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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소유와 지배의 분리원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Is The Internet-Only-Banking Act An Exemption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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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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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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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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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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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recent regulatory change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in Korea, and discuss about its policy implications and alternatives if necessary. The newly enacted Internet-Only Banking Act of 2018 has allowed commerce to hold 34 percent of the equity share of internet-only bank. This is a major change in the separation policy since it was introduced in the Korean Banking Act of 1983.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has a deep relation with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Under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the ownership regulation and the governance regulation can be independently applicable wherein the ownership deregulation can be made up with a more stronger governance regulation in order to keep the safety and soundness of bank the same as before the ownership deregulation happens. Therefore, the ownership deregulation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repeal or weakening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However, under the non-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any ownership deregulation may mean the repeal or weakening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In order to keep the internet-only-bank and banking system sound and safe even under the mixing of banking and commerce, therefore, some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s such as conditional approval, and stronger ex post regulation may be required.
더보기최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국내 은산분리 규제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산업자본 지분한도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소유와 지배의 분리(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원칙에 의하면, 소유규제와 지배구조규제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지분한도 확대는 소유규제의 예외적인 완화일 수 있는 반면 지배구조규제의 완화는 아니며, 소유규제의 예외적인 완화는 지배구조규제의 강화로 보완될 수 있으므로 은산분리규제의 완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소유와 지배의 미분리(the non-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에 의하면, 지분한도확대는 소유규제의 예외적 완화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배구조규제의 완화다. 따라서 소유규제 완화는 은산분리규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 금융법은 어떤 원칙 위에 서 있는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소유와 지배의 분리원칙을 전제로 하며,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또한 국내법체계는 법실증주의에 기반하는바, 소유와 지배의 미분리가 명확히 선언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은산분리규제를 소유규제 중심으로 정의하며 소유와 지배의 미분리를 암시한다. 이러한 상충은 법적 논쟁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일 소유와 지배의 미분리이면, 소유규제 완화는 곧 지배구조규제의 완화인바, 이는 건전경영원칙의 포기 내지 완화이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스스로 답하고 있다. 즉,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비록 소유와 지배의 분리원칙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건전경영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건전경영원칙, 즉 은산분리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취지이고 어려운 과제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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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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