 自由 = 465
      • 3) 結社의 自由 = 485
      • 제6항 社會·經濟生活領域의 自由 = 496
      • Ⅰ. 居住·移轉의 自由 = 496
      • 1) 居住·移轉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496
      • 2) 居住·移轉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499
      • 3) 居住·移轉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03
      • 4) 居住·移轉의 自由의 主體 = 503
      • 5) 居住·移轉의 自由의 效力 = 504
      • 6) 居住·移轉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505
      • Ⅱ. 職業의 自由 = 506
      • 1) 職業의 自由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506
      • 2) 職業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508
      • 3) 職業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16
      • 4) 職業의 自由의 主體 = 516
      • 5) 職業의 自由의 效力 = 518
      • 6) 職業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518
      • Ⅲ. 財産權 = 527
      • 1) 財産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527
      • 2) 財産權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532
      • 3) 財産權의 法的 性格 = 543
      • 4) 財産權의 主體 = 544
      • 5) 財産權의 效力 = 545
      • 6) 財産權의 制限과 限界 = 546
      • Ⅳ. 消費者의 權利 = 566
      • 1) 消費者權利의 成立背景과 沿革 및 憲法規定 = 566
      • 2) 消費者權利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573
      • 3) 消費者權利의 法的 性格 = 576
      • 4) 消費者權利의 主體 = 578
      • 5) 消費者權利의 效力 = 578
      • 6) 消費者保護의 方法 = 579
      • 제4절 政治的 基本權 = 583
      • 제1항 政治的 自由權 = 583
      • Ⅰ. 言論·出版·集會 및 結社의 自由 = 584
      • Ⅱ. 政黨의 設立과 活動의 自由 = 584
      • 제2항 參政權 = 586
      • Ⅰ. 參政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586
      • 1) 意義와 機能 = 586
      • 2) 沿革 = 587
      • 3) 憲法規定 = 588
      • Ⅱ. 參政權의 槪念과 內容 = 589
      • 1) 槪念 = 589
      • 2) 內容 = 589
      • Ⅲ. 參政權의 法的 性格 = 593
      • Ⅳ. 參政權의 主體 = 594
      • Ⅴ. 參政權의 制限 = 595
      • 제5절 請求權的 基本權 = 598
      • 제1항 請求權的 基本權 總論 = 598
      • Ⅰ. 請求權的 基本權의 槪念 = 598
      • Ⅱ. 請求權的 基本權의 內容(=範圍) = 599
      • Ⅲ. 請求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600
      • 1) 學界의 一般的 見解 = 600
      • 2) 結語(私見) = 601
      • Ⅳ. 請求權的 基本權의 主體 = 601
      • Ⅴ. 請求灌的 基本權의 效力 = 601
      • Ⅵ. 請求灌的 基本權의 制限과 限界 = 602
      • 제2항 請願權 = 602
      • Ⅰ. 請願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03
      • 1) 意義와 機能 = 603
      • 2) 沿革과 立法例 = 604
      • 3) 憲法規定 = 605
      • Ⅱ. 請願權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605
      • 1) 槪念 = 605
      • 2) 內容 = 606
      • 3) 侵害形態 = 609
      • Ⅲ. 請願權의 法的 性格 = 609
      • Ⅳ. 請願權의 主體 = 611
      • Ⅴ. 請願權의 效力 = 611
      • Ⅵ. 請願權의 制限 = 612
      • 제3항 裁判請求權 = 613
      • Ⅰ. 裁判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13
      • 1) 意義 = 613
      • 2) 沿革과 立法例 = 614
      • 3) 憲法規定 = 615
      • Ⅱ. 裁判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15
      • 1) 裁判請求權의 槪念 = 615
      • 2) 裁判請求權의 內容 = 617
      • Ⅲ. 裁判請求權의 法的 性格 = 632
      • Ⅳ. 裁判請求權의 主體 = 632
      • Ⅴ. 裁判請求權의 效力 = 633
      • Ⅵ. 裁判請求權의 制限과 限界 = 633
      • 1) 憲法에 의한 制限 = 633
      • 2) 法律에 의한 制限 = 634
      • 3) 大統領의 緊急權에 의한 制限 = 636
      • 4) 制限의 限界 = 636
      • 제4항 國家賠償請求權 = 637
      • Ⅰ. 國家賠償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37
      • 1) 意義 = 637
      • 2) 沿革과 立法例 = 638
      • 3) 憲法規定 = 639
      • Ⅱ. 國家賠償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40
      • 1) 國家賠償請求權의 槪念 = 640
      • 2)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 = 640
      • Ⅲ.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49
      • 1) 立法方針規定說과 直接效力規定說 = 649
      • 2) 財産權說과 請求權說 = 650
      • 3) 公權說과 私權說 = 650
      • 4) 結語(私見) = 652
      • Ⅳ.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652
      • Ⅴ. 國家賠償請求權의 效力 = 653
      • Ⅵ.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과 限界 = 653
