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세무상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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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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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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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112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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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학협력단은 연구성과를 관리 • 담당하는 특수법인이나, 연구성과의 직접 사업화 등을 통한 적극적 수익창출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법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에서 대학이 개발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업을 창출하고, 수익금을 다시 대학의 교육 • 연구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대학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학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는 기술지주회사 및 기술지주회사가 재출자하여 운영하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직접 창업 및 투자활동이 가능하고, 기술사업화 성공 시 타제도에 비해 높은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대학의 직접적인 기술사업화 수행의 위험요인(산학협력단 회계부실화, 기업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자 책임, 이익사업의 직접수행에 대한 사회 일각의 비판과 논쟁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008년 9월에 제1호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된 후 2015년 12말 누적기준 총 36개사(본 연구에서는 기술지주회사 운영성과 분석을 위하여 2015년 12말 기준으로 1회 이상 결산한 36개사에 대해서만 조사지표로 활용하여 제시), 2016년 7월말 현재 기준으로는 총 46개사가 설립되었다.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에 참여한 대학을 포함할 경우 전국 425개 대학(2016년 대학정보공시대상 기준) 중 총 79개 대학이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참여하였다. 조사지표로 설정한 36개의 기술지주회사는 2015년 누적기준 총 271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편입하였고, 이중 신규 창업은 169개사로 기술지주회사가 기술기반 창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0년 대비기술지주회사 직원 수는 2.3배, 자회사 설립(편입) 수는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는 ① 기술지주회사의 사전 및 사후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② 공공 R&D성과의 사업화 허브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위상 정립, ②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사업화 재원 확보 및 투자회수 전략 설계, ④ 대학 및 정부가 제도적 • 정책적 지원 방향을 원점에서 재조정 등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세무 개선을 위한 주요 이슈는 ① 기술현물출자에 따른 부가세, ② 기술지주회사 배당수익에 대한 법인세, ③ 기술지주회사 5%이상 지분취득에 따른 증여세, ④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에 따른 등록세, ⑤ 발명자 보상 시스템 등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였으며, 결론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현 시점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세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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