      • 1) 憲法에 의한 制限 = 653
      • 2) 法律에 의한 制限 = 656
      • 3) 制限의 限界 = 656
      • 제5항 損失補償請求權 = 656
      • Ⅰ. 損失補償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57
      • 1) 意義 = 657
      • 2) 沿革과 立法例 = 657
      • 3) 憲法規定 = 658
      • Ⅱ. 損失補償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58
      • 1) 槪念 = 658
      • 2) 內容 = 659
      • Ⅲ. 損失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64
      • Ⅳ. 損失補償請求權의 主體 = 666
      • Ⅴ. 損失補償請求權의 制限 = 666
      • 제6항 刑事補償請求權 = 666
      • Ⅰ. 刑事補償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66
      • 1) 意義 = 666
      • 2) 沿革과 立法例 = 667
      • 3) 憲法規定 = 667
      • Ⅱ. 刑事補償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67
      • 1) 槪念과 本質 = 667
      • 2) 內容 = 668
      • Ⅲ. 刑事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72
      • Ⅳ. 刑事補償請求權의 主體 = 673
      • 제7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673
      • Ⅰ.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73
      • 1) 意義 = 673
      • 2) 沿革과 立法例 = 674
      • 3) 憲法規定 = 675
      • Ⅱ.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75
      • 1) 槪念과 本質 = 675
      • 2) 內容 = 676
      • Ⅲ.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法的 性格 = 679
      • Ⅳ.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主體 = 680
      • 제6절 社會的 基本權 = 681
      • 제1항 社會的 基本權 總論(槪觀) = 681
      • Ⅰ.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81
      • 1) 意義 = 681
      • 2) 沿革과 立法例 = 682
      • 3) 憲法規定 = 684
      • Ⅱ. 社會的 基本權의 槪念과 特性 = 685
      • 1) 社會的 基本權의 槪念 = 685
      • 2) 社會的 基本權의 特性 = 686
      • Ⅲ.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688
      • 1) 客觀說 = 689
      • 2) 主觀說(法的 權利說) = 691
      • 3) 批判 및 結語(私見) = 696
      • Ⅳ. 社會的 基本權의 主體 = 699
      • Ⅴ. 社會的 基本權의 效力 = 700
      • Ⅵ. 社會的 基本權의 制限과 限界 = 700
      • 제2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701
      • Ⅰ.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01
      • 1) 意義 = 701
      • 2) 沿革과 立法例 = 702
      • 3) 憲法規定 = 702
      • Ⅱ.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槪念과 內容 = 703
      • 1) 槪念 = 703
      • 2) 內容 = 705
      • Ⅲ.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法的 性格 = 709
      • 1) 學說 = 709
      • 2) 結語(私見) = 711
      • Ⅳ.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主體 = 712
      • Ⅴ.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效力 = 712
      • Ⅵ.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制限과 限界 = 712
      • 제3항 敎育을 받을 權利 = 714
      • Ⅰ. 敎育을 받을 權利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14
      • 1) 意義와 憲法的 機能 = 714
      • 2) 沿革과 立法例 = 715
      • 3) 憲法規定 = 716
      • Ⅱ. 敎育을 받을 權利의 槪念과 內容 = 717
      • 1) 槪念 = 717
      • 2) 內容 = 718
      • Ⅲ.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格 = 730
      • 1) 學說 = 730
      • 2) 結語(私見) = 731
      • Ⅳ. 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 732
      • Ⅴ. 敎育을 받을 權利의 效力 = 733
      • 제4항 勤勞의 權利 = 734
      • Ⅰ. 勤勞의 權利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34
      • 1) 意義 = 734
      • 2) 沿革 및 立法例 = 735
      • 3) 憲法規定 = 736
      • Ⅱ. 勤勞의 權利의 槪念과 內容 = 737
      • 1) 槪念 = 737
      • 2) 內容 = 738
      • Ⅲ. 勤勞의 權利의 法的 性格 = 744
      • 1) 自由權說 = 744
      • 2) 社會的 基本權說 = 744
      • 3) 結語(私見) = 745
      • Ⅳ. 勤勞의 權利의 主體 = 746
      • Ⅴ. 勤勞의 權利의 效力 = 747
      • Ⅵ. 勤勞의 權利의 制限과 限界 = 747
      • 제5항 勤勞者의 勞動三權 = 747
      • Ⅰ. 勞動三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48
      • 1) 意義 = 748
      • 2) 沿革 및 立法例 = 748
      • 3) 憲法規定 = 750
      • Ⅱ. 勞動三權의 槪念과 內容 = 751
      • 1) 槪念 = 751
      • 2) 內容 = 751
      • Ⅲ. 勞動三灌의 法的 性格 = 764
      • 1) 自由權說 = 764
      • 2) 社會的 基本權說 = 764
      • 3) 複合權說 = 764
      • 4) 結語(私見) = 765
      • Ⅳ. 勞動三權의 效力 = 766
      • Ⅴ. 勞動三權의 制限과 限界 = 767
      • 1) 憲法에 의한 制限 = 767
      • 2) 大統領의 緊急命令에 의한 制限 = 769
      • 3) 法律에 의한 制限 = 770
      • 4) 制限의 限界 = 770
      • 제6항 環境權 = 770
      • Ⅰ. 環境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71
      • 1) 意義 = 771
      • 2) 沿革과 立法例 = 771
      • 3) 憲法規定 = 774
      • Ⅱ. 環境權의 槪念과 內容 = 774
      • 1) 槪念 = 774
      • 2) 內容 = 776
      • Ⅲ. 環境權의 法的 性格 = 779
      • 1) 學說 = 779
      • 2) 結語(私見) = 782
      • Ⅳ. 環境權의 主體 = 784
      • Ⅴ. 環境權의 效力 = 785
      • Ⅵ. 環境權의 制限과 限界 = 786
      • Ⅶ.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 787
      • 1) 國家權力에 의한 侵害와 救濟 = 787
      • 2) 私人에 의한 侵害와 救濟 = 787
      • 3) 環境被害紛爭調整制度 = 789
      • 제7항 婚姻과 家族·保健에 관한 權利 = 789
      • Ⅰ. 婚姻과 家族生活의 保障 = 789
      • 1) 婚姻과 家族生活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89
      • 2) 婚姻과 家族生活의 槪念과 內容 = 790
      • 3) 婚姻과 家族生活의 法的 性格 = 795
      • 4) 婚姻과 家族生活의 主體 = 798
      • 5) 婚姻과 家族生活의 效力 = 798
      • Ⅱ. 母性의 保護 = 798
      • 1) 母性保護의 意義와 性格 = 798
      • 2) 母性保護의 內容 = 799
      • Ⅲ. 保健權 = 800
      • 1) 保健權의 意義과 性格 = 801
      • 2) 保健德의 內容 = 802
      • 제7절 國民의 基本義務 = 803
      • 제1항 國民의 基本義務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803
      • Ⅰ. 國民의 基本義務의 槪念과 意義 = 803
      • Ⅱ. 基本義務의 沿革과 立法例 = 804
      • Ⅲ. 憲法規定 = 805
      • 제2항 基本義務의 主體 = 806
      • 제3항 基本權과 基本義務의 關係 = 807
      • 제4항 基本義務의 法的 效力 및 性格 = 808
      • 제5항 基本義務와 基本權의 制限 = 809
      • 제6항 基本義務의 內容 = 810
      • Ⅰ. 憲法에 明示된 基本義務 = 810
      • 1) 納稅의 義務 = 810
      • 2) 國防의 義務 = 811
      • 3)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812
      • 4) 勤勞의 義務 = 813
      • 5) 環境保全義務 = 814
      • 6)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815
      • 7) 財産權의 移讓義務 = 816
      • Ⅱ.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基本義務 = 816
      • 1) 法律에 대한 服從義務 = 816
      • 2) 他人의 權利를 尊重할 義務 = 817
      • 3) 許容된 危險을 甘受할 義務 = 817
      • 4) 證言義務 = 818
      • 素引(人名·事項·判例)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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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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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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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7 (2025년 9월 2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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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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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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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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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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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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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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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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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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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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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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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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